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이르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이른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곧 ‘저작권’을 가진다.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다.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 유지권(同一性維持權) 등이 있다.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다.
표절은 다른 이의 저작물을 자기의 창작물인 양 발표하는 행위를 이른다. 곧, 표절은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고 ‘저작 재산권’을 훔치는 행위이다.
논문은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다. 창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남의 것과 다르다’와 ‘발표한―남보다 먼저 일반 공중에게 알린― 때’이다. 창작임이 인정되면, “저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인정된다(저작권법 1996).” 그러므로 논문을 쓰는 이는 자기의 연구가 창작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논문 구상 단계부터 발표 직전까지 “같거나 비슷한 논문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CBE 1978, 1; 11쪽 참조).” 나도 아는 사실이라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 내용이라도, 남보다 뒤늦게 알린 글은 논문이 아니다(12쪽 참고).1)
연구자가, 자기가 연구한 대상/가설이 창작임을 증명하려면 이것과 기존 연구의 대상/이론을 대비하며 새로운 점을 밝혀야 한다. 연구의 토대도, 가설의 토대도 기존 이론이므로 논문을 쓰려면 남의 글을 인용해야 한다. 증명된 이론을 근거로 서술하여야, 독자가 그 말을 믿는다. 아래 보기처럼 인용 출처가 없으면 독창적인 말인지 전달하는 말인지 가리기 어렵고, 독자가 믿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다. 독자는 앞말을 믿지 않으면 뒷말도 믿지 않는다.
우유는 완전식품이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고, ….
이론은 증명된 가설이므로, 인용한 이론은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인용은 자기가 이용한 글의 임자와 출처를 밝히는 일이며,
1) 나의 연구의 출발점을 밝혀 증명 과정을 줄이고,
2) 나의 연구가 남의 연구와 다른(=새로운) 점을 밝히고,
3) 연구에 정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즉, 인용은 연구의 토대이며, 증명 방법의 하나이다. 인용은 연구자의 권리이기도 하다.2)
남의 글을 자기의 글에 이용하였으면 반드시 ‘자료(출전, 임자)’를 밝혀야 한다. 인용은 저작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지켜야 할 관행이며, 저작물의 임자에게 예의를 지키는 일이며, 독자에게 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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