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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날마다좋은날 2005. 11. 30. 09:30
인권’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 6자 회담에서 다루지 말아야

 

홍갑표 정회원 kap401@kornet.net

 

톰 랜토스 미국 하원의원이 북한 인권문제의 논의 형식과 관련,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데 동의한다.
북한의 핵 문제와 에너지 문제 및 북-미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우려되는 인권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후진타오 중국 당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논의된 바로는 이번 6자 회담에서 북한의 참석이 확실하지만, 만의 하나 한국정부가 EU회원국이 유엔총회에 상정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지지했을 때 모처럼의 타결기미가 보이는 이번 6자 회담이 미일의 방해로 거품으로 사라진다면 향후 동북아의 정세는 가늠할 수가 없게 된다.

이미 한나라당은 국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 놓고 여당에 표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익신문과 단체들이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미 군산 매파들의 강성 일변도와 일본의 총선 결과가 극우화를 가속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미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의한 막대한 자금의 지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美 대북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를 美국이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이나 "북한인권 개선에 보수. 진보, 좌.우를 초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중국거주 탈북자들이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기획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가 탈북자 증언을 청취하려 한 점, 한나라당이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참여를 촉구하고 나서자 납북자송환 촉구 집회를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이 방한하고, 북한인권 시민연합이 월례간담회를 열고,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한국 내 탈북자에 대해 면담할 예정을 시사하고 潘외교가 "대북 유엔인권결의안 통과 가능성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2003년 이후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계속 불참 내지 기권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며 "정부 여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변명 아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결의안 투표에 당당히 임해서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수천만 명이 가혹한 고문과 학대를 받는 북한동포의 인권에는 눈 감고 귀를 닫았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도망친다면 `부끄러운 정권', `반인권적 정권'이라는 점을 전 유엔 회원국에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의 대북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올해도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2천196명의 납북자, 국군포로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이 비전향장기수는 칙사 대접을 해주는 외교수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춘(李在春) 국제위원장 역시 "지난 3년 동안 노 정권은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이번에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기권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정구 같은 범법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인민들의 문제에 충실하지 않으면 북핵문제의 해결도 안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얘기들은 냉전사고가 기저에 깔려있고 민족공조보다 미일공조가 우선하며 자주평화 통일관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탈북자 문제만 해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지에서 ‘인도적’, ‘인권’, ‘기독적 소명’ 등을 내세워 지나치게 탈북을 유도하지 않았나도 생각해봐야 하고 그들의 활동비도 투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 있는 북한 동포들이 연변 등지의 교포들이 논, 밭, 집 팔아 악덕 브로커들의 안내를 받아 불법 취업을 위해 남한으로 오는 사실들을 그들 한가운데서 보면서 한 푼의 저축도 없는 쫒기는 신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를 역지사지해 본 일이 있는가? ‘인권’사항인가 ‘경제’사항인가도 생각할 문제이다. 과연 ‘그 활동갗들이 얼마나 탈북자들을 책임졌는가? 폭언을 해서 일제시대 중국침략과 조선의 영구 식민지화에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밀정, 아편장사, ‘계집장사’를 한 매국 배족의 파렴치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북한 동포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기술력이 떨어져서 라고 우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것은 미국이 북한의 에너지를 봉쇄하고 시장을 봉쇄했으며 미소 양극체제에서 소련의 붕괴로 절대일극 체제로 되어 초최강대국이 된 미국의 군산매파들과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는 북한을 제대로 본다면 미-일의 위치와 입장 처지에서 모든 문제를 보는 견해는 지양되어야 할 과제이다.

‘인권’은 지극히 윤리 도덕적이 파괴된 사회에서 침해받는 것이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곳 사람들은 붉은 뿔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모든 북한 사람들이 순박하고 정이 넘치는 우리 이웃이라고 하였다. 북한 동포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아비규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증거가 확실한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권’상황을 냉정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인류가 피로서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본의 기본이다. 이 인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인권이 우선 우리의 근대사와 현대사에서 어떻게 파괴되고 유린되었는가를 확실히 밝혀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40여 년간 일제 치하에서 일제와 친일파 두 개의 지배층에 깔려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에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명을 이어왔으며 인권이란 그 존재가 없었다. 인권이란 비단 체포, 구금, 처벌의 좁은 뜻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치안유지법을 위시한 모든 악법이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조선인들을 묶었다.

일제가 패전하자 주축국(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하여 연합국이었던 미소가 공산주의대 자본주의라는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공산화 된 중국 및 북한을 포함한 공산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첨병화하고 남한에서 구정을 펴고 이승만을 내세워 좌익 세력을 잡기위하여 잔인무도한 친일주구들을 하루아침에 친미화하여 좌익의 노농운동을 파괴 진압하고 무장투쟁을 눌렀다.

특히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하여 조직된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일제 압잡이들을 내세워 적반하장으로 파괴하고 이어서 그 탄압 중에도 민중의 지지로 진출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국회마저 ‘국회프락캄사건을 조작하여 친미일 우익 일변도의 정치로 전환되었다.

이 일들이 일제 패전 3년 후인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부터 계속일어나 여수 순천 반란을 지나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전후하여 미국의 매카시 선풍“빨갱이‘사냥이 미국전역을 휩쓸고 또한 남한을 휩쓸었다. 다음해 한국전쟁이 나자 매카시적 빨갱이 학살과 ’반동처벌‘속에서 인권은 그 개념이 바뀌고 완전 실종되었다.

내전 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로 국가보안법등이 유린한 인권유린이 종막을 고하는가 싶더니 장면정권이 채 자위도 잡기 전에 일군 장교 출신 장교로서 여순 반란 때 군내 좌익명단을 넘겨주고 구명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일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이 개정 강화되고 숱한 반독재 민주인사와 청년 학생들과 민중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몇 십년간 자행되었고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삼청교육대 등 말 할 수 없는 인권 탄압이 연속되었다.

현재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냉전 상태에 있고 ‘빨갱이’가 유효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인권탄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이 본질적으로 군사정권의 법통요소가 많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 고리)로 선별 적용되고 있다. 사실 법대로 한다면 북한에 가서 ‘수괴’를 만난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는 일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끌어다 붙일 것인가.

‘인권’, ‘천부인권설’은 유럽에서 중세를 마감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기초 주장이었는데, 이즈음 ‘인권’은 그 개념이 모호해 졌으며 我田引水가 되었다. 현하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 말이 무성하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다국적 자본과 IMF나WTO등이 이 땅의 경제를 조이는 한 극복의 한계는 항상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실업자를 양산했고 노임의 차익을 외국자본이 긁어 가는 상황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거리의 여성들, 사회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그릇된 혐의로 군대와 구치소에서 발생하는 비인권 행위, 알콜 약물중독자들의 피해 성폭력, 조직폭력, 학교폭력  등등을 ‘넓은 의미의 인권’이 보장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현재 북한은 인권의 지옥이고 남한은 인권의 세계적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