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친환경농업 추진현황 |
가. 친환경농업의 개념 |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나. 친환경농업 추진의 국내외 여건 및 동향 |
1) 해외동향 |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농업 개념이 도입되면서 환경보전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농촌, 농업인 문제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
2) 국내여건 |
1990년대 중반이후 친환경농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화학비료 투입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농약사용량은 매년 기상여건이나 병충해 발생양상에 따라 변화가 심해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
|
다. 친환경농업 추진경위 |
1990년대 초반까지는 친환경농업을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
라.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은 2005년말 현재 798천톤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4% 수준이며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53천호, 재배면적은 50천ha 이었습니다. |
마. 친환경농산물 유통 현황 |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특징은 다품목 소량 생산과 소비의 제약, 일반 농산물과 가격차별화를 위해 일반농산물의 경매방식과는 다른 직거래 및 전문유통업체에 의한 유통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 |
|
|
2.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
친환경농업의 정책적인 목표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농가소득도 제고하며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 농법에서 벗어나 국토환경보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
|
|
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념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 종합 점검하여 그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
|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
친환경인증은 크게 농산물과 축산물로 구분이 가능한데 농산물은 유기농림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4종류이며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2종류가 있습니다.
| |
|
4. 2006년 친환경농업 주요 시책 |
2006년 친환경농업 시책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이며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충,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실천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유도,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 등 제도 정비, 종합 농토배양 추진, 폐영농자재 수거로 환경오염 경감,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추진 등에 두고 있습니다.
|
|
5. 결어 |
이제 친환경농업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의 활로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널리 알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