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기농업기사협회

EU(유럽공동체)의 유기농업

날마다좋은날 2005. 12. 17. 09:22
Subject  
   EU(유럽공동체)의 유기농업

   영국 토양협회(Soil-Association)의 유기농산물 기준

세계적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토양협회가 1990년에 개정한 유기농산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유기(생물학적)농업은,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되는 원리나 방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고, 토양비옥도를 유지, 증진시켜, 환경의 파괴를 막고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미생물, 토양동물성, 동식물 등으로부터 생긴 생화학적인 순환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유기농업의 기본이다. 건전한 윤작, 가축분뇨 및 식물성 폐기물의 합리적 이용, 적절한 재배기술의 적용, 가용성 무기염형태의 화학비료 시용의 절제, 화학농약의 사용금지가 유기농업의 기본적 특징이다. 토양협회의 기준은 상술한 원리에 따라 본문서에 제시된 세칙을 준수하는 생산자가 재배한 식량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생산자에 의해서 기준으로 승인된 것이다.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의 진전은 전체농업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긴급한 과제이다.
본 기준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는 반드시 가필정정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규정에 관한 수정, 보완은 늘 행해져야 하며, 토양협회는 수시로 본 규정을 개정, 최선의 것으로 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1) 기록의 보존

경영체의 형성에 관한 기록과 재무에 관련된 기록은 언제든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원은 아래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종자, 비료, 살포제 등의 구입자료
② 구입한 가축분뇨의 발생원인 및 반출후의 처리 등
③ 가축분뇨, 기타 비료 및 살포제의 시용에 관한 상세한 기록

(2) 권장, 허용, 제한 및 금지사항

본 문서에 전체를 통해 표기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권장사항 : 무조건 권장하는 것.
허용사항 : 전면적으로 승인되는 것.
제한사항 : 그 사용에 대해 본문 중에 상세한 조건이 나와있는 것으로, 본 문중에 상세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토양협회의 심벌마크승인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처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금지사항 : 작물 또는 가축이 당협회의 심벌마크가 표시되어 품질보증으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 여하한 상황에서도 승인되지 못하는 것.

(3) 정의

본 기준은 다음과 같은 4종류의 생산형태를 승인하고 있다.

○ 심벌마크 승인기준에 맞는 생산형태
축산, 경종, 원예, 가공에 관련되는 전반의 기준에 맞는 생산형태를 대상으로 한다. 즉, 초지에는 최소한 24개월이상 기간, 또는 경종작물이나 야채는 파종전 최소 24개월이상을 거치는 동안 화학물질을 투입하지 않는 생산방식이어야 한다.

○ 전환중의 생산 형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토양협회의 승인을 얻어 「단위영농단위」전체를 포괄하여 점진적 계획하에 진행해야 한다. 그 대상은, 합의에 기초하여 전환계획의 일부를 점하는 생산농지 중 초지의 경우에는 과거 6개월 이상, 경종작물의 경우에는 파종전 6개월 이상에 걸쳐 화학물질이 투입되지 않은 생산형태이어야 한다.

○ 전환 이전의 생산형태
합의된 전환계획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관행적 농업자재를 사용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생산형태를 말한다. - 관행적 생산형태
화학적인 농법과 자재를 사용하여 영농을 하고있는 생산형태를 말한다.

(4) 관행적 농법으로부터의 전환
포장에서 관행적 생산방식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토양협회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심벌마크의 승인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도록, 유기적 환경시스템의 유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입안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토양비옥도의 증진과 그의 수탈이라는 상반된 작용속에서 균형
을 이루게 하는 윤작체계
○ 적절한 가축분뇨의 이용
○ 적당한 경운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유기농산물의 윤작이 충분히 가능한 규모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전에 수탈적인 영농이 실시되던 농장의 경우에는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전환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기간중, 가축의 사양법 및 의료조치에 관한 당협회의 기준요건은 완전히 충족되어야 하고, 그 전환 상황은 각년도 마다 토양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생산물에는 통상 2년 이상의 전환기간을 거친 후에만, 토양협회의 심벌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 특정의 조건하에서 잔류화학물질과의 관계로 인해 토양협회에서는, 그 통상기간을 연장 내지 단축할 수 있다.
생산물은, 농장의 심사를 받고 사전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전환기간으로 되는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만 「전환중인 것」으로서 판매될 수 있다.

2) 일반 경종 부문

(1) 토양관리

적절한 토양관리는 유기농업 성공의 기본이다. 최적의 토양구조 및 토양비옥도를 증진·보존하는 것은 토양관리의 주요한 목표이다.
최적의 토양구조라 하는 것은 토양수분이 안정적이고,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입단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토양구조에서는, 입단내에 축적된 수분을 뿌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입단간의 공극은 급속한 배수 및 통기를 도울 뿐만 아니라 토양심층부까지 뿌리가 뻗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토양구조의 발전은, 일면 풍화 토양생물의 활동 등 자연의 물리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의존하는 면이 있지만 인간이 토양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토양관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 유기성 잔사의 정기적 투입
○ 유기물을 충분히 부숙시킬 만큼의 미생물의 활동
○ 지렁이를 비롯하여, 토양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생물이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 조건의 확보
○ 피복식물에 의한 최대한의 토양피복
(주 : 토양침식 방지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 토양 피복)
○ 적절한 경운

