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유기농업 워크샵개최
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소장 강정일)는 지난 4일, 창립 5주년을 맞아 “유기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강정일 소장은 “지금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Codex 지침 등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유기농업 구현이 요청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국내 여건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서구농업 중심으로 작성된 국제 규범들은 아시아적 소농구조의 농업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농업정책 방향”의 기조발표를 통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특구에 지구조성사업 우선지원 등으로 광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축산의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축산두수, 특히 양돈의 두수를 감축하되 단기적으로는 축산등록제 등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축분의 경지환원률 제고를 위한 유기질 비료의 보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장형 축분퇴비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용규 동 연구소 부소장이 발표했다. 정 부소장은 “많은 유기재배 농가들이 퇴비공장 또는 관행축산농가로부터 완제품 형태의 축분비료나 원료축분을 구입하여 완숙 축분비료로 자가조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Codex 지침에 맞추어 개정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분비료의 사용이 올해 12월말 이후부터 허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부소장은 “국제적 신뢰도 상실을 최소화하면서 유기재배농가들에게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의 단서조항에 시한을 2010년말로 설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조완형 한살림 상임이사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취급자 표시인증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특히 유기가공품에 대한 품질표시인증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샵은 이밖에 한국형 유기축산의 조직(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기농업을 위한 경종부문 작부체계 개선 방향(손상목 단국대 교수), 유기축산을 위한 웰빙(Well-being) 축사 및 부대시설 모형 설정(오인환 건국대 교수)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후 권혜진(연구소 연구회원) 김규석(농협유통사장) 신기엽(농협조사연구소 팀장) 이광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이택용(농협중앙회 원예부팀장), 정상묵(팔당생명살림 회장) 조현선(고삼농협 조합장)이 유기축산과 유기농업, 국제유기농업기준과 국내의 여건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종합토론을 펼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