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개요
도입목적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도입배경
일부 채소ㆍ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기준을 마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기준 제시
※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하는 식품 안전 예방조치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 제도를 현재 시행중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06년부터 본격 시행
도입효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한 수준의 GAP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도 용이해짐.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14-33호) 다운로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농관원 고시 제2014-34호)다운로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운영요령"(농관원 고시 제2014-35호) 다운로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12-42호) 다운로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품목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농식품부 고시 제2012-170호) 다운로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2-169호) 다운로드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14-33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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