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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의 유기농업 현황|작성자 구름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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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기농업 현황 정리 2005-02-14 한국유기농협회 자료 1. 세계유기농업의 역사 미래학자 A.토플러 박사는 그의 명저 제3의 물결에서 첫째 물결은 약 1만년 전부터 시작한 농업이며, 둘째 물결은 산업혁명, 셋째 물결은 오늘날의 정보화시대라고 설파했다. 그가 지칭한 첫째 물결인 농업의 형태는 물론 유기농업이다. 유기농업의 역사는 이처럼 지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많은 발명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농사 짓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여기는 화학비료도 이 당시에 개발된 발명품이다. 화학비료는 1866년에 독일의 과학자 리비히(Liebig)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는 식물을 태운 재를 분석, 질소, 인산, 칼리 등 원소를 배합하여 식물에 투여한 결과 작물이 놀라운 성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당시 화학비료는 기적의 약이라고 까지 불리워졌다. 화학비료를 땅에 주면 대략 10년에서 15년간은 성장도 빠르고 수확량도 매우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계속 주게 되면 토양이 단립성(團粒性)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통기성(通氣性), 보수성(保水性), 보온성(保溫性)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은 화학비료로 인해 땅속에 살고있는 미생물과 곤충, 소동물 등이 모두 죽어 버리기 때문이며, 나중에는 땅이 산성화되어 황폐해져서 생산도 떨어지고 생태계가 깨지면서 병해충만 즐겨 모이며 때로는 성충의 이상발생이 일어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미국의 경우 이미 1910년부터 농업의 위기를 부르짖기 시작했고, 1936년경에는 전농경지의 51%가 사막화될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농림성 토양관리국장을 지낸 위스콘신 대학의 킹(F.W.King)박사는 1911년에 저술한 책 사천년의 농부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농업을 시찰한 후 동양 3국의 농업을 매우 훌륭한 자연적 농업인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유기농업의 종주국이라고 평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유기농업 학문 체계 수립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기농업을 연구하여 실천하고 이론적으로 학문의 체계를 수립한 사람은 영국의 알버트 하워드(Albert G. Howard:1873-1947)라고 할 수 있다. 하워드 경은 영국의 식물병리 및 미생물학자로서 1900년초부터 40년간 농업시험장에서 퇴비를 중심으로한 유기농법의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940년 農業聖典(Agricultural Testament)을 저술하여 유기농업이론을 정립했다. 그의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와 공업화의 발달로 인해 식량과 공업원료의 소비증대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식량과 축산물의 현저한 생산증가가 촉진되었지만 화힉비료와 농약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력의 손실과 다양한 병충해를 입은 서양농업은 토양 황폐화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에 의해 토양의 비옥도를 회복하고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은 해충, 병균을 방제하기 위해 독제를 살포하는 인위적 보호를 원하지 않으며 자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는 삼림의 동식물 중에서 부분적으로 병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자연을 파괴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자연의 법칙은 항상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곧 자연에는 생태학적 균형을 저절로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연순환의 농업만이 가장 우수하고 건전한 세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워드 경은 영속적인 농업의 발전내지 안정은 지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지력은 토양중의 부식에 유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연의 생산과 부식의 작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농업원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퇴비는 작물 생산의 증대를 보증할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산을 건전하게 만들고 병충해를 물리치는 힘을 가졌다고 밝히고, 건전한 식량의 생산을 위해서 토양에 대한 유기물의 환원은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 프랑스의 유기농업운동 프랑스의 경우 유기농업단체로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자연과 진보(Nature et progres)가 있는데 1964년 농민과 소비자로 창립된 협회이다. 프랑스는 2차대전 이전까지는 유럽 여러 국가들중에서 농업 생산수준이 낮은 나라였으나 70년에 이르면서 상당한 진보를 나타냈는데, 그 생산력 증가의 원인으로서 ▶화학비료의 소비량 증가 ▶기계화의 진보 ▶품종개량 등을 들 수 있다. 자연과 진보의 회원은 약 6천명, 그 중 약 8백명은 순수한 농민이고 기타 학자나 연구자들이 약간 있고 나머지는 소비자들이다. 본부는 파리 근교에 있으며 회원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재정적으로는 아직 미약한 상황으로 관련잡지, 도서판매, 기타 수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협회는 활동의 일단으로서 유기식품표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원이 되어 1년이 지나면 생물학적 농업이라고 불리는 유기농업 생산물로 인정한다는 본부 마크의 라벨을 제공한다. 근년에 이르러 환경공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측에서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정부측에서나 농업전문가들은 유기농업을 반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순수한 농민으로서 올바른 농산물을 생산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운동을 시작한 일이 지금에 와서는 수요가 많아져서 생산품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정부의 이해도 많이 좋아졌다. 유기농업운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반 소비자나 사회적 지지가 약하고 정부의 무관심이 지나칠 정도이며 이외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프랑스에 있어서 유기농업그룹은 이런 난관을 뚫고 운동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최선으 노력을 기울였으며, 72년 11월 총회에서는 국제적 연대를 갖자는 결의를 하여 최초의 유기농업대회를 개최해 그해 11월 5일 약 30개국의 호응을 받아 유기농업국제연합을 결성했다. 국제연합운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농업운동이 세계 어느나라나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싹이 터 있을 것이므로 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법적으로 중차대하게 느끼게 하며, 정책으로 도입하도록 호소하기 위하여 국제간의 강한 연대를 가져야 한다. 둘째 목적은 정보와 기술의 교류. 각자 다른 방법의 기술을 교환하여 상호 협조하고 각국의 정책적 영향력의 방향을 포착함으로써 지혜를 교환할 수 있다. 셋째 목적은 각국의 유기농업을 시찰하며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기농업의 국제활동으로서 기술자나 과학자를 조직하여 연구기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제대회는 매 2년마다 개최하여 세계 각국에서 모이고 있으며 지금은 1백 30여개국에 이르고 매년 참가자도 5백~6백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대회가 개최됐고, 지난 94년 12월에는 뉴질랜드에서 개최됐다. 필자는 86년과 90년 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정식명칭이 지금은 국제유기농업연맹(IFOAM)으로 변경되었고, 본부는 독일에 설치하였으며 이제는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5인의 창설 대표자를 소개하면 프랑스의 자연과 진보의 대표적인 로랜드 쉐브리오, 영국의 토양협회 대표 래디 이브 발파워, 스웨덴의 생물기능학협회 대표 크젤 알만, 남아프리카 토양협회의 폴린 라파엘리, 미국 로데일 농장과 출판사의 대표 로데일 등이다. 한국은 92년에 가입한 한국유기농업학회(회장 최병칠)와 90년에 가입한 한국유기농업협회(회장 류달영)의 2개 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 연맹은 세계 각 지역별 유기농업기구가 모여 조직되었으며, 그 중 아세아지역협의회는 93년에 제1차 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한 바 있고, 지난 1995년 7월 19일부터 동월 22일 4박 5일간의 식품, 문화, 교역과 환경국제대회 주제하에 22개국의 나라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3.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지난 1972년에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창립되어 매 2년마다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2년 미국 켐브리지대학에서의 제4차 총회부터 당시 본회의 부회장이셨던 김동준박사께서 대표로 참석하기 시작하여, 제5차는 84년 서독의 카셀대학, 제11차는 96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계속 참석하여 90개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유기농업연구가들과 3박4일간의 각 분야별 세미나와 발표회를 통해서 기술·정보의 교류를 꾀하여 오고있는 중이다. 110여개국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IFOAM의 유기농업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유기농업 기준 이 문서의 목적은 유기농업을 하며, 농축산물을 유기농산물로써 판매하고 있는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물론, 각국의 전국적인 유기농업조직은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한, 독자적인 기준을 첨가하여 규정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유기농업의 기본목적 ① 가능한 폐쇄적인 농업시스템 속에서 적당한 것을 취하고, 또한 지역내 자원에 의존하는 것. ② 장기적으로 토양비옥도를 유지하는 것. ③ 현대농업기술이 가져온 심각한 오염을 회피하는 것. ④ 영양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생산하는 것. ⑤ 농업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 ⑥ 전체 가축에 대하여 그 심리적 필요성과 윤리적 원칙에 적합한 사양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⑦ 농업생산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일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⑧ 전체적으로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공생·보호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상의 목적에 도달 또는 접근하기 위해서 유기농업운동조직은 일정한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데 그 기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와 같은 기본 목적에 반하는 자재(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물질)와 농법을 배제하는 것. ②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을 존중하는 것. ③ 농업생산자와 공존하는 것(미생물, 식물, 동물) 전반에 대해 적(敵)이나 노예로 삼지 않도록 공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태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타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해놓아야 한다. 이 문서가 지향하는 목표는 유기농업으로써 승인된 기술, 금지된 기술 및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는 기술 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 2) 농작물의 생산 (1) 작목과 품종의 선택 작목과 품종은 가능한한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것 중에서 해충과 병에 저항력이 강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각국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유기농업 지도원이 각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윤작 체계 윤작에 대해서는, 토양비옥도를 유지하고, 건강한 식물을 생산하는 것중 화학비료의 사용을 부활시키지 않고 경제적인 수확을 가능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윤작으로 두과식물과 두과를 포함한 목초, 녹비 및 심근성 식물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비 방법 시비체계는 토양의 잠재적 생산력과 그 생물학적 활동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토양중에 함유된 부식(Humus)의 양을 높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유지를 위해 충분한 양의 유기물을 토양중에 환원시켜야 한다.(부속자료1참조) 광물성 첨가제는 농축하여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처리를 하지 않고, 본래의 형상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물성 첨가제의 사용은, 토양 분석 결과 광물자재와 함께 투입된 가축분뇨 및 기타 비료에 함유된 무기물의 함량도 계산하여 농장내 전체적인 무기물 균형을 고려하여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질소의 투여는 유기물을 통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일체의 질소계 화학비료는 사용을 금한다. 가축분뇨 및 기타비료, 특히 질소의 투여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품질(영양가, 맛, 품질 보전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유기물로써 질소성분을 투입할 경우, 질산염·아질산염 등이 과잉하면 음식과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과잉사용은 배제토록 주의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되는 가축분뇨 및 기타비료의 일람표는 부속자료(1)에 나와있다. (4) 기생충 대책 유기농업이 목적하는 것은 기생 동식물에 의한 경제적 영향이 없거나 최소한의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유기적 재배가 잘 이행되는 경우는 ∼ 환경에 합치되는 다양한 작목의 선택, 균형있는 시비설계의 적용, 미생물 활동이 좋은 비옥토양의 형성, 정확한 윤작의 실시, 공생식물, 녹비의 사용 등 ∼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말한 대로의 결과가 생겨나고 있다. 기생 동식물의 천적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 생존에 적당한 조건을 제공하여 번식을 촉진해야 한다. 일체의 살충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농약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속자료(2)에 기재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 잡초대책 잡초의 억제는 잡초의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경작기술(적절한 윤작, 녹비사용, 균형있는 시비설계, 묘상의 조기준비)과 기계경작에 의한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잡초를 태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화학제초제의 사용은 일체 금지된다. (6) 생장 조절제 합성호르몬을 토대로 한 생장조절제는 사용을 금한다. 3) 축산 (1) 가축사육의 일반적 대응 가축관리에 적용되는 기술은, 치료방법에 의하지 않고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그를 위해서는 각지역에 알맞는 우량 품종을 선택하고, 번식용 가축을 사육할 때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양장소로 하기에 알맞는 조건은 가축의 심리적 필요성에 적합한 조건이어야 한다. 가축의 습성변화를 무시한 조치 및 공업적 가축사육법은 금한다. 공업적 가축사육법에 관한 정의는 전국조직이 그 기준을 정한다. 가축에 대한 의료는 가능한 자연요법(同毒요법, 芳香요법, 植物요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학적 살충제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2) 가축의 영양 사료는 영양균형이 맞는 양질의 것으로 하고, 또한 유기농업 기술에 기초하여 재배된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원칙적으로 배합사료의 보충은 유기농산물사료를 주로하면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 이외에 대응은 부속자료(3)에 정해져 있고, 유기농업의 전국적 조직이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항생물질, 요소, 합성 아미노산, 항콕시듐제품, 또한 성장호르몬을 함유한 사료의 사용은 금한다. 4) 생산물의 저장, 보존 및 가공 저장 중에 보전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적 처리를 행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금지된다. 방사선 조사(放射線 照射), 발아억제처리도 금지된다. 일차 생산물의 가공은 화학적 첨가물의 사용과 화학적 처리를 배제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 가공생산물에 대해 허용하는 제조방법을 본 문서의 부속자료로 곧 공표할 예정이다. 5)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조건 (1) 부담의무 생산자는 최소한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생산물에 「유기농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일정한 기간 내에 전농장(全農場)을 전환할 것을 목적으로 점진적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환에 필요한 기간은 일회의 윤작기간을 거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축산경영에 있어서의 전환은 더욱 빠를 수가 있다. 