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일반

[스크랩]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제071호)

날마다좋은날 2016. 7. 12. 16: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1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7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제071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유기농업기사인증평가원

❍ 대표자 : 김 민 자

2. 주사무소 :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8길 34, 농산B동 2층

(전화 053-324-3232, 팩스 053-324-3434)

3. 인증업무범위

인 증 지 역 : 전국(국내)

❍ 인증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071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16. 5. 17.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16. 5. 17. 2021. 5. 16.(5년)


출처 : 상주 흥농상회
글쓴이 : 윤기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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