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가축제품
가축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 욕구가 고려되어야 하고, 일어서기, 눕기, 회전하기, 몸 손질하기, 기지개 켜기, 날갯짓 등 모든 자연스런 동작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축사, 우리, 장비, 용기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하여 교차 감염이나 질병운반체의 증식을 억제한다. 방목지, 노천지, 운동공간은 지역 기후조건과 품종 특성에 맞추어 비바람, 햇빛, 극한 온도로부터 보호한다. 야외(자연?반자연 서식지 등)에서 기르는 가축의 밀도는 토질 악화와 목초의 과도한 섭취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낮아야 한다.
가축제품의 취급, 저장, 운송, 가공, 포장
유기제품은 가공단계에서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제작업 및 첨가제, 가공 보조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성분의 특성에 맞는 가공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는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 등으로 유기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해충의 관리통제는 ①해충의 서식처를 파괴, 제거하고 해충이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는 등의 예방적 방법이 해충관리의 일차적인 수단이 되며, ②예방적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③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관할기관이 허용하는 다른 물질을 사용한다. 단, 취급, 저장, 운송, 가공 시설에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관할기관이 허용하고 이들이 유기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해충의 발생은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막아야 한다. 저장소나 운송용기의 경우에는 격벽을 사용하거나 소리, 초음파, 빛, 덫(페르몬 또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 온도, 기체(탄산가스, 산소, 질소 등), 규조토 등을 사용하여 해충을 막는다. 수확 후의 처리나 검역을 위해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품의 유기적 특성을 파괴할 수 있다.
가공에는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발효, 훈증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농산 물질이나 첨가제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포장재는 생물분해성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거나, 재활용 재질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을 저장, 운송, 취급할 때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유기제품과 비유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유기제품이 유기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이 안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 가운데 일부만 인증되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지 않은 제품을 별도로 저장, 취급하고 두 가지가 뚜렷이 구별되게 한다. 유기제품을 벌크(bulk)로 저장할 때는 관행 제품과 별도로 저장하고 표시도 분명히 한다. 유기제품 저장소와 운송용기는 유기생산에서 허용되는 방법과 재료로 청소한다. 전적으로 유기제품만을 저장하는 장소나 용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에 앞서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나 처리제의 오염을 막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
토양의 비옥화, 토질개선, 병해충 방제, 가축의 건강, 축산물의 질, 식품의 준비?보존?저장을 위하여 유기체계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모두 각 국가에서 규정한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허용물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사용 빈도, 목적 등에 대한 사용조건을 정할 수도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허용된 물질이라도 오용될 수 있고, 토양이나 농장의 생태계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한다.
최소 검사요건 및 예방조치
유기 표시를 한 제품이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생산과정 전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검사원이 모든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사업장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대상 사업자는 검사원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제삼자의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기제품은 생산장소와 저장시설이 비유기 제품과 뚜렷이 분리된 구역에서 생산해야 한다. 생산구역에는 준비나 포장에 사용되는 장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해당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준비, 포장해야 한다. 검사를 개시할 때 사업자와 인증기관은 생산구역 및 수거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 야생식물을 수거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생산자가 제삼자의 보증서를 첨부, 각 생산구역에서 실제로 취하는 조치,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해당농지나 수거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한 날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된 처벌을 받아들인다는 사업자의 약속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해야 한다.
유기농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인증기관이 정한 날짜 이전에 인증기관에 작물생산 스케줄을 통보하며, 스케줄은 단위 농지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구입한 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그 출처, 특성, 수량, 용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판매한 농산물의 특성, 수량, 수취인에 대한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은 매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구역에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용 장부에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큰 가축은 개별적으로, 작은 포유동물이나 가금은 군체로, 벌은 벌통으로 구분해 놓아야 한다. 가축과 벌 군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늘 상세하고 업데이트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생산구역 전체에 대해 물리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에서는 시험용으로 해당 제품의 견본을 수집할 수 있다. 생산구역을 방문한 다음에는 항상 검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또한 필요에 따라 또는 불시에 생산구역을 방문하기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인증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장부나 증빙서류를 살펴보는 것과 저장/생산구역이나 단위농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검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생산구역을 운영할 경우, 즉 유기농업과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다른 작물도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기농산물 생산구역에서 생산되는 작물과 구별이 어려운 종류는 이들 생산구역에서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유기가축 사육을 위해서는 한 농장 안의 모든 가축을 규정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하지 않은 가축도 유기농장에 둘 수는 있지만 유기 사육한 가축과 뚜렷하게 분리해 놓아야 한다. 가축 생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생산의 모든 단계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가축 생산으로부터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포장 및 라벨 부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축 및 가축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준비 및 포장 구역
유기식품 사업자는 해당 구역에서 관련작업 전후에 농산물의 준비, 포장,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단위구역에서 실제로 취하는 조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보고서에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업자의 약속을 담아 검사원과 사업자 상호간에 서명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작성?보관하여, 인증기관이 해당구역에 반입된 농산물의 출처, 특성, 수량 및 해당구역을 떠난 제품의 특성, 수량, 수취인과 해당 구역에 반입된 원료, 첨가제, 생산 보조제의 출처?특성?수량, 가공제품의 성분 등 운영과정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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