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업

농산물 명예감시원

날마다좋은날 2006. 4. 17. 17:13

1.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관련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농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농관원 고시 제2006-5호)
추진경과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관리요령 제정 ('96.2.7)
  •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63명 위촉 ('96.3.27)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법적근거 마련 ('99.1.21)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정 ('99.12.9)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 운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02.7.13)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농림부, '05.2.4)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농관원고시 제2005-6호, '05.3.24)
  • 생산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5,744명(누계 17,482) 위촉 ('05.11.3)

2. 명예감시원 임무 및 위촉·해촉
 
임무
  • 부정유통 농축산물에 대한 민간 감시주체로서 활동
    - 농축산물의 원산지·GMO표시 관련 합동단속·조사 및 감시·신고
    - 농산물 규격출하,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등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감시·신고
    - 양곡의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항 감시·신고
  •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품질관리 활동
    -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조사 및 안전성 조사 시료채취 활동
    - 원산지·GMO표시 캠페인,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품질인증품 직거래 기획 판매전 등 농산물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홍보활동
추천 및 위촉
  • 생산자·소비자단체장은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격자를 농관원지원장에게 추천
    -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된 생산자·소비자단체
  • 농관원지원장은 추천받은 자 중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 단체중심의 활동촉진을 위해 개인의 신규신청은 당분간 억제
  • 위촉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장이 재위촉
해촉
  • 장기간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 단체탈퇴·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촉하고 명예감시원증 회수

3. 명예감시원 운영
 
정예감시원과 감시·신고감시원으로 구분운영
  • 정예감시원(3천명)은 농관원 단속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조사 등 역할을 수행
    - 단체 간부 또는 식별·감시능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감시·신고감시원은 캠페인 등 단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행위 감시·신고와 같은 자율적인 활동 수행
단체 역할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소속 명예감시원의 운영은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농관원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생산자·소비자단체 농 관 원
  ○ 명예감시원 대상자 추천   ○ 명예감시원 위촉 (감시원증 발급)
  ○ 소속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 합동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 캠페인, 자체교육 실시   ○ 캠페인 및 교육비 등 지원
  ○ 감시·신고활동, 합동단속 참여 등   ○ 신고포상금 및 활동비 지급 등
 

4.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
  • 내용 : 소속 명예감시원의 교육, 부정유통근절 캠페인
    - 교육 : 명예감시원의 임무·활동방법, 원산지식별요령, 신고방법 등
    - 캠페인 :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 안내전단 및 푯말 배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등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초 소재지 농관원 지원장에게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캠페인 활동 후 소요경비 지원신청
    - 단체별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지원

    <추진 절차>
    계획 제출
    (단체→농관원)
    확정결과 통보
    (농관원→단체)
    교육 및 활동
    (단체)
    경비지급 신청
    (단체→농관원)
    경비 지급
    (농관원→단체)
     
농관원이 주관하여 추진 할 사항
  • 내용 : 명예감시원 교육(개인 및 단체교육 미참가자), 합동단속, 조사·홍보 활동
  • 방법 : 농관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참여 명예감시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또는 수당 지급
모든 명예감시원이 꼭 해야 할 사항
  • 내용 : 감시·신고 활동
  • 방법 : 농산물 구입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포장재 교체 등 원산지 둔갑행위 신고
    -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인근 농관원 지원·출장소에 신고
    - 일시, 발견장소(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위반품목(농산물 또는 가공품명), 위반내용(중국산 00kg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 조사결과 원산지 위반 적발(허위, 미표시)시 포상금 지급
    - 허위표시 : 실거래가격 50만원 미만 적발→ 5만원, 10억이상 → 200만원
    - 미표시 : 과태료 200만원이상~500만원→ 10만원, 500만원이상 → 20만원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절차>
    위반·둔갑행위 발견(감시원)
    신 고
    (감시원→농관원)
    조사·적발
    (농관원)
    포상금 지급
    (농관원→감시원)

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