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절차
가. 개요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나. 인증품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다.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생산조건별 세부기준은 규칙 제9조의 별표 3 참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 참조
라. 인증신청
(1)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 군출장소
- 신청서 첨부서류 : 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2)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3) 인증수수료
-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1건당 3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심사원 출장비
※ 인증관련 서식 모음
마. 인증 심사
(1) 심사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심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2) 세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참조
바. 인증심사결과 판정, 통보 및 재심사 신청
(1) 심사결과 판정
· 인증적합 : 생산조건별 인증기준( 규칙 제9조의 별표 3 )에 적합한 경우
· 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3)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 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신
청서를 당해 인증기관에 제출
사.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1)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
-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에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인증기관은 연장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교부
아. 생산·출하과정 조사
(1) 조사 대상 농가 : 인증을 받은 농가를 표본추출조사
(2) 조사 항목
①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출하 이행
② 재배관리 상황 조사
· 계약재배 필지·면적 등의 약정 이행사항
· 세부 재배관리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 재배방법의 적정 여부
-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화학비료의 사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작물별 추천 시비량을 준수여부
· 피해품 발생여부 : 인증품 생산이 어려울 경우 해당필지 생산분은 대상에서 제외
③ 재배포장 환경 조사
· 재배포장 및 용수의 산업폐수, 축산폐기물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여부를 확인하되, 유입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재분석토록 조치한다. 인접된 비인증 포장으로부터 오염된 관개수가
되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④ 농약 잔류 조사
·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 여부를 분석한다.
⑤ 수확시기 조사
· 품종별 적기 구분수확 및 비인증 포장의 생산물 혼입여부 등을 조사한다.
⑥ 수확후 관리 상황 조사
· 곡류 잡곡류인 경우 수집된 원료의 품종별 구분보관 및 포장물 보관시 생산자 확인가능 여부와
과실류 채소류인 경우 적기수확 및 예냉,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시설에의 집중관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
⑦ 가공관리 조사
· 가공원료가 인증포장 생산품인지 여부 및 비인증품의 혼입여부와 가공품이 인증기준 이상의
품위를 갖추어 상품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지 등을 확인한다.
⑧ 출하과정 조사
· 생산과정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해 포장에서의 생산여부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3)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생산 및 출하과정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되,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 시판품조사
(1) 조사대상
· 인증표시품으로써 상장되었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 농산물
· 이해관계자가 조사요청한 인증품
(2) 조사사항
·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 인증표지 색상의 이상유무, 허위표시, 유사표시여부
· 표시금지사항의 표시여부 등
(3) 조사방법
· 조사단위 : 일자별, 장소별, 단량별, 출하주별로 조사
· 항목별 조사방법
- 포장재규격 및 표시사항 : 포장재 크기 및 외부표시사항을 달관 조사
- 잔류농약조사 :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 (예규제127호)에 따름
(4) 부적격품 처리
· 현장시정조치 : 출하품이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표지 말소
· 부적격내역 통보 및 농가지도
- 산지에서는 생산자단체 및 당해 농가에 통보하여 부적격품을 반복하여 출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유도
차. 행정처분
(1) 행정처분 대상
① 생산·출하과정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②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2)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다.
②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인증이 취소된 경우의 조치
· 인증취소 및 인증표지 사용정지를 통보
- 유통중이거나 사용중인 포장재의 인증표지 및 "인증" 문자를 말소
· 인증농업인이 거래하는 유통업체에 통보
· 재배포장의 인증표지판 철거
카. 고발대상 및 처분기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5조)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②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④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5조의2)
· 친환경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타. 과태료부과대상 및 기준
(1)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 부과대상 : 인증농산물 검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부과기준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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