특별히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과수원이 농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현행농법에 의해 사양되고 있는 가금류(家禽類)가 농장경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에 대한 약간의 예외를 허용할 수가 있다. 그러한 대응은 유기농업을 대표하는 전국적조직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칙적으로, 생산물에 「유기농산물」이라는 표시를 붙여 판매하는 것은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후 2년을 경과한 뒤 (3회째의 수확부터)부터 가능한 것이다. 단, 전환을 한 직전 수년간에 걸쳐 유기농법과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환기간의 단축을 희망하는 생산자가 사용하던 기술과 농산물의 명세서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전국적 조직은 전환기간을 1년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전환기간 중에 판매되는 생산물에는 적당한 표시, 예를들어 「유기농업으로 전환중인 농산물」등의 표시를 붙일 수가 있다. (3) 표 시 현행 국제적 공통기준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의 기준과 합치되는 보증서를 받은 생산자는, 「유기농산물」이라는 표시를 붙여 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표시가 그려진 라벨, 또는 용기에는 그 농산물이 재배되면서 사용한 기술적 내용(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표시를 보다 완전하게 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에 의한 특별한 농업을 사용한 생산자는 그것을 표시할 수가 있다. (4) 통 제 전국조직은 가맹자의 토지와 생산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생산물의 검사는 특히 잔류농약에 대해 주로 행해지지만 야채의 경우에는 특히 질산염에 대한 검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진다. 농장전부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생산자는 이러한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건 자체를 보유하고 있어서도 안된다. 6) 본 규정의 개정 현행기준은 2년을 주기로 검토, 개정되고 있다. IFOAM의 기술위원회는, 2년만에 개최되는 총회의 6개월 전에 가맹단체의 전부에 대하여 규정의 변경을 제안하도록 한다. 기술위원회의 제안은 회원조직으로부터의 의견을 모아 수정된 내용을 첨가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4. IFOAM의 부속자료 1. 사용가능한 가축분뇨 및 기타 비료 1) 농장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적재하여 부숙시키고, 넓게 펴서 건조시킨 가축의 분뇨 ; 작물잔재, 녹비; 짚 멀칭;액상가축분뇨; 농장내에서 생산하고 외부로부터 구입한 비오염 유기농산물잔재를 원료로 만든 퇴비 2) 구입한 가축분 및 기타비료 축사의 폐기물 ; 공장적 사양법에 의한 것은 철저히 배제하며, 적당히 완숙되고 햇볕에 건조시킨 가축 분뇨 (1) 공업적으로 사양된 가축분뇨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완벽하게 완숙된 것이 필요하다. 완숙화하는 과정을 통해, 항생물질의 효력은 약화된다. (2) 하수오니 및 도시폐기물로 만든 퇴비의 취급은 특히 곤란하다.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에서는 이러한 것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은 귀중한 유기질비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의 측면에서 가능하면 청결하게 가공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물질의 품질은 발생원과 과거에 수집된 방법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쓰레기장에 폐기처분을 금지하는 물질중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하수오니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국조직이 쓰레기장에 폐기금지된 물질 또는 하수오니의 사용을 인정할 경우 이러한 물질의 사용이 인정되는 조건을 명시, 보증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오니炭(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은것);짚;해조류 및 해조 제품;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식료품 및 섬유제품의 유기부산물; 천연목재에서 채집된 임업부산물 및 수피로 만든 퇴비 3) 무기 첨가물 분상 자연암석 : 석회 및 마그네슘 토양개량제; 석회상 해초; 인광석;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의 기간동안, 각국의 전국조직은 기술고문의 승인을 얻은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알칼리성鑛滓:Patentkali;천연 유산칼륨; 염류 및 미량요소;전환기간중에는 생산자가 소속된 유기농업단체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요소를 1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4) 퇴비의 속성 촉진제 미생물 증식 촉진제 ; 각종 식물성 조절제; 생물 동력학적 조절제 2. 병해충의 관리 1) 생물학적 해충관리 해충의 천적도입 및 기생충의 도입 : 성적 유인제 2) 식물의 방역관리를 목적으로한 제품 식물성 조절제; 유황; 염화동; 규산 소다; 과망간산칼륨(파종시에 시용할 경우) 3) 해충관리를 목적으로한 제품 Bacillus thuringiensis; 제충국; 로데논(인축에 해가 적은 살충제); 구아씨아(남미의 감류식물에서 추출한 구충제); 순수파라핀유;칼륨비누;니코틴(절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조직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최소한의 양을 사용):메타알테피아(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 생물용의 방취효과를 위해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4) 기 타 어떤 종의 기생동물의 번식을 방지하고, 식물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의 식물성조절제(쑥의 꽃잎에서 추출한 액비) 3. 가축의 관리 및 사양 1) 1헥타르 당 사육시설 대규모 가축용 시설은 1헥타르 당 평균 2.5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2) 유기농산물 이외의 구입사료 어떤 종류의 사료에 대해서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국조직은 가축이 소비하는 사료의 일부분(전체의 20%이내)에 대하여 비유기농산물의 사용을 승인할 수가 있다. 단, 그 사료의 사용은 잔류물질의 분석을 행한 후에만 인가되어야 한다. 또, 잔류물질의 허용한도를 전국조직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3) 가축용 약품 사용을 권장하는 약품 및 사용을 인정하는 약품의 목록은 추후에 제시될 것이다 그때까지, 각국 전국조직은 가축사양자에 의해 사양이 인정된 제품의 대략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편이 좋다. 화학물질, 항생물질, 호르몬 및 기타 유사제조물을 사용할 경우는, 각국의 전국조직이 정하는 기간중, 대상가축과 그 생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 표시하여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EU(유럽공동체)의 유기농업 영국 토양협회(Soil-Association)의 유기농산물 기준 세계적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토양협회가 1990년에 개정한 유기농산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유기(생물학적)농업은,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되는 원리나 방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고, 토양비옥도를 유지, 증진시켜, 환경의 파괴를 막고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미생물, 토양동물성, 동식물 등으로부터 생긴 생화학적인 순환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유기농업의 기본이다. 건전한 윤작, 가축분뇨 및 식물성 폐기물의 합리적 이용, 적절한 재배기술의 적용, 가용성 무기염형태의 화학비료 시용의 절제, 화학농약의 사용금지가 유기농업의 기본적 특징이다. 토양협회의 기준은 상술한 원리에 따라 본문서에 제시된 세칙을 준수하는 생산자가 재배한 식량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생산자에 의해서 기준으로 승인된 것이다.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의 진전은 전체농업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긴급한 과제이다. 본 기준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는 반드시 가필정정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규정에 관한 수정, 보완은 늘 행해져야 하며, 토양협회는 수시로 본 규정을 개정, 최선의 것으로 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1) 기록의 보존 경영체의 형성에 관한 기록과 재무에 관련된 기록은 언제든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원은 아래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종자, 비료, 살포제 등의 구입자료 ② 구입한 가축분뇨의 발생원인 및 반출후의 처리 등 ③ 가축분뇨, 기타 비료 및 살포제의 시용에 관한 상세한 기록 (2) 권장, 허용, 제한 및 금지사항 본 문서에 전체를 통해 표기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권장사항 : 무조건 권장하는 것. 허용사항 : 전면적으로 승인되는 것. 제한사항 : 그 사용에 대해 본문 중에 상세한 조건이 나와있는 것으로, 본 문중에 상세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토양협회의 심벌마크승인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처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금지사항 : 작물 또는 가축이 당협회의 심벌마크가 표시되어 품질보증으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 여하한 상황에서도 승인되지 못하는 것. (3) 정의 본 기준은 다음과 같은 4종류의 생산형태를 승인하고 있다. ○ 심벌마크 승인기준에 맞는 생산형태 축산, 경종, 원예, 가공에 관련되는 전반의 기준에 맞는 생산형태를 대상으로 한다. 즉, 초지에는 최소한 24개월이상 기간, 또는 경종작물이나 야채는 파종전 최소 24개월이상을 거치는 동안 화학물질을 투입하지 않는 생산방식이어야 한다. ○ 전환중의 생산 형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토양협회의 승인을 얻어 「단위영농단위」전체를 포괄하여 점진적 계획하에 진행해야 한다. 그 대상은, 합의에 기초하여 전환계획의 일부를 점하는 생산농지 중 초지의 경우에는 과거 6개월 이상, 경종작물의 경우에는 파종전 6개월 이상에 걸쳐 화학물질이 투입되지 않은 생산형태이어야 한다. ○ 전환 이전의 생산형태 합의된 전환계획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관행적 농업자재를 사용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생산형태를 말한다. - 관행적 생산형태 화학적인 농법과 자재를 사용하여 영농을 하고있는 생산형태를 말한다. (4) 관행적 농법으로부터의 전환 포장에서 관행적 생산방식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토양협회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심벌마크의 승인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도록, 유기적 환경시스템의 유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입안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토양비옥도의 증진과 그의 수탈이라는 상반된 작용속에서 균형 을 이루게 하는 윤작체계 ○ 적절한 가축분뇨의 이용 ○ 적당한 경운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유기농산물의 윤작이 충분히 가능한 규모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전에 수탈적인 영농이 실시되던 농장의 경우에는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전환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기간중, 가축의 사양법 및 의료조치에 관한 당협회의 기준요건은 완전히 충족되어야 하고, 그 전환 상황은 각년도 마다 토양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생산물에는 통상 2년 이상의 전환기간을 거친 후에만, 토양협회의 심벌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 특정의 조건하에서 잔류화학물질과의 관계로 인해 토양협회에서는, 그 통상기간을 연장 내지 단축할 수 있다. 생산물은, 농장의 심사를 받고 사전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전환기간으로 되는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만 「전환중인 것」으로서 판매될 수 있다. 2) 일반 경종 부문 (1) 토양관리 적절한 토양관리는 유기농업 성공의 기본이다. 최적의 토양구조 및 토양비옥도를 증진·보존하는 것은 토양관리의 주요한 목표이다. 최적의 토양구조라 하는 것은 토양수분이 안정적이고,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입단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토양구조에서는, 입단내에 축적된 수분을 뿌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입단간의 공극은 급속한 배수 및 통기를 도울 뿐만 아니라 토양심층부까지 뿌리가 뻗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토양구조의 발전은, 일면 풍화 토양생물의 활동 등 자연의 물리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의존하는 면이 있지만 인간이 토양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토양관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 유기성 잔사의 정기적 투입 ○ 유기물을 충분히 부숙시킬 만큼의 미생물의 활동 ○ 지렁이를 비롯하여, 토양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생물이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 조건의 확보 ○ 피복식물에 의한 최대한의 토양피복 (주 : 토양침식 방지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 토양 피복) ○ 적절한 경운 기계경운에 의해서 토양구조를 급속히 개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활동에 의해 강화되는 것에 비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적절한 경운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심경에 의한 토양의 유연성 향상 ○ 표토 파괴의 극소화 ○ 토양단면의 균열을 촉진하고, 기존 토양구조의 파괴를 방지 (2) 윤 작 토양의 비옥도를 증강시키고 약화시키는 상반된 작용의 균형을 맞추는 적절한 윤작은, 유기농업 체계를 가능케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우선, 윤작은 양분, 특히 질소의 공급을 충분히 하고, 양분의 소모를 극소화시키며, 토양비옥도, 토양유기물의 수준 및 적절한 토양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윤작에서는 다음의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 토양비옥도를 증강시키는 쪽과 수탈적 작물재배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심근성 작물과 천근성 작물을 교대로 재배해야 한다. ○ 부식 생산력이 높은 작물과 낮은 작물을 번갈아가며 재배해야 한다. ○ 질소고정 작물과 질소 요구량이 많은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야 한다. ○ 잡초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작물과 강한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야 한다. ○ 같은 종류의 병에 대해 저항성이 큰 것과 약한 것을 교대로 재배해야 한다. 그것도,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해야한다. ○ 토양을 최대한 피복을 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 녹비의 재배, 간작의 도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목초의 윤작 등, 복합적 경영체제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용이할 것이다. 크로바가 서식하는 영년초지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잡초나 병충해를 방제하는 안정적인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종작물과 원예작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체계속에서의 윤작에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체계는 영국농업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작농업에서는, 일반 합성화학자재를 유기농업을 추구하는 농장내 순환자재로 바꾸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토양비옥도의 향상과 수탈적 토양관리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과 함께, 농업자재를 외부로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최대량의 녹비, 간작이나 윤작을 실시하는 것이 더 없이 필요한 것이다. 윤작에 의한 병해방제도 크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경종작물과 원예작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 권장사항 : 상술했던 바대로 윤작과 가축분뇨의 이용 - 허용사항 : 두과식물, 녹비와 간작을 도입한 윤작 - 제한사항 : * 노지재배야채 - 유채과 야채, 양파, 파 종류의 야채일 경우, 재배시기의 간격을 48개월을 경과하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재배해서는 안 된다(단, 녹비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 시설작물 - 병충해 방제가 이 문서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한, 동일작물에 속한 야채의 연작은 허용된다. 다년생 야채의 재배는, 양분의 공급과 잡초, 병충해의 방제가 이 문서에 개설된 방법에 의해 행해질 경우 승인된다. - 금지사항 : 양분의 공급과 잡초, 병충해 방제에 대해 외부에서 조달되는 자재에만 의존하는 각종의 작부체계. (3) 가축분뇨의 처리 가축분뇨, 작물 잔사와 농장 외에서 조달된 유기물은 최적의 물질순환과 양분의 보전을 목적으로써 처리되어야 한다. 