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制定 : 대통령령 제15951호, 1998.12.31. 改正 : 대통령령 제17243호, 2001. 6.22.(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환경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직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이내 4.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8인이내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0106)[1].hwp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삭제> 6.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의 홍보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요청 8.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3.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및 재심사 4.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5. 법 제1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등과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7.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8.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수납 9.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0.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8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④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중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례의 발굴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농림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며,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정사의 면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