기계경운에 의해서 토양구조를 급속히 개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활동에 의해 강화되는 것에 비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적절한 경운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심경에 의한 토양의 유연성 향상
○ 표토 파괴의 극소화
○ 토양단면의 균열을 촉진하고, 기존 토양구조의 파괴를 방지

(2) 윤 작

토양의 비옥도를 증강시키고 약화시키는 상반된 작용의 균형을 맞추는 적절한 윤작은, 유기농업 체계를 가능케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우선, 윤작은 양분, 특히 질소의 공급을 충분히 하고, 양분의 소모를 극소화시키며, 토양비옥도, 토양유기물의 수준 및 적절한 토양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윤작에서는 다음의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 토양비옥도를 증강시키는 쪽과 수탈적 작물재배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심근성 작물과 천근성 작물을 교대로 재배해야 한다.
○ 부식 생산력이 높은 작물과 낮은 작물을 번갈아가며 재배해야 한다.
○ 질소고정 작물과 질소 요구량이 많은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야 한다.
○ 잡초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작물과 강한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야 한다.
○ 같은 종류의 병에 대해 저항성이 큰 것과 약한 것을 교대로 재배해야 한다. 그것도,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해야한다.
○ 토양을 최대한 피복을 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 녹비의 재배, 간작의 도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목초의 윤작 등, 복합적 경영체제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용이할 것이다.
크로바가 서식하는 영년초지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잡초나 병충해를 방제하는 안정적인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종작물과 원예작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체계속에서의 윤작에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체계는 영국농업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작농업에서는, 일반 합성화학자재를 유기농업을 추구하는 농장내 순환자재로 바꾸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토양비옥도의 향상과 수탈적 토양관리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과 함께, 농업자재를 외부로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최대량의 녹비, 간작이나 윤작을 실시하는 것이 더 없이 필요한 것이다.
윤작에 의한 병해방제도 크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경종작물과 원예작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 권장사항 : 상술했던 바대로 윤작과 가축분뇨의 이용
- 허용사항 : 두과식물, 녹비와 간작을 도입한 윤작
- 제한사항 :
* 노지재배야채 - 유채과 야채, 양파, 파 종류의 야채일 경우, 재배시기의 간격을 48개월을 경과하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재배해서는 안 된다(단, 녹비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 시설작물 - 병충해 방제가 이 문서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한, 동일작물에 속한 야채의 연작은 허용된다.
다년생 야채의 재배는, 양분의 공급과 잡초, 병충해의 방제가 이 문서에 개설된 방법에 의해 행해질 경우 승인된다.
- 금지사항 : 양분의 공급과 잡초, 병충해 방제에 대해 외부에서 조달되는 자재에만 의존하는 각종의 작부체계.

(3) 가축분뇨의 처리

가축분뇨, 작물 잔사와 농장 외에서 조달된 유기물은 최적의 물질순환과 양분의 보전을 목적으로써 처리되어야 한다. 농장내에서 사양되는 대부분의 가축분뇨는 이용되어야 한다. 조방적인 조건하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생물학적 농업의 원칙이다(가축사양기준 참조). 가축분뇨를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조방적 농장에서 가축뇨 가축부산물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가축분뇨는 사용전에 완숙된 상태여야 한다. 외부로부터 가축분뇨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비설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부가적인 것이어야 한다. 단 약간의 예외는 있다(이하 참조).

※ 의뢰 분석의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 권장사항 : 농장내 가축으로부터 배출된 분뇨의 퇴비화 처리물질, 퇴적저장물과 생분뇨, 강제 통기시킨 액상 구비.
○ 허용사항 : 농장내의 분뇨탱크, 분뇨침전조에 저장된 강제 통기시킨 액상구비, 심벌마크의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와 퇴비
○ 제한사항 : 농장외에서 퇴비화한 가축분뇨와 농업폐기물중, 성분분석후 심벌마크 인정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것.
강제 통기시킨 액상구비, 판매되는 지렁이분 퇴비중, 분석후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것.
도시쓰레기 콤포스트(퇴비)에 대해서도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것.
하수처리오니 - 단, 식용으로 재배되지 않는 작물에 한해서, 3년에 1회 범위에서 분석후,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상태에서 시용. 중금속의 농도는, 다음에 제시하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
○ 금지사항 : 미완숙 구입가축 분뇨 및 기타 유기물 ; 강제 통기되지 않은 액상구비,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축산 경영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 - 이러한 경영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배터리 방식의 가금사양
-번식용 암퇘지의 스탄치온 사양
-가축이 360도 자유롭게 회전할 수 없거나, 항상적으로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사양되어지는 기타의 사양방식
-퇴비를 만드는 것은, 수직.수평의 방향으로 유기물을 층상으로 퇴적하여 처리하는 수준으로 정의한다.

