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업

친환경농산물인증표시

날마다좋은날 2006. 4. 15. 15:47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제도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도를 일원화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2001.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안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소개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법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유기·전환기유기농산물의 경우
종 류 표시문자
가.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또는 유기○○
- (○○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같다)
- 유기재배농산물·유기재배○○ 또는 유기축산물○○
나. 전환기유기농산물 - 전환기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또는 전환기유기○○
- 전환기유기재배농산물·전환기유기재배○○ 또는 전환기유기축산물○○
다.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라. 저농약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
-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
   
  -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내추럴(natural)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재 농산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