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인증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 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대상 요건 및 지정기준
가. 인증기관 지정 요건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춘 기관.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나.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검사장 및 검사장비(농관원 고시 제 2013-27호 관련 사항)
검사장 및 검사장비 가)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2)에서 정하는 시험·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가) 식품 일반 성분(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검사 장비
(나) 식품 무기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잔류물질 또는 오염물질 검사 장비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UV-VIS 분광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광도계 등
(다) 미생물 시험 장비 : 고압멸균기, 미생물배양기, 현미경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계측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 받은 시험·검사기관
나)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
마)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사)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
아) 기타 1호 내지 6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또는 국내에 소재한 시험·검사·검정기관
다.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인증업무규정(농관원 고시 제 2013-27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수식품 인증업무 실시방법
우수식품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우수식품 인증수수료 및 우수식품 인증의 표준관리비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 관리·감독요령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우수식품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사항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와 기록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절차
가. 인증기관 지정신청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첨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에 있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첨부)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 소재 인증기관 지정신청자의 경우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을 영문본과 한글번역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신청기관 방문조사 등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반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첨부]를 교부하고 고시
우수식품인증기관 사후관리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담당부서 : 품질검사과 이종택 전화번호 : 054-42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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