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업

친환경유기농업을 위한 역할 분담과 과제

날마다좋은날 2006. 2. 2. 18:41
친환경유기농업을 위한 역할 분담과 과제
    - 월간 농경과원예 2004년07월 130페이지 -

우리나라의 친환경유기농업은 시장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3년 말 세계 곡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98년 이후 약 7천만 톤 감소했다고 하며, 중국의 이러한 수급 불안에 따라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세계 곡물 수급 불안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은 식량 안보를 위한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한국농업의 희망이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증산을 위해 비료와 농약의 과다한 투입을 장려해 왔다. 그 결과 쌀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쌀을 제외한 다른 부문, 곧 농업의 근간인 물, 공기, 흙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친환경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업 정책과 농민들의 변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4년도 농림부 총 예산 8조 8,000억 원 중에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예산은 5,3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0% 정도지만 그 중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농림부 예산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투입해야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 온 모든 정책 집행 방식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쿠바 농업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일을 농업 농민 중심이 되도록 시스템을 짠다면 분명히 희망의 빛이 보일 것이다. 정부 중심, 기업 중심의 농업에서 농민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법을 바꾸고 농업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철학과 정신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 초기부터 국내 농업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까지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에 꿰맞추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부연구기관의 친환경농업 연구와 농자재에 대한 연구는 물론 법적 뒷받침도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와 업자와 농민이 따로 노는 상황이다. 민간단체 또한 의욕은 앞서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 자립을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 농자재나 친환경 농산물 유통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또한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자재 유통이 과연 농민중심인지, 단체중심인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2000년 5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에 맞는 유기농업 기준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기후환경과 지역의 전통을 잘 접목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결국은 소비자가 동의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농민과 소비자가 동의하는 지향점은 결국 유기농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성공열쇠는 첫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둘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교육, 훈련을 하고, 셋째 사람과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넷째 꼭 필요한 유기농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역할 분담

?정부·정책 부문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관건은 관계의 복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농업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전통농업과 현대기술을 잘 접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생태순환의 원리이다. 농민과 도시와의 결합, 지역사회의 총체적 주체가 농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유기적인 물질순환 시스템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지원과 육성, 지역 정서, 에너지 순환체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이 추구하는 농업의 목표 역시 분명해야 한다. 정부가 이야기 하는 친환경농업이 개념에 따른 저투입 농업인가 아니면 원칙적인 유기농업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민간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농촌진흥청과 농림부는 농약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친환경농업으로 정의한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금의 개념에 대해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다듬는 것은 물론, 더욱 원칙적인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유기식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유기농업의원칙에 대한 육성이 없이, 농약을 일정량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친환경농업이란 결국 세계시장 앞에 부딪치면 어떤 경쟁력도 얻지 못할 것이다. 유기농업과 저농약재배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 ‘저농약’이란 농약을 줬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 ‘무농약’이란 화학비료를 줬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런 것을 친환경농업으로 보고 허용한다면 국제수준의 유기농업은 꿈과 같은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철저한 유기농업 생산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수준의 유기농업에 도달하기 위해 유기식품법의 제정은 필요한 일이며, 정부는 철저한 유기농업을 발전시킬 목표를 갖고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유기식품법에는 생산, 가공, 유통, 자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유기농업의 기본개념은 순환이다. 유기축산을 통한 퇴비를 포장에 투입하고 생산한 작물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함으로써 순환식 생산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순환적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체계를 이루게 됨으로서 농촌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순환적 개념을 현실화하는 데는 기업농보다는 가족농이 유리하다. 우리나라 농가의 거의 대부분은 몇 천 평 규모 많아야 몇 만 평 규모의 중소농이다. 이러한 가족농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있고, 산지가 많은 지리적 여건상 앞으로도 당분간은 가족농 방식에 의해서 농업체계는 이어질 것이다. 유기농업을 좀 더 원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하여 직거래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농 방식의 유기농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소비자 부문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위해 실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이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이 중요함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무관심하기만 했다면 이제 일정한 관심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생산자는 이제 진정한 친환경유기농업의 실천을 위해 스스로 윤작, 간작, 혼작 등의 적극적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제초제에 의존하는 풍토에서 탈피하여 논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가공식품에 국산농산물이 들어갔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를 늘려 친환경농업 육성을 견인하는 한편, 농촌체험과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더욱 농업/농촌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소비자들이 농업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무방비로 언론 등의 일방적 정보에만 노출된다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농업의 형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소비자들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자연 및 농업 행위와의 친근함, 연대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유기 농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부문별 과제

