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기술교육및경진회운영요령
제정 농검예규 제86호('90. 9. 21)
개정 농검예규 제103호('94. 3. 28)
개정 농검예규 제104호('94. 8. 2)
개정 농관원 예규 제126호('99. 12. 28.)
개정 농관원 예규 제132호(2000. 5. 12.)
1. 목적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농산물검사원의 기술교육과 경진회 운영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사원 기술교육
○ 지원장
관내 검사원에 대하여 검사기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출장소장
농산물검사분야는 검사개시기 전에 당해 연산(年産) 시료를 수집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 식별분야는 필요에 따라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결과는 다음해 1.10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계통 보고한다.
검사원 기술교육 결과
지 원 |
출장소 |
대상인원 |
교육시간 | |||||
농산물검사 |
원산지식별 |
계 | ||||||
연인원 |
시간 |
연인원 |
시간 |
연인원 |
시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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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계 |
|
|
|
|
|
|
|
|
3. 경진분야 및 참석대상
분 야 |
참 석 대 상 |
○ 농산물검사 |
지원장이 추천하는 우수자 3명 (제주1명) |
○ 농산물원산지 식별 |
〃 |
○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
예비심사결과 상위 5명 |
주 : 참석제한(업무개선 분야 제외)
(1) 입상자 : 2년간 참석제한(해당분야)
(2) 2년 연속 참석자 : 1년간 참석제한(해당분야)
4. 시기 및 방법
가. 시 기 : 5 ∼ 6월
나. 방 법
(1) 농산물검사 : 종류별(조곡,정곡,종자류 등), 항목별(등급, 수분, 제현율 등)로 기기 계측대비 육안감정
(2) 농산물 원산지식별 : 종류별(곡류, 약제류, 육류, 견과류 등)로 원산지 육안식별
(3)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 사례 발표를 통해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노력도, 친절봉사도, 실제성, 홍보효과 등을 심사
5. 출제시료 심사위원회 구성
출제시료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출제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위원장 : 유통지도과장
○ 위원 : 경진업무주무, 검사주무(농산물검사분야), 원산지주무(원산지식별분야)
6. 분야별 출제 종목 및 시료점수 등
분 야 |
종목 및 감정항목 |
시료점수 |
감정(발표) 시간 | |
농산물검사 |
조곡 |
등급(10), 제현(정립)율(10), 품종(5), 수분(5), 착색립 등(5) |
35점 |
30분 |
정곡 |
도정도(10), 착색립(2), 싸라기 혼입율 등(3) |
15점 | ||
원산지식별 |
곡류(4), 두류(4), 채유종실(4), 채소류(5), 약재류(10), 견과류(4), 버섯류(5), 산채류(4), 육류(10) 등의 원산지 |
50점 |
30분 | |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
농산물품질관리업무전반(농업통계, 품질인증, 농산물검사 등) |
- |
15분/건 |
※ 종목 ·항목 및 시료점수 등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7. 출제시료의 작성
가. 시료수집
시료는 종류별 생산 및 유통실태를 참고하여 전국에서 고루 수집한다.
나. 출제후보품 작성
수집된 시료를 대상으로 경진회 출제시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출제후보품을 작성한다.
다. 출제시료 심사
출제시료 심사위원회는 작성된 후보품을 심사하여 출제에 적합한 시료를 선정한다.
라. 출제시료 결정
출제시료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시료 중에서 출제문제를 결정한다.
8. 평기기준 및 채점방법
구 분 |
종 목 |
항 목 |
평가기준 |
채점방법 |
농산물검사 |
조 곡 |
등급, 품종 |
○ 해당등급 또는 품종 |
정답2점 |
제현율 |
○ 계측치대비±3.0% |
2점 | ||
○ 계측치대비±5.0% |
1점 | |||
정립율 |
○ 계측치대비±5.0% |
2점 | ||
○ 계측치대비±10.0% |
1점 | |||
수분, 착색립 |
○ 합격 또는 불합격 - 수분은 규격치 이내면 합격 - 착색립은 등외규격 이내면 합격 초과일 경우 불합격 |
정답2점 | ||
정곡 |
도정도 |
○ 합격 또는 불합격 |
〃 2점 | |
착색립, 싸라기 |
○ 합격 또는 불합격 |
〃 2점 | ||
원산지식별 |
전품목 |
원산지 |
○ 수입 또는 국산 |
〃 2점 |
※ 감점기준 : 감정시간 1분초과시 마다 1점씩 감점
9. 훈격별 수상자
구 분 |
분 야 |
훈 격 내 용 |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
개인상 |
농산물검사 |
장관상(1명) |
장관상(1명) |
원장상(1명) |
원산지식별 |
〃 |
〃 |
〃 | |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
〃 |
〃 |
〃 | |
단체상 |
종합성적 최우수 지원 |
장관상(1기관) (우승기) |
- |
- |
계 |
4 |
3 |
3 |
○ 개인상은 분야별로 성적 상위 득점 순으로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급, 근무경력 일천자, 감정시간이 짧은 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단체상은 출전선수 전원의 성적을 합계한 순으로 결정하며 제주지원은 제외한다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성적 : 지원별로 상위 1명의 성적을 반영하되 발표지원은 발표심사 성적을 적용하고 미발표지원은 발표지원 최하위 성적에서 5점을 감하여 적용한다.)
10. 경진회 입상자 인사 우대
지원장은 검사기술 향상과 조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진회 입상자에 대하여는 승진·전보·근평 등 인사상 우대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요령은 2000. 5.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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