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과 발전방향

날마다좋은날 2006. 5. 5. 17:30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과 발전방향
    - 월간 농경과원예 2005년 8월 133페이지 -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로 국내의 인증기준은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중심의 인증체계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한 가공수요확대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인증기관의 육성과 더불어 인증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제목: 2.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과 발전 방향
박창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개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로 표시한다. 인증제도는 생산자에게 우수한 제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증명을 받음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상품 선택 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여 선택을 돕는 등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사람의 제품과 뚜렷이 구분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크게 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으로 판매가 용이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며, 안정적인 판매 등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인증품에 대하여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통명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등 품질관리가 용이하며, 이에 따라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유통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향상되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즉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품질항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게 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다.
인증방법은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토양  용수 및 생산물에 대한 검사와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승인한다. 사후관리는 시중 유통품에 대하여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으로 조치한다.
친환경인증농가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인증 농가수는 전년대비 123%가 증가하였다.(23,309호→ 28,953) 하지만 몇몇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인증실적 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며,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실적이 저조한 것을 들 수 있다. 민간인증기관은 농가수 기준 전체인증의 7.2% (2,172/28,9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전체농산물 대비 2010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친환경농업 확산정책과 함께 증가하는 친환경인증 업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인증기관과 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나 현행 인증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현행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관의 관리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민간전문인증기관의 함여와 육성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한 가공수요확대 대책이 미흡하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전문매장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업체별 친환경농산물 유통비율을 살펴보면 전문매장(39%), 할인매장(23.7%), 농협(15.6%), 백화점(9%), 쇼핑센터(4.2%), 기타(8.5%)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국가는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체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증의 종류가 다양하나 외국은 유기(전환기)농산물에 대해서만 인증관리를 하고 있다.

            종류별
        항목별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경영관리         영농자료 2년이상 기록 보관         영농자료 1년이상 기록 보관         영농자료 1년이상 기록 보관         영농자료 1년 이상 기록 보관
        재배포장         토양오염우려기준준수  전환기준수(2~3년)         토양오염우려기준준수         토양오염우려기준준수         토양오염우려기준준수
        용수         농업용수 이상         농업용수 이상         농업용수 이상         농업용수 이상
        종자         유기종자  GMO종자 금지         유기종자  GMO종자 금지         GMO 종자 금지         GMO 종자 금지
        재배방법         화학비료 화학합성 농약 사용금지  윤작(두과, 녹비, 심근성작물재배)필수  유기농산물에 유래된 유기질비료만 사용  토양 및 작물생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 기준 준수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되지 아니할 경우 허용된 자재 사용         화학비료 화학합성 농약 사용금지  윤작(두과, 녹비, 심근성 작물재배)필수         유기농산물에서 유래된 유기질비료만 사용  유기축산에서 유래된 축분비료만 사용  토양 및 작물생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 기준 준수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되지 아니할 경우 허용된 자재 사용         화학합성농약 사용금지  화학비료 1/3이하 사용  윤작(두과, 녹비, 심근성작물재배)권장  일반유기질비료 사용  일반축분비료 사용  토양 및 작물생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 기준 준수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되지 아니할 경우 허용된 자재 사용         농약: 살포회수는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제초제는 사용금지  화학비료: 권장시비량 1/2 이하 사용  윤작(두과, 녹비, 심근성작물재배)권장  자재 사용 제한 없음
        생산물관리         저장, 송 등 모든 과정에서 청결유지  생산물의 병해충 및 방제시는 물리적 방법 사용  방사선 사용 금지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자재 사용         저장, 수송 등 모든 과정에서 청결유지  생산물의 병해충 및 방제시는 물리적 방법 사용  방사선 사용금지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자재 사용         저장, 수송 등 모든 과정에서 청결유지  생산물의 병해충 및 방제시는 물리적 방법 사용  방사선 사용금지          농약살포횟수는 안전사용 기준의 1/2이하, 사용시기는 기준의 2배수 적용  방사선 사용금지
        잔류농약허용한계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10 이하 이어야 하며 잔류사유가 아래의 경우는 허용됨-관행포장 비산, 관계 등 용수오염,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10이하 이어야 하며 잔류사유가 아래의 경우는 허용함-관행포장 비산, 관개 등 용수오염,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10이하 이어야 하며 잔류사유가 아래의 경우는 허용함-관행포장 비산, 관개 등 용수오염,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인 경우는 허용함
        수경  양액재배        -        -         순환식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먹는 원료는 국내산 사용         순환식  콩나물, 숙주나물의 원료는 국내산 사용
표 1.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비교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운영비가 충분할 정도의 인증신청인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어 민간 인증기관의지정과 역할이 활성화 되고 있다. 외국은 대부분 유통인증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        CODEX,IFOAM
        인증주체        정부, 민간기관        민간기관        주정부, 민간        -
        인증대상        농축산물(가공품 제외)        농산물(축산제외)가공식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인증종류        4종류(무 저농약 포함)        유기, 전환기 유기        유기        유기(전환기)
표 2. 국내외 외국의 인증제도 차이


● 친환경인증관리 중장기 계획

제도적인 시스템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게 인증단계를 축소할 예정이다. 재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등 4가지로 구분하는 현재의 복잡한 인증단계를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게 2~3가지 단계로 축소하고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인증의 비용부담 경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를 개선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의 역할 분담을 위해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대학 등을 위주로 시 도별 3개 정도 기관을 육성하고 지역 및 권역별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담당제를 추진해야 한다. 유통관리 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인증취소자에 대한 인증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확보를 위해 유통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인증 수입품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 혼돈을 발생시키는 외국어 표시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자가 직접 가공을 하는 경우 인증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가공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기농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인증의 종류를 무농약과 저농약도 가공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개선해야 한다.
비능률, 비효율적 업무 관리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정 조사 주기를 월 1회에서 분기1회로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체 인증시 개별농가심사에서 모집단 농가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개선하고, 단체 인증신청시 개별농가단위 심사를 일정비율의 표준 농가단위 심사로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만족을 위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인증기관과 역할 분담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인증신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증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해외 생산지 및 국내 유통과정 조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친환경인증업무의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향

기본방향으로는 현행 농산물 인증제도를 Codex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민간전문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사업 시스템으로 전환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친환경인증은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농산물만 관리하고 무농약, 저농약농산물은 GAP로 통합관리를 유도해야 한다. 2010년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10%의 수준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중 무농약, 저농약의 하위수준에서 유기, 전환기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인 구조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증업무의 이원화 체계정착으로 친환경인증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되어 소비자들이 안전성, 품질이 생명인 친환경농산물을 신뢰상품으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