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2005. 12. 5.
감사원 조사…일부제품 농약성분 검출 “친환경자재 인증제 도입 시급” 목소리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와 4종복비 등 농자재에 ‘친환경’ 용어가 남발되고 있어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책에 따라 유기농업·무농약 등 친환경 농가가 늘고 있으나 이들 자재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나 심지어 농약 성분이 포함된 자재도 친환경 제품으로 표기, 판매할 수 있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아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한 농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에 대해서도 사용 기준을 마련, 이들 자재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인증 절차가 없어 자재의 경우 ‘친환경’ 용어 사용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도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한 자재의 종류와 품질규격을 마련하고 있으나 퇴비·미생물제제·키토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물질의 공정규격이 없고 인증 제도가 없어 약효가 미약해도 극소량만 포함돼 있으면 유기농 자재로 판매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재로 표기된 제품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 반면 책임 있는 기관의 성분 보증이 없어 농가들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가들이 업체의 설명만 믿고 이들 제품을 구입했다가 농약 등 물질이 검출돼 인증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 농자재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이 표기된 자재가 시중에 넘쳐나지만 실제 사용해도 되는지는 판매상도 농민도 모르는 게 현실이며, 성분을 조사하면 복합비료인 경우도 많다”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자재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등 종류별로 세분화해서 인증해주되 인증품에만 ‘친환경’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선〉mysun@nong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