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 내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화학·비료농약 사용 줄여
발생하는 소득감소 보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시범사업대상단체를 선정하고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농업 상호공제는 기존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초기단계에서 화학비료, 농약 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친환경 농업시대를 열기 위해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후 수도작, 채소류 등 8개 작목반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 대상단체는 단체대표 및 임원·행정·기술센터·지역농협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도가 제시한 지침 범위 내에서 가입 농가 공제료 산정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내년 1월부터 시·군농협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범사업 동안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제도의 운영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시법사업단체의 계좌에 가입농가 보험료가 납입되면 농협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도비를 단체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특히 소득감소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도 단위 상호공제심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남도 임영주 농정국장은 "2006년부터 시범사업 3년 기간 동안 문제점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2009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본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기금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대상단체는 겸면농협,, 반남농협, 정농회, 몽탄 친환경영농법인, 삼서 자연농업 쌀작목회, 북면농협 노기오리쌀작목반 등 수도작 6개 단체와 무정농협 산지유통 전문조직, 도곡 파프리카 등 총 8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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