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내용 및 절차
인증요약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법 제6조, 규칙 제10조)
신청서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청기관(법 제6조제2항)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
신청시기 :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인증의 유효기간 : 2년
*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
인삼 : 3년
약용작물 중 더덕, 도라지(길경), 황기, 오갈피(오가피), 독활, 잔대(사삼),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위유), 석창포, 조롱(백수오), 만삼(당삼), 백출, 쇠무릎(우슬),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
대상품목 :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인증기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42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인증신청수수료 신규ㆍ갱신 : 5만원(5농가 기준)
유효기간 연장 : 3만원(5농가 기준)
변경 : 2만원(5농가 기준)
*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천원씩을 추가하되, 40만원 초과 불가
인증절차 : 절차도
1. 농업인 : 인증서 제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기본교육 이수증)
2. 인증기관 :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3. 인증기관 : 심사일정 통보(접수 10일 이내) (심사계획 수립(심사원 편성, 일정확정, 심사대상 선정 등) 일정은사전 협의)
4. 인증심사원 : 인증심사 및 심사경과 보고(접수후 42일 이내) - 서류 및 현지심사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등 - GAP 기본교육 이수 여부
5. 인증기관 : 적합-등록증 교부, 부적합- 부적합 통보 (인증품 생산, 출하, 표시사항 표시)
6. 인증기관농관원 : 인증농가 사후관리
인증관리팀 이승국 전화번호 : 054-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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