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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의 배경과 근거 |
가. 계획수립의 배경 |
우리 농업의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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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과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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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 전반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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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친환경농업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농촌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장기 비젼과 정책방향 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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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의 법적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06~’10) 수립 추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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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농촌 종합대책과의 관계 |
농업·농촌종합대책의『친환경·고품질농업』부문을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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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발표한『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대 대책』을 근간으로 2006~2010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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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획 수립 추진 경과 |
농진청, 산림청, 환경농업단체 등과 작업반 구성 : ’05.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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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별 추진계획 작성 및 제출 : ’05.1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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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시·도, 단체 등의 의견 수렴 : ’06.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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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상정 심의(위원장 차관) : ’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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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 25명 위원(당연직 11명, 위촉직 14명)중 19명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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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정책조정실무협의회 상정 심의(2006-15호) : ’06.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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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농업 비전과 육성 목표 |
가. 친환경농업 비전 |
비전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환경농업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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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친환경 안전농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와 국토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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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
육성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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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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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10%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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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 |
부문별 육성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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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99~’03년 평균) 375kg/ha(100) ⇒ (’05) 374 ⇒ (’10) 260 ⇒ (’13) 225(6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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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량 감축 : (’99~’03년 평균) 12.4kg/ha(100) ⇒ (’05) 11.8 ⇒ (’10) 9.1 ⇒ (’13) 7.4(6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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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비중 : (’05) 4.0% ⇒ (’08) 7.5 ⇒ (’10) 10(2.5배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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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 |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정착 |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친환경농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익성 유지 |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