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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축산물 인증 절차

날마다좋은날 2009. 7. 11. 16:15

유기축산물 인증 절차 입니다.

1. 인증신청 : 인증을 받고자 할 때 관할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담당자와 상담 후 인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서 제출(생산계획서, 경영자료 첨부)

2. 인증심사

3. 인증심사

4. 심사결과 판정

5. 사육과정 조사

6. 생산 시판품 조사

7. 위반자 조치


유기축산물 일반원칙

1.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하는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농가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할수 있다.

4.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6. 2년 이상 기록한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을 받고자하는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검사성적서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퇴비.액비의 살포량 및 사용일지 등 토양관리상황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 예방접종 및 질병관리의 내용

-유기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국립농산물ㅁ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