농장내에서 사양되는 대부분의 가축분뇨는 이용되어야 한다. 조방적인 조건하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생물학적 농업의 원칙이다(가축사양기준 참조). 가축분뇨를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조방적 농장에서 가축뇨 가축부산물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가축분뇨는 사용전에 완숙된 상태여야 한다. 외부로부터 가축분뇨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비설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부가적인 것이어야 한다. 단 약간의 예외는 있다(이하 참조). ※ 의뢰 분석의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 권장사항 : 농장내 가축으로부터 배출된 분뇨의 퇴비화 처리물질, 퇴적저장물과 생분뇨, 강제 통기시킨 액상 구비. ○ 허용사항 : 농장내의 분뇨탱크, 분뇨침전조에 저장된 강제 통기시킨 액상구비, 심벌마크의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와 퇴비 ○ 제한사항 : 농장외에서 퇴비화한 가축분뇨와 농업폐기물중, 성분분석후 심벌마크 인정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것. 강제 통기시킨 액상구비, 판매되는 지렁이분 퇴비중, 분석후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것. 도시쓰레기 콤포스트(퇴비)에 대해서도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것. 하수처리오니 - 단, 식용으로 재배되지 않는 작물에 한해서, 3년에 1회 범위에서 분석후,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상태에서 시용. 중금속의 농도는, 다음에 제시하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 ○ 금지사항 : 미완숙 구입가축 분뇨 및 기타 유기물 ; 강제 통기되지 않은 액상구비,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축산 경영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 - 이러한 경영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배터리 방식의 가금사양 -번식용 암퇘지의 스탄치온 사양 -가축이 360도 자유롭게 회전할 수 없거나, 항상적으로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사양되어지는 기타의 사양방식 -퇴비를 만드는 것은, 수직.수평의 방향으로 유기물을 층상으로 퇴적하여 처리하는 수준으로 정의한다. 퇴적물 내부의 온도는 70℃에 달하는 온도상승을 가능케하기 위해 퇴적물을 환적하되 완전히 부숙시키기 위해 통기를 좋게 해야 한다. 이 퇴적물을 약 4주간 그러한 상태대로 유지해야만 한다. 가축분뇨와 퇴비를 살포할 때는 비료성분의 용탈이나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과도한 분뇨의 시비를 피해야 한다. (4) 무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의 사용은 농장내 양분순환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식물로 하여금 완만하게, 균형있게 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풍화, 또는 토양의 생물에 의한 중간적 과정을 통해 양분을 방출하는 비료만이 허용된다. 단일광물, 천연화합물의 시용이 권장된다. 합성복합비료의 사용은 사전에 심벌마크 인증부의 특별인정을 얻어야 한다. 천연유기물, 재생유기물 중에 현저하게 용해도가 높은 것은, 특정의 상황하에 한정사용이 인정되어 있다. 더 좋은 자재가 투입되지 않을때는, 극도의 칼륨, 미량요소의 결핍에 대처하기 위해, 검사원의 특별허가를 얻어, 가용성비료의 제한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 용인사항 : 인광석, 장석, 고토석회, 유산칼슘(석고), 백아분말, 석회암, 해초, 석회성해초, 염기성광제, 가리광석, 골분,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유기질 비료, 목회 ○ 제한사항 : 혈분, 어분, 피혁분, 각분(이상은 금지되어 있는 소재와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만)건조혈액, 재생양모, 유산가리, 고토, 붕산염 비료, 유산고토비료, 심벌마크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자가농장 제조 유기질 비료, 인광석(중성토양과 알칼리성 토양 중에서만) ○ 금지사항 : 다음과 같은 것을 함유하는 무기질 비료, 초산 암모늄, 석회, 요소, 염화가리, 소석회, 생석회 (5) 잡초방제 잡초는 영농체계에 있어서 토양비옥도와 토양관리의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잡초의 밀도는 영농상태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변화될 수 있다. 기본적인 잡초방제는 특정의 작물,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영농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유기농업에서 잡초를 방제하는 목적은 잡초를 전멸시킨다기 보다는, 차라리 그 번식을 억제하는 측면이 많다. 잡초방제는 유기농업체계 내에서 다음의 방책에 유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것은 윤작체계, 분뇨의 이용법, 시비, 품종, 파종밀도, 녹비 이용, 파종전의 경운, 파종시기이다. 생육중의 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기계적 중경, 수작업, 온도조절작업으로 한정한다. ○ 권장사항 : 균형있는 윤작(상기참조), 퇴비시용, 액상구비의 통기, 파종전의 경운, 파종시기 조절, 최아처리, 증식, 이식, 파종밀도의 증가, 품종선택, 녹비이용, 유기물을 소재로한 멀칭, 포장, 종자 등의 위생적 관리. ○ 허용사항 : 발아전후의 기계작업(예를 들면 경운, 객토, 적심, 수노동), 발아전후의 온도조절 작업, 비닐멀칭. ○ 금지사항 : 작업자체, 포장의 주변부에서의 화학적 제초제 및 호르몬 제초제의 사용. (6) 병충해 방제 유기농업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는 본래 치료 보다는 오히려 예방에 목적이 있다.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 부족하여 병충해 방제에 작용한 대책은 크게 효율적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영농 및 위생관리의 측면을 기본으로 병충해 관리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병충해 발생 사이클을 피해 균형있는 윤작 ② 균형있는 식물 양분의 공급 ③ 작물자체와 그 주변, 특히 포장내의 혼작 방초벽, 공생식물의 재배, 혼작 등으로부터, 천적의 활동을 자극하는 생태계의 창출 ④ 저항성 품종과 시의 적절한 작부시행 ○ 권장사항 : 균형있는 윤작(상기참조), 작물자체와 그 주변에서의 각종 천적의 활동을 자극하는 생태계의 창출(공생식물 재배, 혼작 등) 저항성 품종, 시의 적절한 작부조치, 균형있는 양분의 공급. ○ 허용사항 : 끈끈이, 병해충의 저항성있는 식부에 의해 천적유도, 음향효과 등에 의한 기계적방제, 페로몬, 약초살포제, 생체활동학적 조정제, 규산나트륨, 탄산소다, 증기에 의한 멸균. ○ 제한사항 :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다음 사항을 적용, 바이러스, 박테리아 방제, 살충제, 수산화동, 유산, 메타알데히드(단 비경작지역에 한해)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후 사용. 비 수은계 농약에 의한 종자처리 사용금지 살충제로 만든 끈끈이, 과망간산 칼륨, 규조토 ○ 금지사항 : 다음과 같은 것을 함유한 전반의 살균 살충제, 니코틴, 알데히드류, 수은계 농약에 의한 종자처리, 화학적인 토양살균소독, 유산동 (7) 기타사항 ① 전체계에 공통 본문의 목적은 유기농업체계에 의한 식량의 생산, 농산물의 수송 및 판매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농장외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상기사항에 대한 부가로써 다음의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허용사항 : 사일리지용 첨가물로써 당밀 ○ 제한사항 : 살서제(저장용기의 외측 사용에 한함) 6. 미국의 유기농업 급진적인 공업현대화와 농업발전에 따르는 제반 공해문제는 선진국일수록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되어있고, 그런 면에서도 미국이 선두주자로서의 고민을 먼저 안게 된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에 있어서 최초의 유기농업이론은 1945년에 로데일(J.I Rodale)씨에 의하여 주창되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이론은 토양중의 박테리아에 주목하여 「흙은 살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으나 화학영농에 밀려 그동안 거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농민들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도 대단한 호응을 얻게되어 로데일농장안에 「로데일출판사」를 두고 유기농업에 관한 신문, 잡지 등을 계속 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4만여 회원이 생산한 무공해 농산물(미국에서는 유기농산물 즉 Organic Food라고 부르고 있음)의 유통체인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들의 활동영향은 미의회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농무성(農務省)은 지난 ’80년 7월에 화학농법의 공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유기농업 보고와 권고(The Report and Recomandation on Organic Farming)」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었다. 이 보고서 중에 현대 미국농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표명되어 있으며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농무성의 「유기농업에 관한 보고와 권고」 (1) 서언 유기농업의 정의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정의는 단순히 일정 허용되고 있는 것을 지정하고 있을 뿐 그외의 다른 많은 기술과 통상의 방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소극적인 정의는 「유기농업」이라는 말의 의미에 관련한 경영적인 방법을 서술하고 있을 뿐, 그 근저에 있는 사회적, 개인적 가치 즉, 환경보호, 자원보전 및 건강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유기농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의 어려움은 그 기본적인 성격과 범위에 대한 각기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유기농업생산자들은, 일정한 기본적인 가치와 신념에 기초하여, 경작 기술상의 기술을 여러가지 조건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범위는 소위 순수유기농업에서부터, 또한편 유기농업 철학에 의한 자유로운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후자의 쪽에 있어서는 유기농업은 소위 재래농업과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이 두가지는 공통된 농업의 기술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양자는 상호 약간의 공통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두가지의 농법은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양자에 대한 간명한 정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오늘날의 유기농업이 1930년에 행해지던 것과 같은 농법으로 역류하고 있는 것 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 결과 당시 사용되던 기술이 현대의 유기농업에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전에 있던 기술과 연구가 현대의 유기농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의 유기농업생산자의 대다수는 현대식 농업기술, 작물의 장려품종, 종자, 건강한 가축관리, 토양과 수질의 안전관리, 유기처리물과 잔사의 혁신적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유기농업생산자들은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피하며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던 것이다. 조사반은 이러한 독특한 농법의 필요와 문제점에 답하는 동시에 이런 지식의 재래농법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될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 유기농법 측면에서의 광범위한 연구항목을 권고하고자 한다. 이장에서는 (a)유기농업의 각종 정의 및 교의를 선택적으로 검토해보고, (b)이 보고서에서의 『유기농업』을 정의한다. (2) 공식정의 오레곤, 메인, 캘리포니아 등 3주와 한군데의 연방 취급관청에 있는 연방취인위원회가 최근 유기농업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① 상이성에 의해서 유기농업의 소극적이고 한정적 정의의 성질 ② 유기농업이라는 말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 ③「유기농업」이라는 말의 공식정의는 논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기식품의 생산과 유통기구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식정의에 대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내고있다. 1979년의 캘리포니아주 유기식품법은 「유기(Organic)」라는 말은 ‘유기적으로 재배된' 식품만이 아니고, 「자연에서 생육된」, 「야생의」, 「생태학적으로 재배된」 또는 「생물학적으로 재배된」식품 등에도 적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표시를 붙인 식품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 생산, 수확, 유통, 저장, 가공 및 포장에 합성화학비료, 농약, 생장조절제가 사용되지 않은 것. ○ 영년작물의 경우에는 그 판매용 과실을 재배하는 포장과 그 주변에서 화아가 생기기 전 12개월과 과실의 생육 및 수확의 전기간을 통해 합성화학비료, 농약 또는 생장조절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 1년생과 2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그 판매물이 재배되고 있는 포장과 그 주변에서 파종과 이식 12개월간과 그 판매물의 생육 및 수확의 전기간을 통해 합성화학비료, 농약 또는 생장조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 금지조항을 규정한 후, 캘리포니아의 입법자들은 법률하에 허용하는 기술과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세칙의 요구에 적합한 것에는 재배를 위한 종자외에 신선농산물이 생산, 저장, 가공, 수확 또는 포장의 과정에서 미생물, 미생물제품 및 식물, 동물, 무기양분을 함유한 암석으로부터 구성된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구성한 것, 또는 단순히 압출된 재료만을 이용한 것 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수확 전 보르도액혼합물, 미량요소, 해초액기스, 석회, 유황, 석회, 동계휴면중 기계유제, 하계용 기계유제, 어유제·비눗물 등의 이용은 허용된다. 한편 제초방제의 경우 당근보호에 적용되는 방향족계 석유용제, 경유·디젤엔진유 및 기타 석유화학물 등은 사용을 금한다. 이 법률은 또한 다음과 같은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법률의 1절은, 유기식품이 재래농법으로 만들어진 식품보다 어떠한 의미를 더하고 있는 가에 대한 해명이 없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 육류, 가축 또는 어류의 생산에 있어, 생장의 촉진 또는 억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및 약제는 「가축의 도살전 90일간은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유용동물에 대해서는 제한기간이 30일간이다.) ○ 잔류농약이 「연방식품의약품관리국에 의해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의 10%를 초과한」식품은 유기농업으로 생산되었다는 표시를 붙일 수가 없다. ○ 유기농업으로써 재배,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명확한 표시가 요구된다. ○ 생산자는 자신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2년간의 정확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가공업자와 제조업자는 원료구입자의 주소, 성명을 기록 2년간의 정확한 제조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주법은 유기농업 지지자를 두개의 파벌로 분열시켰다. 이 법률은 지나치게 엄하여 많은 유기농업생산자가 생겨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법률을 곧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업관련업계가 그들이 화학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속여파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비료, 농약의 사전사용 12개월 금지설정이 주요한 쟁점으로 되고 있다. 어떤 유기농산물 보증그룹과 유기식품 판매업자는 그 기간을 기존보다 더욱 길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약간의 당근 재배농가는 당근의 보호 또는 잡초의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석유의 사용을 금하는 조항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당근을 유기농업으로 재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생산자들은 잡초방제를 위한 유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요소의 사용금지는 비슷하게 의견이 나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의 생산자들은 그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쪽의 사람들은 그것을 유기농업 기술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따른 생육조건(토양, 기후 및 생산되는 작물)이 획득가능한 유기농업의 정도에 현저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이 「유기농업」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또한 무엇을 「순수한」유기농업이라 해야하는 가를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합성화학비료, 농약, 또는 생장조절제는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많은 유기농업 생산자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규정한 수준의 「순수함」에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유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엄중한 인정요건의 시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약간의 유기농업 생산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에서의 일탈 자체가, 그 사람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신념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유기농업 생산자들은 거래상의 배려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감에 의해 이러한 엄중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3) 유기농업의 다양성 : 약간의 추가적 범주 전반적인 유기농업 생산자가 캘리포니아 주법이 정한 허용사항, 금지사항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합성농약의 사용을 완전 배제하는 대신 어떠한 생산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요하다면 이러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그 양을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의 생산자들은 합성농약은 거부하지만 필요할 경우 합성비료에 한해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사람은, 농지의 일부분에는 순수한 유기농업 기술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농지에는 재래농법에 의한 영농을 하고 있다. 