?유기축산과 유기농업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기축산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유기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유기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활용해야 하고, 유기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야 한다.
유기농업에서 유기축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유기축산이 유기농업부문에 유기질을 공급하는 기능, 흙에 가축이 누는 배설물을 넣어 주는 기능이다. 유기축산은 국내 자급사료를 기반으로 해 풀, 볏짚, 쌀겨 등이 중심이 된 예전의 농업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codex에서 규정하는 친환경농업육성 상의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한 농가도 없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물 가운데 생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쌀 다음으로 돼지(2위), 한우(3위), 우유(4위), 달걀, 닭으로 축산의 비중이 높다. 육류 중심의 식생활은 가축 사육의 규모화, 집단화로 공장형 축산을 부추겨 왔고 엄청난 양의 축산 분뇨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지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상의 유기축산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바로 한국의 현실에서 유기축산이 뿌리내리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면 먼 나라 일로만 여겨지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한 유기축산을 찾아 유기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고 산과 들에서 나오는 풀을 활용한다면 소규모 유기축산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한다. 일반 축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에 대한 서로간의 불신의 폭을 줄이고 이해를 넓힌다면 친환경농업에서의 유용한 자원이 되리라 기대한다.

?흙의 위기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 심각한 토양 파괴 현상이 보고 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육류소비증가로 곡물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 흙은 계속 황폐해지고 있다. 표토의 상실, 도시화로 인한 농지의 파괴, 사막화 현상, 건조지대의 염류화 현상이 아시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공업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구리, 납, 크롬 등의 중금속 오염, BHC 등 강력살충제, 유기화학물질, 방사능 물질, 산성비 등이 흙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흙이 파괴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투입을 통한 집약 농업, 열대림 남벌 등으로 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증제도 정비 등 식료 관리의 체계화
2001년 7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고 2003년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증제도가 다소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몇 가지 기술적인 조항만 바꾼다고 해서 제도가 발전할 수는 없다. 지금은 양적인 개선이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할 때이다. 1차 생산물 즉 농산물에 대해 아무리 철저한 인증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유통과 가공과정에 대한 관리제도가 허술하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떠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유기식품의 관리는 하나의 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 과제는 수입 유기농축산물과 수입유기식품의 관리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세 번째 과제는 유기인증에 대해 완전히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유기농업 농자재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농자재는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허용자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문제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가격이 약 3배정도로 뛰게 되고 그 과정도 추적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생산자가 아무리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운반, 소포장, 인증표시부착 등의 일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나 생산자가 개입하기 어려우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자도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규제
GMO작물은 전 세계 17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GMO 작물 재배농가는 835만에 이르고 있으며 필리핀이 2004년 처음으로 GMO 옥수수를 52,000ha 재배를 시작하였다. 국별로 보면 여전히 미국(59%), 아르헨티나(20%), 캐나다(6%)가 85%를 점하고 있다. 농산물의 특성별로 보면 제초재 내성 작목이 72%, Bt작목이 19%,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작목이 9%를 차지하여 재배작목이 제초재내성과 해충에 저항성을 가지도록 조작된 작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FAO는 GMO작물의 환경영향평가지침을 발표하여 GMO 작물도입을 위해서는 방출 전 위험평가단계에서부터 바이오안전성에 대해 고찰하고 방출 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종합적인 기술개발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따른 안전성 확보 요건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아시아지역의 GMO작물에 대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능력형성과 관련해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인적자원개발, 규제메커니즘, 정책 및 프로그램, 재정요건, 지역적 협력관계구축 등의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수직적 통합을 통해 농업과 식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구조 아래서 농민이 농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농약과 비료, 종자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독자적인 자재 구매시장과 농산물 판매시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이 전체 흐름을 장악하고 농민은 그 흐름의 일부분으로 다국적 기업과의 계약 형태로 농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계약적인 방식의 농업 형태에서는 농업 생산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모두 농민에서 거대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유전자 조작에 의해 농업의 지역 의존성이 약화될수록 각 나라, 각 지역에 맞는 고유한 품종의 농산물들은 사라지고 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싼값에 획일화된 농산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 방식과 농업생산 양식들이 혼재되어 있다. 흙의 위기, 벼농사에 왕우렁이를 이용한 제초기술의 유해성 논란, 온실 가스와 기상이변, 유전자 조작 농산물 등의 여러 문제들이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농업의 각 주체들이 서로 이해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는 길이 이 땅의 흙과 물과 공기를 살리고 환경을 지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각각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보호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농업보호가 아니라 식량 중심의 국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생태계와의 상생, 순환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각국이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자신들의 식량을 생산하기보다는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수출작물을 중심으로 재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정책은 결국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식량을 농업수출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수출지향적인 농업이 화학비료 등의 과도한 투입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생태계의 파괴로 치닫고 있다. 농업보호는 상생과 순환의 관점을 되찾는 것이라야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한 친환경유기농업은 지금까지 고유하고 다양한 농업방식과 실천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뿌리를 내려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농업의 각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 풍성한 결실을 기약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