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자격 요건과 인증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 절차 : 공개모집 ⇒ 적격여부 심사(서류) ⇒ 일정 점수 이상 업체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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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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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전문인력(전속기준)을 보유한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함 - 전문인력 : ('07년) 6인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배치된 경우 우대 - 전문인력 자격기준 : 법령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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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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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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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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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 농업인 및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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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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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공개모집 → 적격여부 심사(서류) → 일정 점수 이상 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식에 따라 공모 기한 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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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 : 농림부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품목단체, 학계,컨설팅 전문가 등 10여명(민간 50%이상)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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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우대 - 경영·마케팅, 브랜드까지 종합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업체 - 대학·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 지사(branch) 구성이 활발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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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기자재 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참여 제한 : 별도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컨설팅 업체로 인증된 후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선전, 컨설팅 비용 대체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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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 ①회계·재무, ②경영(혁신), ③마케팅, ④ 브랜드 ⑤생산기술, ⑥방역(축산), 토양(경종), 전기(시설, 축산), ⑦세제, IR, 투자유치기법, 특허출원, ⑧자연순환농업, ⑨친환경(유기)농업, ⑩농촌관광, ⑪기타 품목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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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컨설팅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 발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