결국, 얼마간의 사람들은 구입「유기질」제품을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로지 식물양분으로서 축분이나 전통적 유기물을 투입하고, 작물보호를 목적으로 윤작이나 중경제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재래결합 생산자는 이 조사의 중요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4) 유기농업 : 약간의 기본적 원칙 유기농업생산자가 따르고 있는 농법에는 어떠한 일정한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그 대부분은 「유기적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종류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윤리의 기본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기농업 종사자들이 이런 원칙에 동일한 수준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은 자본이다 ∼ 재래농법의 에너지집약적인 경향은 인간을 자연과의 충돌의 길로 인도한다. 현재의 경향과 방법은 장래의 심각함을 예고하고 있다. 유한한 양분자원에 대한 더한층 높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은 자원의 재순환에 초점을 둔다. 토양은 생명의 원칙이다 ∼ 토양의 질과 균형(즉, 적당한 수준의 유기물, 세균과 미생물의 활동력, 미량요소 및 기타 양분을 보유한 토양)은 농업의 장래를 설계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인간과 동물의 건강은 직접적으로 토양의 건전성에 관계된다. 작물보다도, 토양을 키워라 - 건강한 식물, 동물, 인간은 생물학적 균형이 맞는 활력있는 토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생산방식의 다각화 ∼ 과도한 단작은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불안정하다. 자립성 ∼ 에너지 집약적인 농업생산, 유통체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에 의해 유기농업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반물질주의 ∼ 유한한 자원과 자연의 한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요약하면 유기농업 종사자들은 생태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양적으로 건전한 농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5) 유기농법 : 본 보고서에서의 의미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기농법의 분석은, 유기농업의 다양체를 포괄하고 있다. 사례조사에서의 인터뷰, Rodale출판사의 조사, 유기농업에 관한 문헌은 전체 유기농업의 방법과 신념 등을 고려하여 삽입한 것이다. 『유기농업은 합성화학비료, 농약, 생장조절제 및 사료첨가물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회피하거나, 대부분 배제하는 생산방식이다. 유기농업방식은 토양의 생산력과 역경성(易耕性)을 유지하면서 작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충과 잡초 기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윤작, 작물잔사, 가축분뇨, 콩과식품, 녹비, 농장외의 유기성폐기물, 기계중경, 무기양분을 함유한 암석 등을 활용하는 등 생물학적 방제에 의존한다.』 7. 일본의 유기농업 현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기농업운동이 활발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본다. 유기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조직이 대소 1,600여개에 이르고 이들이 '71년에 설립한 『일본유기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89년 4월1일에 유기농업대책실을 신설하여 유기농업 실천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진력하고 있으며, 국회내에도 “유기농업연구의원연맹"이 조직되어 여야를 망라한 중·참위원 130명이 참여하여 수시로 유기농업 세미나를 개최한 후 토론자료들을 농림수산성이나 농협에 제공하고 실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농협에서는 각 단위농협별로 조합원들에 대한 유기농업교육과 함께 “유기농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장 중요한 발효퇴비 제조와 공급을 위한 공동퇴비장을 설치 직영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양질의 발효퇴비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리가 일본의 유기농업 실천농가들이나 소비자들로부터 꼭 배워야 할 점은 그들의 정신자세라고 본다.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경제행위가 아닌 자연환경과 생명지키기운동차원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뭉쳐 있음은 우리도 꼭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1) 「유기농산물(有機農産物)」의 정의에 대하여 일본유기농업연구회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농업은 근대적 농업(소위 공업적 농업)이 가져다준 폐해(건강저해, 공해, 환경파괴, 지력감퇴, 외부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고비용, 생산의욕 감퇴 등)를 방지하고 농업본래의 모습과 잃어버린 가치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근대적 농업의 피해는 대부분 농산물 상품화의 진행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제휴」에 의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유기농업 확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유기농업 또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본회(日本有機農業硏究會)는 1987년 8월 「흙과 건강」182호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규격기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식품의 안전성이나 건강의 유지, 생명의 존중 등과 같은 사항을 제3자가 규정한 농산물의 규격 또는 농법의 기준에 의해 달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든 생산자가 생산물을 소비자와의 직접 제휴를 통해 출하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한 대부분의 생산자가 일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최근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소위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생산자의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따라서 본회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정의 :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등 인공적 화학물질과 생물약제, 방사능물질 등을 전혀 사용치않고, 그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위의 정의는 토지에 남아 있는 잔류농약의 유무, 생산자의 의도에 반하는 외부로부터의 농약 피해, 그리고 공동수리(共同水利) 등에 의한 오염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기의 정의를 단순히 상품차별화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차라리 계속적인 운동목표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상기의 정의방법에 의한 농산물이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유기농업이 등장하게 된 최초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와 같은 정의의 진의는 자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회는 위 정의에서 벗어난 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의 호칭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행정기관 등에 촉구하고 있다. 아직도 유기농법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지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생산자의 입지조건, 작목, 경험 등의 차이가 있는 한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더우기 그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한다면 더욱 안될 말이다. 오히려 본회는 생산자 상호간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상기의 정의를 지향하는 노력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 「유기농산물」의 규격기준에 대하여 최근 유기농산물이라는 표시를 부착한 농산물이 소매점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에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유기농산물이라는 표시를 부착한 이상, 일정의 기준을 갖춘 규격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지만, 행정당국이나 유통업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에서는 일찍부터 유기농산물의 규격설정을 중요한 과제로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기농산물의 기준설정은 크게 논의를 요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토지에 화학비료,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라는 기준으로 족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유통업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와같은 단순한 규정은 많은 이론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넘어가거나 아니면 화학물질의 사용이 일정수준 이하에서 사용되었다는 식의 극히 타협적인 기준설정에 낙착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재배는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극히 곤란하다는 견해들이 있지만, 아무튼 현실적으로 유기농업실천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염두에 둘 때, 그와 같은 타협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설령 그와 같은 기준이 타협적인 것이 아니고 더할 나위없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상표를 부착하고 시장에 진열된 상품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사정이 그러한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의 운동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제휴는 생산자는 유기농법에 의해 재배하고 소비자는 그 농산물을 전량 인수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결국은 생산자는 수확물을 상품화하기 위한 선별·포장이 불필요하고 가격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로부터 제공된 유기농산물임으로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따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즉 당사자(생산자와 소비자) 이외의 기관에서 정해진 규격 따위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농산물의 신뢰성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헛수고를 덜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제휴에 의한 유기농업의 발전과정에서 양자간에 순수한 신뢰와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과거 24년간의 경험으로 잘 알 수 있었다. 모든 나라에서 이와같은 양자의 제휴에 의해 식량의 자급자족체제가 실현된다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유기농업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제휴를 기본축으로 진행되었을 때만이 그 의의를 갖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 주요 선진국들의 유기농업관련자료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으나,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75개국 정상들이 채택한 『리우환경선언』의 영향으로 유기농업운동이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독자여러분들도 배전의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8. 외국의 유기농산물 소비현황 외국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197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와 더불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유기농산물이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문제되어 왔던 농산물 과잉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농산물시장의 수요에 적합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각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유기농법으로의 전환을 격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유기농업이 전체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1990년 이후 급격한 생산과 소비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유기농산물 분류기준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1>와 같이 EU지역 주요국가들의 유기농업 경작면적은 1987년 대비 1993년에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독일의 경우, 1987년에 유기농 경작면적이 35,400ha에서 1993년에 360,000ha로 약 10배 정도 증가하여 가장 빠른 신장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생산면적의 증가로 미루어볼 때 소비 또한 같은 기간에 크게 성장했을 것으로 짐작되어 EU지역에서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소비측면에서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표-1> EU지역 주요국가의 유기농업 경작면적 변화추이 (단위:ha)
국가 1987(A) 1993(B) B/A 독일 35,400 360,000 10.2배 스페인 2,700 8,500 3.1배 프랑스 40,000 90,000 2.3배 이태리 6,000 15,000 2.5배 네덜란드 3,400 10,000 2.9배 ※자료 : 서종혁, “유기농산물의 국제기준과 동북아시아 농업구조”, 1998. 1990년대 들어서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각종 연구보고서들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유기농산물의 소매판매액이 전체 농산물 소매판매액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연구보고서들은 수요증가의 요인을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고조와 환경운동과 녹색소비자운동 등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럽과 북미지역 각국에서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점과 슈퍼마켓 등을 통하여 유기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수출과 수입이 활발해 짐에 따라 국제적인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 미 국 미국의 유기농산물 생산규모는 1980년에 약 1억 78백만불에 불과했으나 1990년 이후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 1996년에 약 35억불로 증가하였고, 유기농산물 판매액도 1980년에 약 1억 78백만불 수준에서 1990년에 10억불 수준으로 약 5.6배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약 28억불로 전체 농산물판매액의 약 1% 수준을 차지하는 등<표-2> 1990년 이후 연평균 약 1.25배의 증가율을 보여 향후 급속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2> 미국의 유기농산물 판매액 증가추이
