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업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등 6개법안 심의

날마다좋은날 2006. 4. 22. 16:28
제목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등 6개법안 심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등 6개법안 심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18일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 6개 농림분야 법률안을 심의·의결,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현행 5개(일반친환경·전환기유기·유기·무농약·저농약)에서 3개(유기·무농약·저농약)로 간소화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