퇴적물 내부의 온도는 70℃에 달하는 온도상승을 가능케하기 위해 퇴적물을 환적하되 완전히 부숙시키기 위해 통기를 좋게 해야 한다.
이 퇴적물을 약 4주간 그러한 상태대로 유지해야만 한다. 가축분뇨와 퇴비를 살포할 때는 비료성분의 용탈이나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과도한 분뇨의 시비를 피해야 한다.

(4) 무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의 사용은 농장내 양분순환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식물로 하여금 완만하게, 균형있게 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풍화, 또는 토양의 생물에 의한 중간적 과정을 통해 양분을 방출하는 비료만이 허용된다.
단일광물, 천연화합물의 시용이 권장된다. 합성복합비료의 사용은 사전에 심벌마크 인증부의 특별인정을 얻어야 한다.
천연유기물, 재생유기물 중에 현저하게 용해도가 높은 것은, 특정의 상황하에 한정사용이 인정되어 있다. 더 좋은 자재가 투입되지 않을때는, 극도의 칼륨, 미량요소의 결핍에 대처하기 위해, 검사원의 특별허가를 얻어, 가용성비료의 제한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 용인사항 : 인광석, 장석, 고토석회, 유산칼슘(석고), 백아분말, 석회암, 해초, 석회성해초, 염기성광제, 가리광석, 골분,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유기질 비료, 목회 ○ 제한사항 : 혈분, 어분, 피혁분, 각분(이상은 금지되어 있는 소재와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만)건조혈액, 재생양모, 유산가리, 고토, 붕산염 비료, 유산고토비료, 심벌마크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자가농장 제조 유기질 비료, 인광석(중성토양과 알칼리성 토양 중에서만)
○ 금지사항 : 다음과 같은 것을 함유하는 무기질 비료, 초산 암모늄, 석회, 요소, 염화가리, 소석회, 생석회

(5) 잡초방제

잡초는 영농체계에 있어서 토양비옥도와 토양관리의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잡초의 밀도는 영농상태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변화될 수 있다. 기본적인 잡초방제는 특정의 작물,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영농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유기농업에서 잡초를 방제하는 목적은 잡초를 전멸시킨다기 보다는, 차라리 그 번식을 억제하는 측면이 많다. 잡초방제는 유기농업체계 내에서 다음의 방책에 유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것은 윤작체계, 분뇨의 이용법, 시비, 품종, 파종밀도, 녹비 이용, 파종전의 경운, 파종시기이다. 생육중의 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기계적 중경, 수작업, 온도조절작업으로 한정한다.

○ 권장사항 : 균형있는 윤작(상기참조), 퇴비시용, 액상구비의 통기, 파종전의 경운, 파종시기 조절, 최아처리, 증식, 이식, 파종밀도의 증가, 품종선택, 녹비이용, 유기물을 소재로한 멀칭, 포장, 종자 등의 위생적 관리.
○ 허용사항 : 발아전후의 기계작업(예를 들면 경운, 객토, 적심, 수노동), 발아전후의 온도조절 작업, 비닐멀칭.
○ 금지사항 : 작업자체, 포장의 주변부에서의 화학적 제초제 및 호르몬 제초제의 사용.

(6) 병충해 방제

유기농업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는 본래 치료 보다는 오히려 예방에 목적이 있다.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 부족하여 병충해 방제에 작용한 대책은 크게 효율적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영농 및 위생관리의 측면을 기본으로 병충해 관리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병충해 발생 사이클을 피해 균형있는 윤작
② 균형있는 식물 양분의 공급
③ 작물자체와 그 주변, 특히 포장내의 혼작 방초벽, 공생식물의 재배, 혼작 등으로부터, 천적의 활동을 자극하는 생태계의 창출
④ 저항성 품종과 시의 적절한 작부시행

○ 권장사항 : 균형있는 윤작(상기참조), 작물자체와 그 주변에서의 각종 천적의 활동을 자극하는 생태계의 창출(공생식물 재배, 혼작 등) 저항성 품종, 시의 적절한 작부조치, 균형있는 양분의 공급.
○ 허용사항 : 끈끈이, 병해충의 저항성있는 식부에 의해 천적유도, 음향효과 등에 의한 기계적방제, 페로몬, 약초살포제, 생체활동학적 조정제, 규산나트륨, 탄산소다, 증기에 의한 멸균.
○ 제한사항 :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다음 사항을 적용, 바이러스, 박테리아 방제, 살충제, 수산화동, 유산, 메타알데히드(단 비경작지역에 한해) 심벌마크 인증위원회의 허가후 사용. 비 수은계 농약에 의한 종자처리 사용금지 살충제로 만든 끈끈이, 과망간산 칼륨, 규조토
○ 금지사항 : 다음과 같은 것을 함유한 전반의 살균 살충제, 니코틴, 알데히드류, 수은계 농약에 의한 종자처리, 화학적인 토양살균소독, 유산동

(7) 기타사항

① 전체계에 공통
본문의 목적은 유기농업체계에 의한 식량의 생산, 농산물의 수송 및 판매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농장외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상기사항에 대한 부가로써 다음의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허용사항 : 사일리지용 첨가물로써 당밀
○ 제한사항 : 살서제(저장용기의 외측 사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