※자료 : 농협, “미국의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 농협조사월보 1998. 4월호 미국의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규격 기준을 제정한 유기농산물법(Organic Foods Product Act:1990)과 동법 제 2119조에 의해 설치된 국가유기농산물기준위원회(NOSB)가 마련한 유기농산물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은 주정부 또는 농무성(USDA)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행하고 있으며, 각 주 및 생산자단체의 유기농산물에 관한 규정이 국가기준을 만족하면 유기농산물을 상징하는 자체인증마크(Symbol Mark)를 사용케 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소규모 경영체제를 선호하는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은 직거래를 통한 판매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의 직거래 방식은 단순히 소비자와 생산자 또는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간의 직거래만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직거래 형태로는 도시의 공터, 공용주차장 또는 각종 사회단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도시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과 고객이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여 구매하는 U-Pick(Pick Your Own:PYO)방식이 있다. 이 U-Pick 방식은 한국에서도 관광농업(Agricultural Tourism)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도시생활에 지친 소비자나 자녀들에게 농촌을 경험하고 자연을 배우고 즐기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이 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가격은 일반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어 한국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벤트행사와의 연계, 그리고 고품질을 표방하는 직거래 시장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캐나다 캐나다의 유기농업의 생산과 소비는 1990년 초반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97년 현재 유기농가는 약 1,800가구로 1995년에 비해 약 14% 증가하였고 주로 곡물류와 유지류(Oilseeds), 원예류 생산에 집중되어 있다. 유기농산물 소비규모는 매년 15%-20%씩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 판매규모의 약 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유기농산물 소비고객은 연령별로 20세-40세의 연령층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이 유기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캐나다의 유기농산물 소비는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과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 상승,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려는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향상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유기농산물의 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약 10%-50% 정도 비싼 가격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향후 가격요건이 유기농산물 소비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일 본 일본의 유기농업은 도·농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도시소비자의 유기적인 관계를 토대로 발전되어 왔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유기적인 관계는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표-3>참조 즉, 일본의 유기농산물은 단순히 기존 일반농산물 보다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 보전과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기적 상호협조관계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초창기 유통형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형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였으나, 70년대 중반 이후 생활협동조합과 전농집배센터의 발달, 생협과 농협간의 직거래 등으로 직거래 유형이 다양해 졌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 및 인증제도는 각 기관과 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다. 오카야마현의 경우, 인증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유기무농약농산물과 제한된 천연자재농약을 사용하여 생산된 유기재배농산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으며 각각 적색과 녹색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자연농법국제연구개발센터의 경우, 자연농법기술보급요령을 기준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인증표지는 금색, 은색, 오렌지색으로 구분하여 자연농법산인 경우에는 금색과 은색으로,준자연농법산은 오렌지색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체단체 중 마야자키현 또한 자체 유기농업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 농지와 생산관리 그리고 두가지 부분을 합한 종합부분을 각각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종합부분이 A이면 금색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B이면 은색, C이면 동색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 유기농산물과 유사한 제품들의 유통으로 인해 유기농산물 기준제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림수산성은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물연구회를 발족시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좀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1999년 3월 일본농림규격법(JSA) 개정안을 제출, 각 현에서 인증된 유기재배품에 대해서만 유기재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 2000년부터는 유사유기농산물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4. 영 국 영국의 유기농산물 총판매액은 1987년에 3,415만 파운드로 미미하였으나 1993년에 1억 파운드, 1997년에 2억 6천만 파운드로 계속 증가하여 전체 식품소비액의 약 2%를 차지하여 향후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시장은 전체 식품소비시장의 약 5-1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유기농산물 수요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70%의 유기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정부는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1994년부터 국가가 정한 유기식품기준등록에 적합한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유기농산물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이 보조금을 약 2배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유기농산물 생산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유기농업기준은 EU의 유기농산물 통일기준을 바탕으로한 유기식품기준등록에 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증제도의 목적, 유기농법의 원리, 표시(Labelling)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라벨표시는 “유기식품기준등록”에 의하여 생산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방법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독 일 독일은 EU지역에서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나라로서 연간 약 15억-18억 달러 규모의 유기농산물 시장을 가지고 있고, 연평균 시장성장률도 8-1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독일 소비자들의 환경과 생태계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이 환경과 생태계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 시장에서 생산자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유기농산물은 전체농산물의 1.5%로 이중 25%의 유기농산물은 소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나 유기농산물 또는 건강식품전문점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판매가격은 일반 관행농법의 농산물보다 약 30%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유기농산물 시장의 약 20%를 유럽과 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수입액은 약 3억 달러 수준이다. 독일의 유기농산물 수요확대 제약요인으로는 첫째, 유기농산물에 대한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소비자들이 쉽게 유기농산물로 인지할 수 있는 일반화된 품질인증표시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유기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넷째, 공급량의 부족이다. 연중 고른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채소와 과실류 같은 신선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다. 여섯째,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소매상들의 냉장보관능력이 떨어져 냉장 유기농산물의 판매성장율이 둔화되고 있다. 일곱째, 판매장소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 즉, 대부분의 유기농산물 거래가 산지직거래 또는 전문매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통업체에 유기농산물이 유통시켜 저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6.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연합국가중 이태리,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어 네번째 유기농산물 생산국으로 프랑스 정부는 농민들을 관행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면서 유기농산물 생산확대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기농산물 생산규모는 현재 일반농산물 생산의 약 1% 수준을 차지하는 정도이지만 유기농산물의 안전성 때문에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에 실시된 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9%가 유기농산물 소비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프랑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단지 10%의 응답자만이 유기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구매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38%의 응답자가 가끔 유기농산물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유기농산물 소비가 자신들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소비시장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기농산물 소비규모는 2000년에 전체 농산물소비의 약 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1998년에는 유기농산물 총 판매량의 38%(소비액으로는 약 2억5천7백만불)가 슈퍼마켓을 통하여 유통되었고, 약 1억8천7백만불 어치의 유기농산물이 전문판매장, 약 2억2천3백만불 규모의 유기농산물이 직거래에 의하여 소비되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유기농산물로는 곡물류(Cereals), 유제품(Dairy Products), 과실류, 채소류, 그리고 육류와 닭고기 등이다.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유기농산물 소비확대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이다. 품목별로 곡물류와 채소류가 일반농산물에 비해 20~30% 비싸고 육류와 유제품의 경우는 100%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둘째, 유기농산물의 맛과 모양이다. 프랑스의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산물의 모양이 일반농산물처럼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모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맛도 중요하게 여겨 품질인증표시가 맛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유기농산물 인증표시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프랑스는 여러 가지 유사한 모양의 품질인증표시를 “AB”(Organi Agriculture) 로고로 통일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표시를 인지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 농민들은 유기농법으로의 전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유기농산물 소비의 3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프랑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농민들이 주저하고 있다. 7. 이태리 1998년 현재 이태리의 유기농산물 식부면적은 830,000ha로 1997년에 비하여 47% 증가하였고, 전체 식부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수는 44,000농가로 1997년에 비해 41% 증가하였다. 이태리의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연간 약 600백만-900백만불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규모의 신장세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고조와 더불어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농산물 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20-30%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60-80%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높은 가격을 지불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25-40세의 연령층, 소득규모는 중상위 계층,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자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기농산물의 주요 소비층을 이루고 있다. 8.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체 농가수의 10% 수준인 약 20,000농가가 유기농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00,000ha 정도이다. 유기농산물 소비규모는 전체농산물 소비의 약 5% 수준으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젊은층과 교육수준이 높은 소비층이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층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다. 유기농산물의 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약 10-20% 비싸고, 육류의 경우는 약 5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을 계속 소비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하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약 70%는 음식료점(Food Chains)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문판매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 자료제공 : 농림특정연구사업, 농림부 시행
네덜란드의 환경보전형 농업현황 시설원예 대국 네덜란드도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 '99년이후 시설로부터 일체 폐액을 배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으로 완전폐쇄계(Close System) 하우스가 중심이 되어있다. 그중 하나가 쥬르비아 장미생산농장이다. 암스테르담 교외에 있는 얀·후라이니스 거리농장은 13ha나 되는 대규모 하우스이다. 연간 2,500만본,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전기, 온탕으로 변환하는 코·제네시스템이다. 배출가스는 촉매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장미에 시용한다. 온탕은 하우스 내의 배관 파이프를 통하여 난방용으로 이용한다. 전기는 겨울철의 보광재배에 사용된다. 많은 나트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남은 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관수용 물은 저장해 둔 빗물, 여기에 액비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배지는 생육이 좋기 때문에 야자껍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남은 액비는 모두 회수하여 재이용하고 있다. 병해충방제면에서도 배울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흰가루병인데 유황의 훈증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살포는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대책에는 천적을 도입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천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농약도 사용한다. 「식용이 아닌 장미에 왜 경비가 비싼 천적을 사용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경비는 비싸지만 화학 농약만을 사용하면 벌레에 내성이 생기거나 장미의 생산량 자체도 떨어진다. 살포하는 인건비나 일하는 사람의 건강도 생각하면 장점도 많다」 고 한다. 장래는 전부 천적으로 대치할 생각이다. 이 천적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코파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세계의 절반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현재 30종류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판매고는 315억원('98). 최근에는 시설 뿐만아니라 노지딸기에도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담당자가「제품 뿐만 아니라 노하우도 판매한다」 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것이 보급의 핵심인 듯하다. 인공수분벌의 생산공장도 견학했다. 저온에서 빨간 광선속에서 상자포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벌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거의 수작업으로 여기에서 세계각지로 보내진다. 담당자는 「한곳에서 생산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품질관리도 잘된다. 그런데 재래의 천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금후는 현지생산도 증가시켜 가고자 한다」 고 말한다.
