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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 >
인증요약
신청자격: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신청서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첨부서류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지 제 1호 서식
-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지 제 2호 서식
신청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
신청시기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단, 동일 필지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계획중인 농림산물로 신청가능)
인증의 유효기간
2년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 - 인삼 : 3년
- 약용작물 중 더덕, 도라지(길경), 황기, 오갈피(오가피), 독활, 잔대(사삼),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위유), 석창포, 조롱(백수오), 만삼(당삼), 백출, 쇠무릎(우슬),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
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인증기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신청서 처리기한
신규 42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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