친환경유기농업

갈길 먼 유기가공 인증제

날마다좋은날 2005. 11. 21. 09:21
Subject  
   갈길 먼 유기가공 인증제
제일경제  2005. 11. 20.
  
농림부·식약청 신경전에 관련업계 좌불안석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통합을 올 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추진해 왔는데 최근 식약청이 따로 하겠다고 해 업무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농림부) “유기가공식품연구회도 만들어 농림부 관계자를 연구위원으로 초빙했는 데 최근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식약청)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도입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식약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국내 유기농 관련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올 초부터 농림부가 갖고 있던 '유기 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제도'와 식약청이 갖고 있는 '유기식품표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통합 창구를 농림부로 일원화 할 것이냐 식약청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안전은 식약청이 담당하지만, '유기'특성까지 식약청이 추적하기는 힘들다”며 “유기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소비까지 유통라인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농림부이며 농업 담당 부서가 유기관련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청은 “식약청이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관련 주무부서가 돼야된다”며 “제조 가공을 위해선 시설, 위해요소, 위생관리 등 식품관련 제조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유기가공식품도 식품위생법상 안전관리를 준수해야해 가공식품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식약청이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인증제도 도입조차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농 관련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혼돈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일례로 해가온 유기농하우스(대표 한재욱)는 최근 식약청이 가공식품에 '무농약'이란 말을 쓰지 못한다고 얘기해와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다.

 놀란 해가온유기농하우스와 연간 300t의 무농약쌀을 해가온측에 공급해온 비인농협은 농림부 및 식약청 관계자를 만나 설득에 나섰고,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 최근 가까스로 '써도 좋다’는 통보를 식약청으로 받았다.

 자칫 불법 판정으로 인해 고소로 번졌다면 유기농 관련 산업은 물론 무농약 쌀을 생산하는 농가도 큰 피해를 볼 뻔한 일이었다.

염지은기자 senajy7@jed.co.kr 박종서기자 jspark@j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