덴마크의 환경보전형 농업 현황 수도 코펜하켄이 있는 시랜드섬에서 다리를 건너면 펜섬 오덴센에 도착하니 원통형의 건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이오가스의 발효조이다. 여기는 돼지의 비육농가에서 인근 5호의 농가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도입했다. 분뇨는 지하 파이프를 통하여 수집되어 처리과정으로 옮겨진다. 「직접 밭에 뿌릴 수 있는 완전한 비료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하가 적고 비료의 경비도 억제된다」 고 이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쪽에서 질소, 인산, 칼리의 액비와 순수한 물이 나오는 동시에 또 한쪽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코 제네시스템으로 열, 전기로 변환된다. 덴마크에서는 환경/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써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삭감, 유기폐기물의 50% 리사이클 등에도 연한을 결정하여 시도하고 있다. 이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여 일정기간의 슬러지 저장의 의무부여, 유기폐기물의 매립금지 등이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바이오가스 시설은 국내에서 40개소 가량 가동하고 있다. 오덴세에서 남쪽의 링게라는 마을에서는 약 6,000여기의 풍차가 가동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화석연료에 대체하여 장래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자연에너지로 보충한다는 국가방침도 있으나, 이전에 비해 발전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했기 때문에 사업으로 성립하게 된 것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풍차를 농가가 자기 농지에 개인 또는 공동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풍차의 건설경비는 일반적인 것은 1기 6억3,000만원 정도, 1KW 73.5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내용년수는 20년 정도이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가 제일 곤란하다고 하나 너무 강하면 마모되기 쉬워 내용년수가 짧아지는 것 같다. 가장 효율이 좋은 바람은 풍속 13∼15m 정도이다. 실제로 NEG 미콘사 제품(높이 52m, 날개직경 48m)의 풍차를 바로 밑에서 보면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린다. ※ 자료제공 : 농촌진흥청 [캐나다] 친환경유기농업 연수 결과보고 I
본회를 비롯한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박재일) 소속 단체 대표 27명과 김성훈·권광식·김정인 교수, 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훤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계장, 하상건 농촌진흥청 연구관, 최방식 시민의신문 기자 등 34명의 캐나다 친환경유기농업 견학연수단은 농림부의 지원아래 2001년 7월 5일부터 13일까지 8박9일동안 캐나다 UBC농과대학 초청안내로 주 산하 서부지역의 친환경유기농업에 관한 생산·유통·가공·정책·수출현장을 견학 연수하고 돌아왔는 바, 그 결과를 간추려 보고 드린다. = 필자 註 =
금번 캐나다 친환경유기농업 연수여행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께서 캐나다 유학시절에 사귀었던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농과대학 죠지케네디 교수의 전폭적인 협조아래 캐나다 최대의 유기농산물 생산지역인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의 유기농업 관련 산업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 재정으로 참가자 1인당 1백만원씩을 지원한 결과로 자부담은 1인당 160만원 정도의 적은 여비로 장기간의 연수여행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 우선 전체적인 방문처로 Olera Farm 등 11개의 유기농산물 생산농장, Pro-Organic 등 6곳 의 유기농산물 도·소매처 및 농민시장, 2곳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산지 종합 선별포장처리장, 서부 캐나다 원예연구소 등 2곳의 유기농업관련시험장, 2곳의 IPM 현장연구사업소, BC 화훼연합도매시장 경매장 등 총 24개소의 유기농업 관련사업장을 방문연수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 캐나다의 유기농업 현황 캐나다는 세계 5대 유기농업국가로서 최근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략 수출농산물로써 성장하고 있는데, ’99년 캐나다 전체의 순수 유기농산물(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농산물은 제외) 생산액은 약5억C$(한화 환산 약 4,300억원)이며,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1.5% 수준이나 한국면적의 6배나 되는 브리티쉬주의 유기농산물 비중은 약 3%에 이르고 있다. 한국정부기준으로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산물 등을 포함할 경우 친환경농업 비중은 대략 30% 안팎이며, B.C주 오까나간 벨리 지역의 채소, 과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고, 그중 순수 유기농산물은 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순수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는 약 2,000농가이며 생산면적은 약 165,000ha인데, 순수 유기농산물은 매년 약 20%씩 판매가 신장되고 있어 2005년에는 약 31억C$(한화 약 2조7,000억원), 2010년에는 전체농산물 판매액의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순수 유기농산물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일부가 일본, 유럽 및 동남아로 수출되며 한국으로의 수출도 계획하고 있었다. 태평양에 인접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BC주)의 유기농업은 채소와 과일 생산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10에이커(약 14,000평)내외의 가족농이 주도하고 있다. BC주는 과일류 유기농업 농가수 및 생산면적이 캐나다에서 가장 크며, 채소류는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BC주 생산 유기원예작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브로컬리(50ha), 당근(30ha), 상추(19ha), 호박(17ha), 파(13ha), 사과(291ha), 나무딸기(40ha), 배(24ha), 복숭아(27ha), 딸기(21ha) 등 이었다. 캐나다 전체의 유기과일 및 채소 생산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각각 4.8ha와 4.1ha이며, BC주의 경우에는 각각 3.1ha와 4.2ha로서 캐나다 기준으로 비교적 소규모인 가족농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친환경·유기농업은 생산농가는 물론이고 정부(중앙 및 주정부), 유통업체, 대학·시험장, 생산자단체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원하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생태·환경의 보전 및 안전성이 보장된 식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국가기준을 제정 공포하고(1999년 4월), 생산·가공·라벨링의 기준설정 및 허위표시에 대한 감독, 그리고 연방정부 농무부 산하 18개 연구소에서 유기농업 기술의 과학화(예, 품종개량, 천적개발, 토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주정부는 주단위 인증 유기농산물 관리지침과 농가관리지준을 주 유기농업협회(BC주의 경우 COABC)와 협의하여 제정 실시하고,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과 중앙정부 시험장은 유기농업기술의 과학화를 위하여 병충해방제를 위한 천적연구(예;UBC대학 내 실험농장 운영, 불임나방 대량 증식을 통한 해충방제, 성페로몬 개발, 칠성무당벌레에 의한 진딧물 퇴치 등)와 화학비료의 사용감소를 위한 작물영양연구(INM)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체인망을 구성하고 유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출을 위하여 가공, 선별, 도·소매, 해외시장 개척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시민단체는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유기농장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예;Glen Valley Organic Agriculture Coop), 도시 내 농민시장의 개설을 통한 유기농산물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생산자단체들은 유기농업 농가의 지위향상을 위한 농정활동과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었다. [ 다음호에 계속 ] < 건강과 자연농업 2001년 8월 1일자 > [캐나다] 친환경유기농업 연수 결과보고 II 본회 정진영 부회장 ◆ 카퍼스 체인점(Capers Market) Carpers Markets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북미지역에 107개 판매점을 두고 있는 체인점으로 “Full stop, one stop-stop shops” 이라는 구호아래 유기농산물 및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 미식가용 식품, 화학약품 및 방부제가 없는 식료품, 호르몬 및 항생제가 함유되지 않은 육류, 피부미용제,친환경적인 가재도구 등을
판매하면서 교육용 소책자 전시 및 시식회, 건강강좌, 상점내 영양사 등을 두어 소비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었다. 비록 인증 받은 유기농산물의 소매점은 아니나, Capers는 다양한 종류의 유기농산물을 제공하며, 이중 일부는 인증 받은 유기농산물이고 일부는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이나 유기농적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판매중인 농산물 중 90%는 유기농산물이며, 식료품이 45%, 빵 10%, 비타민 5% 기타 화장용품 등이었다. Capers는취급제품의 약 33% 정도를 유기농산물로 추산하고 이러한 추산에 근거하여 2000년에는 BC주 내의 4개소의 Capers가 약 1,150만$의 유기농산물을 판매하였다고 한다. (총 매출액 3,500만$의 1/3). Capers는 인증된 유기농산물을 도매상(ProOrganics, WildWest, Horizon Distributers, Marathon Foods, Hills Foods), BC주 생산자 및 생산조합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약 1만$정도의 매출액이 BC주 인증 유기농산물이라고 한다. 캐나다는 14개소의 인증농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의 기격차는 관행농산물 대비 성수확기에는 +10%, 단경기에는 +20~50%의 차를 나타내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하여 토양·물을 깨끗하게 지켜주며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이해하고 있어 고가임에도 유기농산물 유통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유기농산물 소비자의 주류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30세 이상 주부들을 대상으로 학교 등을 통한 공공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Capers는지역 유기농산물 판매액은 총매출액의 약5% 정도이며 지역에서 생산된 식료품의 선택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여름에 증가), BC주의 영농기에는 Capers물건의 70%가 BC주 생산품이고 Capers의 제과점도 BC주의 유기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Capers가 지역생산물을 우선 공급받는다는 지침은 없으나,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지원한다 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100% BC주 생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가격 경쟁력 있게 생산물을 주년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apers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BC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역생산자와 제조업자간의 협력을 권장하고 있으며, BC주 유기농업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유기산업의 선도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기농산물 시장 성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Vancouver지역의 Capers는 연간 약 5~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Capers는 보다 큰 소매체인점이 유기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큰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프로 유기농전문점 (Pro Organic Marketing Inc) 이 회사는 3년째 카나다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50개 회사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주요 유기신선농산물 유통회사이며 유기농산물 생산 전문회사이다. ISO공인 인증기관인 QAI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유통업자인 이 회사는 인증된 유기농산물만 유통시키고 있으나, 1% 정도의 잠정 인증된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있다.