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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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형태: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도장’ 모양의 사각 프레임명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색상: 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표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GAP(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기관명(또는 우수관리시설명):
인증번호(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
GAP MAFRA KOREA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표시방법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표지 및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와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의 표지만 표시할 수 있다.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표시내용
표지: 표지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 등 원산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는다.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한다.
중량ㆍ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생산연도(쌀만 해당한다)
우수관리시설명(우수관리시설을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작업장 소재지
생산자(생산자집단명): 생산자나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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