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재의 정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에 있어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기술이 정립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기술은 친환경자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생명의 기본요소인 태양과 물 토양도 자재의 일종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거나 병충해를 방제하거나 억제시키는 농자재(즉 관행재배에서 농약과 비료로 통용되는 농자재)도 친환경자재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작물이 화학적인 비료나 농약을 투여하지 않고 작물의 생장를 촉진하거나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다면 친환경자재라고 칭할 수 있다. 그리고 작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작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친환경자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친환경농업의 정의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화학비료는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합리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작물의 성장은 미생물의 건전한 활동에 의해 토양을 물리적, 화학적, 영양적으로 건전하게 만들어야하고 그 기초위에 지력이 뛰어난 토양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영양상태를 보완하면서 화학비료를 추가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작물의 성장은 화학비료에 의해 결정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미생물상의 축소를 가져왔다. 농약의 과다사용은 화학농약의 잔류성으로 인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작물에 살포된 화학농약을 인간들이 섭취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친환경농업의 정의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사용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적정하게 경감시켜 나가야한다고 명시되어야한다.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이 병충해에 강하다.
일각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이 없으면 영농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당장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농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옳다. 영농의 기본은 인간이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작물을 튼튼하게 키워야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쉽게 풀린다. 온갖 유용한 미생물이 번식하고 지렁이가 사는 비옥한 토양이라면 작물은 잘 자랄 것이다. 튼튼한 작물이라면 병충해에 대한 면역성도 강해질 것이다. 농약에 길드러진 작물은 면역력이 약해지어 작은 병충해에도 농약을 살포해주어야 한다. 기름진 토양과 작물을 만들어 놓고 작물의 생장주기마다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해 최소량의 농약살포를 해준다면 방제력도 올라갈 것이다. 요즈음 화학농약을 자주 주어도 해당병충해가 방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존 화학농약에 대해 해당병충해의 면역성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에도 화학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대신 천연물질에서 유래한 자연물질이나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토양이나 작물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기존 화학비료나 농약은 그 성분검사나 효과 검정, 작물이나 인체의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지는 농업분야의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반면 미생물, 목초액, 키토산, 천연물질 등 자연적인 친환경자재들은 영세한 농업업체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그 성능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농촌진흥청에서 말하는 친환경자재의 개념은 화학농약이나 비료이거나 미생물제제이거나 적정하게 사용하면 친환경자재라는 시각을 일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위 미생물, 목초액, 키토산, 천연물질 등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사용가능 자재
친환경기술은 친환경농법과 친환경자재로 이루어져 있다. 영농은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즉 비료와 농약와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친환경농업에 있어 친환경자재는 중요하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그 정의가 화학농약과 비료도 적정하게 사용하면 친환경농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친환경농산물 사용기준에서의 허용자재는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에서는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각기준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한 자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에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라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친환경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생산시 사용가능한 자재로 구분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무농약농산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유기농산물기준과 같다. 저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2003년 6월 30일까지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다.
비료법과 농약법상의 친환경자재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친환경자재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단지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뿐이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비료관리법상의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농약관리법상의 농약이라 함은 균, 곤충,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병해충)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토양이나 작물체에 투여되는 모든 농자재는 비료나 농약법에 귀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친환경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인정받아도 그 친환경자재가 농약적인 기능이 있으면 농약으로 등록해야하며 비료적인 기능이 있으면 비료로 등록하여야한다. 농자재는 농약시판상이나 농협, 농자재판매상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나 비료법이나 농약법에 등록되지 않으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판매하면 해당자재의 생산자도 문제가 되지만 유통업체도 법적인 제제를 받는다. 만약 목초액이나 키토산의 경우 친환경자재로 등록을 받아 사용이 허가되었다라더라도 자재의 선전상 비료나 농약법에 저촉되면 관련법의 저촉을 받아야한다. 즉 다시말해서 화학농약이나 비료를 경감하면서 자연적인 농법과 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한 친환경자재는 화학농약과 비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관리하는 비료와 농약관리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설정되기전까지는 친환경농자재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친환경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장에서는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 등록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키토산, 목초액, 미생물제제, 천연물질, 아미노산 등 대부분의 친환경자재는 비료관리법상의 미량요소나 4종복비의 공정규격으로 등록되어 있다. 비록 병해충의 방제 및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비료법에 등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비료법의 4종복비나 미량요소로 등록하기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규격, 설비와 재배실험만을 거치면 되지만 농약으로 등록하려면 원제등록과 제품등록을 해야 한다. 과학적인 원제에 대한 독성검사와 성분분석,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과 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등록은 농약의 재배실험을 통한 효과검정도 다수에 걸쳐서 실시해야한다. 실제적으로 기존의 화학농약을 생산하는 농업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농약으로 등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친환경농업이 대두되어 미생물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에 따라 친환경자재인 미생물을 이용하여 병충해를 방제하는 미생물농약에 대한 등록기준이 제정되었다. 특히 독성실험 등에서 화학농약보다 그 기준이 완화되어 일부 미생물을 연구하는 벤처기업에서 미생물농약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생물농약으로의 등록도 상당한 설비와 시간, 경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100여개의 미생물관련업체중에서 일부만이 등록되었다. 대부분은 비료법의 미생물제제나 미량요소로 등록되어 있다. 미생물제제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친환경농자재는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비료나 농약처럼 특정하고 개연성 있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상품에 대한 개연성이 떨어진다. 특정한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지도 못하지만 그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시킨다. 미생물제제의 경우 미생물은 그 종류에 따라 효과가 분류되지만 미생물은 토양개량효과 물리성개선 그리고 미생물이나 그 분비물에 의한 영양적인 효과, 그리고 균이 병원균과 맞서서 저항하는 능력으로 구분된다.