이 회사는 GMO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GMO농산물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그 농산물 취급을 중지하며, 연중 500종류 이상의 인증 유기채소 및 과일을 취급하며, 유낙농품, 달걀, 쥬스, 곡물 및 가루, 파스타, 두류, 견과류, 말린 과일 등을 취급중에 있다. Burnaby에 있는 선적시설은 캐나다에 있는 주요 3개 선적시설 중의 하나이며(나머지 2개는 ontario와 Quebec에 있음) 1998년 서부지역 유기농산물 시장의 65%와 동부지역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1990~1998년 기간중 30~60%의 고속성장을 보였으며, 이러한 고속성장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1년에는 20~30%정도로 추산된다고. 처음에는 서부지역의 성장률이 더 컸으나, 지금은 동부지역의 성장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장 때문에 더 큰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단다. 이 회사는 500농가 이상의 유기농가로부터 생산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슈퍼마켓체인, 독립적인 소매상, 식품점, 식품배달회사, 조합 및 음식점 등 캐나다 전지역 2000개의 상점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식품배달회사는 이 회사의 주요한 구매자이며, 회사 매출의 약 15~20%를 차지하고있고 슈퍼마켓도 유기농산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접촉대상이 되고 있다. 회사가 유통시키는 80~90%의 농산물은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은 국내 농산물을 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 농산물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상점이 가능한 한 BC주 농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기 전에 BC주 생산 농산물을 우선 판매하며, 인증 유기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이 회사는 공급자로부터 유기농산물임을 입증하는 상품견본과 함께 서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연중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안정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소매회사인 포스코가 판매용으로 소형상자 포장을 요구하여 잉글랜드 오이나 파프리카 등은 선별 후 하나씩 랩 장하여 북미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 제품은 균일한 엄선된 농산물로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있기도 하다. 이 회사의 전문 매니저인 Gunta Vitins씨는 설명중에, 농민들이 유기농업으로 전환시에 먼저 수출부터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그 지방에서의 내수시장을 확보후에 수출에 눈을 돌려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하다는 충고를 해주는 걸 듣고 우리에게도 시시하는 바가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회사는 농산물 브로커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80%의 공급농가 대표가 영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회사를 방문하고 있다. 고품질 농산물은 그 모양, 보존기간, , 적절한 크기 등에 따라 판단되는데, 수요공급원칙에 따른 가격결정, 생산증가를 위한 물량 결정 등은 생산자 대표와 판매회사간에 합의·결정한다. 이 회사는 또한 적절한 포장(강하고 깨끗한 박스)과 상표부착(상품소개, 회사명, 농가위치, 포장크기, 일반농산물과 구별하기 위한 유기농산물 스티커) 및 생산자 정보, 생산물에 대한 사항, 요리법 등에 관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 회사의 물류센타에서 토요일에만(08:00~14:00시) 일반소비자 대상의 직판행사를 가지는 바, 광고 행위없이 조용히 실시중임에도 소매업자의 항의가 크다고 한다. 14~18세의 학생 아르바이트로 판매 경험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익금의 20%는 자선단체·불우이웃·고아 등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 동부 뱅쿠버 농민시장 (East Vancouver Farmers Market) BC주의 주민들은 최근 들어 CSA 형태로 주민들이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도시 주변의 농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BC주의 농민시장도 최근에 그 수가 증가해왔으며, BC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BC주 내에 20개의 농민시장이 농민시장 인터넷 홈페이지의 「캐나다 유기적공동체」 에 등록되어 있으나, 이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농민사장은 유기농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취급하는데, 동부 뱅쿠버 및 서부 뱅쿠버 지역 농민시장을 관장하는 「지역농민협의회」 에 따르면 농민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 농산물이 진짜 유기농산물이냐?는 것이라고 한다. 뱅쿠버 농민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 출하자의 반정도가 유기농민이며, 상기 농민협의회는 유기농민 인증농가에 한해서만 그들이 농산물에 유기농산물 표시를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직접 생산자만 참여 가능한 이 농민시장에는 60%의 1차 농산물과 20%의 가공품, 20%의 공예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50%가 유기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단다. 가격의 경우 농민시장이 더 비싼 것도 있으나 신선도와 품질이 좋다며 잘 사가고 있으며, 유기농산물도 시장이나 백화점엔 수입품이 많다며 농민시장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이곳 농민시장은 매주 목요일 09:00시~17:00시까지 열리고 있는데 출품된 품목은, 과일류·채소류·화훼류·딸기류·씨앗류·분재류·버섯류·잡곡류·육류(소·닭·칠면조)등의 1차 농산물과 유기커피·즉석쥬스·빵류·저림류·비누, 향기류·치즈·요구르트·우유·꿀류 등의 가공품류, 모자·장신구·사진류·보석·목걸이류 등의 가공품 등이 다양하게 출품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구매욕충족에도 상당한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었다. < 다음호에 계속 >
친환경유기농업 연수 결과보고 Ⅲ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유기농산물의 유통업체와 그 체인점의 숫자 및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 그들 판매점에 유기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유기농장중에 대표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프레셔랜드농장(Fraserland Farm) 이 농장은 204ha의 유기재배 인증토지를 소유하고 23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이웃농가에도 유기농업으로 전환토록 무상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웃농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유기채소 생산농장이었다.
「최선의 선택인 유기농산물(Best Choice Organics)」 라는 구호아래 유기생산물을 유통판매시키고 있는 이 농장은 1996년 4개 농장참여로 공식 출범하였는데, 1995년 BCMAFF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로 참여농가들이 조합형성, 공동투자, 공동유통, 판매표준화, 품질표준화를 시현한 바, 1996~2000년 사이 판매수입이 4배 증가(2001년 추가적 50% 증가 기대)하였다. 유기재배 토지도 매년 증가하여 80명 이상의 계절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현재 이 농장을 포함한 3개 농장이 연대하여 다양한 야채(샐러드, 브로콜리, 양배추, 옥수수, 콩, 무, 풋콩)와 콜라비, 소형뉴키니 호박 등의 특용채소도 생산하여 도?소매업자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도매업자를 통해 수출도 주력하고 있다. 유기재배 토지관리 및 연구는 Fraserland Farms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대학 농업생태연구팀 교수진이 현지연구를 통하여 가금의 분뇨를 유기토양 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E.S. Cropconsult Ltd는 지역종합해충관리(IPM)회사로서 지역 농가들에게 해충 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농가도 「IPM 방식으로 재배」 했다는 표시를 첨부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판매가는 차이 없으나 품질의 균일성이 유지되고 생산비 절감효과가 크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는 발효계분퇴비를 이용, 원심분리식 착즙형태로 퇴비차를 제조하여 ha당 50ℓ의 퇴비차+물 500ℓ의 혼합액을 엽면살포하거나 관주함으로써 유효균 활동에 의한 병균억제와 양분공급에 의한 생장촉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 올레라농장(Olera Farms) Olera 농장주인 Fred Reid씨는 BC주 유기농산물관련업무를 관장하는 BC주 유기농산물 인증협회 및 BC주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인 Association for Regenerative Agriculture(BCARA)의 창립자중의 한 사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농가는 1986년부터 유기채소 및 나무딸기를 생산해 왔으며, BCARA가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한 1990년에 유기농가 지위를 획득하였다. 잘 설치된 유기계란 생산방법은 유기나무딸기 생산과 잘 결합되어 있으나, BC주내 농산물 시장에서 주요농산물 품목을 관리하는 유통위원회와 유기계란의 자유출하문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 농가는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헤이즐넛도 생산하며, 생산자 유통 및 분배조합인 Langley유기농협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 농가의 닭은 나무딸기 생산에 도움이 되는 잡초제거 및 계분비료 공급을 위해 나무딸기 지역에 방목되고 있으며, 계분은 토양양분의 균형을 잘 이루어주며, 선충류 통제를 돕는 토양 곰팡이를 증가시키고, 토양의 산소접촉율 증가, 과실의 숫자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닭은 나무뿌리에 있는 해충을 잡아먹어 Crown borer(근절충의 일종)의 통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닭을 방목하는 경우 최적의 작물생산 뿐 아니라 닭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코요테와 같은 맹수로부터 닭을 보호하기 위해 2.5m 높이의 펜스를 쳐야하고, 나무딸기 생산기간 동안 좋은 퇴비제공을 위해 닭의 출입을 막은 후 가을에 녹비용 씨를 뿌리고 있다. 닭은 잡초와 채소생산시 나온 부산물, 인증된 유기곡물 및 유지작물로 사육중에 있다. (GMO곡물사용을 피해가기 위해 DNA테스트를 함). 닭은 계사에 돌아와 실내에서 자도록 축사내에서 먹이를 주고 있으며, 닭과 토양보호를 위해 닭은 겨울 집중 강우기간중에는 실내에 가두어 두고 있다. Fraser Valley지역의 5개 농가에 있는 18,000수의 방목 사육닭은 매년 215,000개의 달걀을 생산중에 있다. Olera농가는 이중에서 가장 큰 농가의 하나며 주요 소매체인에 이를 판매하고 있다.(Capers포함). BC주는 유통위원회가 달걀을 포함 주요농산물에 대해 생산, 수송, 포장, 보관, 판매를 통제하고 있는데, Olera농가는 그 동안 달걀의 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생산농가에 달걀 생산쿼터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에 의해 설립된 유통위원회의 통제를 거부하며 유기계란을 다량 생산해 왔는 바, 일반농산물 유통위원회와 이 유통위원회의 통제를 받지않는 유기산업분야의 관계정립을 위한 협상이 수년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 타운라인 시설농장(Townline Greenhouse) 상기 시설하우스 유기채소 생산은 최근 생역학적인 인증단계로 전환되었으며, 통합적인 유기농 닭사육 방법을 농가에 도입하고 있다. 이 농가는 인증 유기농산물인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벤쿠버에 있는 주요 유기농산물 소매상에 판매되고 있다. Capers, Choices, Circling Dawn 등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도 주요한 고객의 하나이며, 이 농가는 생산자 판매 및 유통조합인 Langley 유기농협회의 회원이다.
