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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인증기준

날마다좋은날 2009. 7. 11. 16:24

인증기준(제9조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라 함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라 함은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유기합성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라. “윤작”이라 함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마. “관행농업”이라 함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바.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사. “유기사료”라 함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사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아. “유해잔류물질”이라 함은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유해중금속 등 환경 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자.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차. “사육장”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운동장을 말한다.

카. “휴약기간”이라 함은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타. “경축순환농법”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파. “무항생제사료”라 함은 사료 안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하. “시유”라 함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처리 한 것을 말한다.

 
2. 유기농림산물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1) 2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재배포장,
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및 중금속 함량 등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은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전환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다년생 작물 (목초를 제외한다) :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
(나) (가) 외의 작물 :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4)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5)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튀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 (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재배방법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 (이하 “가축분뇨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무항생제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무항생제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함
(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 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
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
(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 (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유기농산물 포장재는「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이 동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의 10분의 1 이하 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마.기 타 (1)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싹을 튀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원칙 (1)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4)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 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6)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나)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다) 퇴비,액비의 살포량 및 사용일자 등 토양 관리상황
(라)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마)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바)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 가공업체 내용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사육장 및
사육조건
(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사조건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두수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을 수 있으며, 활개를 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3)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 으로써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5) 번식돈은 임신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한 포유기간의 모돈과 조기 이유한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6)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홰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부여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 할 수 있다.

(나) 방목조건
1) 방목지 또는 운동장이 있는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방목지 또는 운동장에는 부분적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가능한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에 따라가능한 노천구역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 에서사육하지 아니할 것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3)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 (무항생제 사육 가축 포함)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자급사료
기 반
(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목장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 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 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정란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 (원유생산용,알생산용 및 녹용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가축의 품종 및 번식방법이 (1) 내지 (3)에 적합한 경우
마.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축종 생산물 최소사육기간
한/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송아지
식육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미경산우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미경산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
(최소 5개월 이상)
육계 식육 입추 후 출하시까지
(최소 6주 이상.
다만, 삼계탕용은 3주 이상)
산란계 입식 후 5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
(최소 6주 이상)
입식 후 5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
(최소 12개월)
녹용 녹용성장기간 4개월

(2)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위 전환기간 10퍼센트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제1호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4)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동안의 유기사료 급여는 (1)호의 전환기간 동안 급여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바. 사료 및
영양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 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가) 건물(乾物 : dry matter)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 급여 (나) “유기축산물(전환기)”로 표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4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40퍼센트 이상 급여 (무농약농산물 또는 그 부산물로 유래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가축은 60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55퍼센트 이상 급여)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고,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및 보조사료는 별표 1 제1호 나목의 자재기준과 같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 변형된 물질

(7)「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품종의 선택

(2)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 내지 (3)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 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 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수의사의 관리 하 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8)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아.운송,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HACCP)을 적용 (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
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 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 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6)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 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 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동법 제2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시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