미생물농약의 개념
미생물농약은 특정한 병충해충에 방제효과가 있는 균주를 선발하여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미생물제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미생물제제는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속에 미생물제제항목으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비료인 것이다. 반면에 미생물농약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인 것이다. 미생물제제는 크게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의 부숙제, 그리고 미생물비료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미생물농약은 일반농약처럼 입제나 액제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작물의 병해충의 발병부위에 살포해 줌으로써 병해충을 방제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생물농약은 일반 화학농약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자 미생물농약은 화학농약처럼 원제등록과 제품등록을 거쳐서 농업인들에게 공급되지만 미생물농약은 화학농약에 비해 비교적 안정하다고 인정되어 독성검사 등에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농약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화학농약에 비해 약효가 떨어져도 등록이 가능하다. 본래 화학농약은 그 농약의 재료가 되는 원제를 화학적인 성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생물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물체, 즉 미생물을 이용한 것이므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미생물농약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즉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유기재배, 전환기유기재배, 무농약재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더불어 그 사용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농약으로써의 효과가 화학농약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구입해 줄지는 의문이다. 화학농약에 비해 미생물농약은 병해충에 대한 살포효과가 비교적 떨어지지만 토양과 인체에 비교적 안전하며 해당병해충에 대하여 면역성이 떨어져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화학농약은 몇 차례 사용하면 해당 병해충이 면역성이 생겨 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므로 빈번하게 새로운 농약을 개발해야 한다.
미생물농약과 미생물제제
미생물농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지금의 복잡한 미생물제제시장이 미생물농약시장과 미생물비료로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다. 표기에 있어서도 미생물비료는 생장촉진, 토양개량, 수량증대, 면역성강화로 표시할 수 있으며 미생물농약은 방제, 치료로 표기할 수 있다. 단 예방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생물농약으로 등록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탁월해야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미생물농약업계는 까다로운 미생물농약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농민이 호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약제효과도 높여야한다. 업체입장에서 미생물농약으로 판매할려면 원제등록과 품목등록을 하여야한다. 앞으로도 미생물농약을 등록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원제등록과 제품등록의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수억원이 투자되고 많은 기술력과 시간이 투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는 미생물제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업체들은 많은 선전과 홍보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농업인이 미생물농약을 선택할 경우에는 우선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등록된 제품을 선택하면 제품의 방제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생산시설과 미생물농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시 농업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생물농약의 선택방법
우리나라에는 미생물농약이나 미생물제제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많은 업체가 미생물제제 라는 이름으로 비료법에 등록되어 있다. 이 업체들은 미생물농약을 개발하였음에도 미생물농약으로 등록이 어려워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비료)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중에서도 효과가 뛰어난 미생물농약을 개발한 업체가 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미생물농약으로 등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농약으로 판매할 수가 없다. 상품표기상이나 선전시 비료로만 판매하여야한다. 만약 농약으로 선전할 경우 과대선전으로 농약관리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미생물제제업체들은 표기나 선전에는 비료적인 선전만 하고 농업인과 접촉하여 실제적인 현장실험을 거쳐 그 효과를 인정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생물제제업체가 모두 미생물농약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미생물업체 100여업체중 원래부터 미생물농약의 효과를 기대하고 미생물농약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개량이나 퇴비부숙 그리고 미생물비료개념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미생물농약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정식으로 등록을 못해 미생물제제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농약으로 접근하는 미생물제제나 미량요소비료업체는 주로 대학의 연구소와 연결되어 제품을 생산하거나 미생물관련 대기업에서 연구하다가 벤처기업으로 독립한 경우도 있다. 이들 제품들이 모두 우수한 것은 아니다. 미생물농약제품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휼륭한 미생물농약은 첫째 본래의 병해충에 대해 효과가 뛰어난 미생물균을 동종분리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토양속이나 공기 등 미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속에서 특정하게 병해충에 작용하는 미생물균을 발견해 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효과가 뛰어난 미생물균을 발견해내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그리고 그 균이 실험실에서 뿐만아니라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영농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나 포장에서 효과가 발휘되어야한다. 즉 빛과 복잡한 토양, 그리고 변화무쌍한 환경속에서도 견디어내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을 보통 제형화기술이라고 말한다. 즉 우수균의 확보와 제형화기술이 뛰어난 미생물관련업체가 등록유무와 상관없이 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인들은 등록된 미생물농약과 함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업체에도 관심을 기울릴 필요가 있다. 사실 화학농약은 특정 병해충을 상대로 개발되었고 등록되었다하더라도 다양한 병해충에 방제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미생물농약은 특정한 병원균에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까지는 미생물농약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량요소나 4종복비의 형태로 미생물농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농업인들은 그 업체가 미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만약 등록되지 못했다하더라도 그 업체가 효과가 뛰어난 미생물균을 확보하고 제형화기술 등 뛰어나지도 살펴보아야한다. 그 다음에 미생물제제업체나 미량요소 4종복비업체중 그들이 주장하는 효과를 정확하게 인식한 후 자신의 포장에서 효과테스트를 거치고 그 사실이 입증되면 사용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반면에 친환경농업의 대두와 함께 병충해의 방제뿐만 아니라 작물에 대해 거의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는 미생물제제 및 미량요소복합비료, 4종복비회사도 많이 있다. 사실 미생물제제를 비롯하여 그 효과가 토양개량, 유기물부숙, 비료효과 등 다양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농약이든 비료이든 주장하는 효과가 명확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