지역에 있는 농민시장도 주요한 판매장소의 하나인데, 금년의 경우 생산의 지연으로 농민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 건강과 자연농업, 2001년 11월 1일자 > [미국] 사과 유기재배에 소요되는 비용 미국산 유기사과의 50%이상은 워싱턴주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현재 워싱턴주의 유기사과 재배면적은 4,228에이커(1에이커:4,047㎡)로, 그리고 3,997에이커가 전환중이다. 대부분의 유기 및 전환중인 사과 품종은 현재 레드 데리셔스이지만 바이어들은 다른 품종, 특히 후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오렌드 지방의 유기사과 생산자에 의하면 비료값은 관행재배에서 1빈(약840파운드)당 0.39$, 유기재배에서는 2.79$이다. 유기재배에서는 유기적과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화아의 분석 등 동절기에 면밀한 전정을 필요로 하여 전정비는 유기에서 관행보다 1빈당 약 2$비싸다. 적화 및 적과 비용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1빈당 25$, 유기에서 48$이다. 비유기농법에서의 병해충 방제비는 1빈당 8.93$(1에이커당 182$)로 1년간 살포회수는 7회다. 유기농법에서의 방제 비용은 1에이커당 262$이나 1년간의 적용회수는 12회, 1회당 25$의 비용으로 총액 1빈당 14.26$(1에이커당 562$)이다. 비유기농법에서의 잡초방제비는 1빈당 2.68$이나 유기에서는 버너에 의하여 잡초를 소각하는 경우, 1년에 6회의 방제가 필요하여 1빈당 4.65$이다. 이외에 유기재배의 생산비 저하는 10%로, 1빈당 22$, 수병충해의 처리, 여분의 서류에 요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면 위험대처비는 1빈당 37$로 계산된다. 이것들을 합하여 유기재배에 의한 생산비용은 지금까지의 재배방법과 비교하여 보면, 1빈당 약73$가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유기의 금년 조수익은 1빈당 150$ 감수할 전망으로 앞으로 더욱 25∼50$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의 가격은 관행보다 현재 1빈당 100$ 고가격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2년간 이 가격차이는 약 50$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 유기재배로 이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생산자에게는 인접농가의 협력(농약비산 방지), 장래의 시장예측에 따른 적절한 품종의 결정, 유기규칙의 엄수, 유기과실 취급업자의 확보, 이행중인 자금원의 확보가 불가결하다고 유기생산자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호주] 유기농산물의 성장 전망 금년 3월, 호주에서 유기농산물의 인증부여 제도가 일본 JAS법에 의한 부여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일본의 농산물 실수요자는 호주의 유기농산물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각 주정부중에서도 유기농산물 육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호주의 유기농산물은 긴시간에 걸쳐서 육성한 유기농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 3월에 그 인증부여 제도가 일본 JAS법에 의한 자격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일본의 실무자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국내의 유기농산물 수출, 제조업자에 의하면 최근 일본의 레스토랑이나 슈퍼마켓에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공품보다도 원료나 반가공품에 관한 것이 많다고 한다. ● 연간 20%의 성장 전망 2월 하순에 캔버라에서 개최된 ‘전망 2001’ 의 회의자료에 의하면 유전자 변환식품을 싫어하는 소비자 동향을 배경으로 유기농산물 수요는 매년 확대되어 그 생산액은 '97년 1.5억$에서 2000년에는 2.5억$로 최근 3년간 1.7배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5년간 연간 20%의 성장이 전망된다. 현재 가공품을 포함한 유기농산물의 생산자수는 약 2,000명(전체농장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 재배면적은 약 765만ha(전 농용지 면적비 1.7%)로 되어 있다. 재배면적에서는 세계 제1위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 비해서 전체농업 생산에 차지하는 유기농산물의 비율은 작다. 채소나 과실의 생산이 가장 많고, 기타 곡물(밀, 보리 등), 축산물, 향초, 치즈, 와인, 벌꿀 등 각종 종류의 유기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타스매니아의 유기생산 농가가 유기농법으로 블루베리를 원료로 하는 와인의 생산계획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유기시장의 개척을 지향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는 '92년 유기농산물 자문위원회(OPAC)가 「유기 및 Bio-Dynamic 농산물에 관한 전국규격」 을 설정하고 유기농산물에 관한 생산, 가공, 표시, 검사 등의 기준을 정했다. 이 규격은 국내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수출용으로 설정된 것이다. '97년의 당해 규격은 연방법(수출관리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부여되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부과되었다. 현재 NASA(National Associ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BFA(Biological Farmers of Australia), BDRA(Bio-Dynamic Research Institute), OHGA(Organic Herb Growers of Australia), TOP(Tasmanian Organic-Dynamic Producers), OVAA(Organic Vignerons Association of Australia), OFC(Organic Food Chain)의 7개 단체가 유기농산물 인증조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들 인정조직은 대부분이 협동조합, 협회 등의 비영리 단체이며, 전국규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유기농산물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유기농산물, 식품을 생산하는 자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인정생산자수(가공포함)를 보면 BFA가 54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NASA가 483명, OHGA의 436명으로 되어있다. ● 산적한 과제 유기농산물이 장래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도 많다. 1)일본 등 해외의 수요가 크기는 하나 생산농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된 수요량에 대응할 수가 없다. 2)국내 소비자층이 비교적 특수한 수요에 한정되어(건강지향, 환경보전 옹호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층 등) 있어 국내 수요 증대를 고민하고 있다. 3)유기농산물 지향은 생활양식이나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 유기생산으로 대체하는 농가수의 증가가 완만하다. 4)생산농가, 도소매상, 수출업자 등의 통일, 단결이 되고 있지 않다. 5)유기농산물에 관한 연구개발의 지원이 적다(농업연구, 개발공사의 유기농산물에 관한 예산액은 연간 약25만$).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시장 공급용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전국 규격을 정하고 있는 인증조직에 등록의무도 없고, 유기농산물이라고 속여서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의 유기연맹이 산업전략계획을 책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중요한 농업의 일부분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농업, 가공업자, 도소매업자, 수출업자의 전국단체인 호주 유기연맹(OFA)이 작년 12월 "6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진 2006년까지의 향후 5개년의 산업전략계획"을 책정했다. 계획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6)전체에서 차지하는 유기농산물의 생산량, 소비량 및 유기생산자의 비율을 각각 4%까지 확대한다. 7)생산자, 도소매상, 수출업자 등의 통일, 단결을 꾀한다. 8)유기농법을 연방정부의 자연자원관리나 환경관리정책과 관련시킨다. 9)수출을 포함한 전체 매상액 10억$를 달성한다. 10)국내지향 유기생산자의 규제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확립한다. 2001년 10월에는 전국 16개소에서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연구회 개최가 예정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그다지 적극적이 아니었던 각 주정부도 유기농산물 육성에 주력하게 되었다. 특히, 빅토리아주 정부는 15만$의 예산 계상을 하고, 퀸스랜드주 정부도 산업 포럼을 설립하는 등 유기농산물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발표했다. 호주 농업은 윤작체계를 통하여 사용하는 농약, 화학비료의 양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여 유기농산물에 가까운 농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유기농산물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일본을 비롯하여 호주의 유기농산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생산공급 시스템을 시급히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영국 ] 유기농업부문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영국농업위원회는 유기농업부문에 시장 및 슈퍼마켓과 연계하여 더욱 성장하도록 요구하는 제언을 하였으나 영국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였다. 구제역 소동으로 전국이 동요하는 가운데 토니블레어 수상은 보다 지속적 농업의 형태를 모색하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영국정부의 자세는 종래형 농업과 유기농업의 균형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종래형 생산에서 유기생산으로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인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위원회가 종합한 보고서에 대하여 영국정부는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농지의 유기농법으로의 전환을 어느 정도 촉진하는가에 대하여는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이 있다. 이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최대요소는 시장이다」 라는 입장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영국정부는 보조금의 인상이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특히 염려하고 있다. 이번의 보고서는 「국내생산의 확대에 의하여 수입대체의 큰 기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경우 수출에 과잉 의존을 경감할 수가 있다. 현재 유기과실과 채소의 80%가 수출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이것에 의하여 「시장이 고급과일로 편중되어 시장에서의 희소가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유기부문을 둘러싼 주요문제로서는 이밖에 유기제품의 설명서를 들 수 있다. 정확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내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서 토양협회(Soil Association)는 유기식품 품질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앞으로 이 보고서가 유기식품의 환경 및 건강측면의 잇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구입 제품을 선택하도록 과학적 근거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영국정부를 다소라도 만족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영국정부는 유기농업과 종래형농업은 두가지의 독립된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분야의 상호보완적인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령, 윤작이나 유해생물과 병해충의 방제, 가축복지 등의 분야에서 양자는 연구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럽 15개국의 유기농업 250만ha로 확대 EU에 의한 유기통일기준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유기농업이 250만ha로 확대되고 관계농가는 10만호를 넘었다. 유기축산에 대한 착수도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일본대사관 농업담당자가 이번 도내 강연에서 설명하였다. 유기농업은 프랑스가 1980년대에 선두를 달렸고, EU는 1991년에 15개국에서 통일된 인증기준을 제시했다. 인증기관, 국가, EU위원회의 3자가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식품전체의 시장규모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산물은 3%의 점유율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 대사관 경제상무부의 알렌 베르뒤에 농무관은 「미국에 비해 농가규모는 작고, 다른데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2005년의 목표는 25,000호, 100만헥타이다. 작년에 도입한 유기축산물은 ① 40%이상은 목장내의 자급사료, ② 90%이상은 유기사료, ③ 축사내의 사육밀도를 줄이고, 분뇨 등에 의한 오염을 적게 한다 등이 조건이다. 일본의 경우 축산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 대사관의 피이터 슈레더 참사관은 유기농업 면적은 10%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의 10%가 목표라고 소개하고 있다. 축산에서는 「도입농가에는 광우병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 자신감을 보였다. 도입농가에는 공적자금원조가 있는 것도 설명했다. 강연회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유럽 유기식품보급협회가 주최했다. [독일 ] 농업의 신정책 목표 농업구조예산안 책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신정책목표를 승인함으로써 독일은 농업의 조방화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일에 이러한 신농업계획을 발표한 레나테 큐나스트농무장관은「이것은 농업부문에서의 지원정책을 방향전환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신정책목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장려금의 인상 ② 유기농산물 및 지역특산의 농산물가공 및 판매유통에 대한 지원의 강화 ③ 가축복지에 배려하며 또한 조방형 축산일수록 충실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성. 큐나스트농무상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당국은 하기 휴가까지 2002년 예산의 상세한 개정안을 정리할 방침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들 당국자는 이미 환경 및 자연보호, 가축복지, 품질, 전원지대의 진흥, 유기생산으로의 전환을 우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예산삭감> 금년 농업구조 개혁예산은 약26억 마르크로서 이중의 159,000만 마르크가 연방예산에서 거출되고 있다. 농무상은 인정을 받은 유기 생산자 및 전환중의 유기생산자의 투자와 가축복지를 배려한 축산시스템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급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광우병 소동에 따른 긴급대책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농업구조개혁에 할당된 예산이 작년 12월에 예정되었던 금액보다 12,500만마르크 줄어들게 된다. 덧글 2개 엮인글 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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