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축산에 관한 CODEX 규정의 핵심은 유기영농과의 복합체제의 구축에 따른 상호간의 유기적 연결에 있다. 따라서 유기축산에 의한 가축사육은 유기 농산을 위한 농장 시스템의 유지, 발전에 공헌해야 하며 분뇨의 처리도 유기농산과의 연결 체제하에서 완전 순환되어야 한다. 유기가축의 사육은 그 시스템 내에서의 사료 생산능을 비롯한 분뇨 환원 등과 같은 양분 순환의 균형을 통해 사육 규모가 결정되며 사육 가축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 구성원일 뿐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해 사육 공간 및 충분한 활동성을 보장해 주고,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유도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서 안전한 유기 축산 식품의 생산과 환경보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CODEX에서 규정한 유기축산에 관한 일반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근거하여 세부 규정을 크게 유기축산의 시작, 생산, 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 원칙 >
1. 유기농장 내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2. 유기적 방법으로 사육되는 가축은 토양 비옥도 유지, 방목지 내에서의 식물상 유지, 종 다양성 증진, 농장 시스템 내에서의 다양성 증가 등을 통해 유기 농장 시스템에 공헌해야 한다.
3. 유기축산은 토양과 관련된 행위여야 하므로 초식동물의 경우 초지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외 동물은 개방공간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 야만 한다.
4. 가축 사육율은 먹이 생산능, 가축의 건강, 양분 균형, 환경에 따라 결정 되야 한다.
5. 유기축산 관리에 있어 그 목적은 자연 교배, 스트레스의 최소화, 병의 방지, 항생제와 같은 화학적인 대증요법제 사용의 경감, 고기로 된 사료 경감, 동물의 건강과 복지 유지 등이다.
(1) 유기축산 생산을 위한 준비
유기 축산의 시작을 위해서는 우선 가축의 품종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축의 품종 선택은 유기농업의 기본 원리에 합치되어야 하며 그 지역에의 적응성, 가축의 활력 및 병에 대한 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된 종은 출생 또는 부화 때부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전 시기 동안 사육되어야 한다. 유기적 방법과 비유기적 방법으로 사육된 가축의 혼재는 허용되지 않지만 농장의 증축 우리의 개조, 육종을 위한 수컷도입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인증기관의 승인 하에 비유기 가축을 유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이유기 직후 어릴 때 옮겨야 한다.
유기축산의 시작은 우선 유기조사료 생산을 위한 유기 초지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유기 초지가 조성되면 선정된 비유기 가축이 도입되고 자연적 행동, 면역, 물질대사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제시된 6-12개월의 전환기를 거쳐서 유기 환경 내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2) 유기축산물 생산
1) 영양관리
유기 축산물 생산관리는 균형된 유기 영양, 스트레스 없는 생활 환경을 통해 가축의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며 병, 기생충, 감염에 저항성을 지닌 종을 선정하여 육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기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경우 최적 수준은 100% 유기적으로 생산된 사료를 먹여야 하나 관계당국에 의해 정해진 일정 시행기간 동안에는 반추동물의 경우 85%, 비 반추 동물의 경우 80%까지로 제한 할 수 있다. 이외에 예기치 못한 재해나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유기사료를 공급 할 수 없을 경우에 관계당국은 일정 비율의 비유기 사료를 일정시기 동안 공급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유전적으로 변형된 원료가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사료는 농장 자체 내에서만 유래해야 하거나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져야 한다. 모든 가축은 식수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모든 사료 첨가물질은 천연 물질로부터 유래한 것만을 허용한다.
2) 병방제
가축의 병방제를 위해 우선 적절한 품종을 선택해야 하며 낙농법도 각 종에 따라 감염을 줄이고 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사료, 적당한 운동, 초지와 개방공간으로의 자유로운 이동, 적절한 사육공간의 확보 등을 통해 자연 면역 방어 체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예방에도 불구하고 발병이 되면 필요시 격리시키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 경우에 약물투여로 인해 유기적 상태유지가 불가능하다 해도 약물투여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수의약품은 특이한 병이 발병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대체물이 없거나 법적 이유로 필요할 경우에 한해 백신 접종이나 구충제의 이용, 수의약품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이용이 허용될 수 있다. 항생제를 제외한 식물치료제, 동종 요법제, 미량원소는 만일 이들의 효과가 어떠한 동물 종에 효과적이거나 그 처리가 요하는 특수상황일 경우에 한해서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수의사의 책임 하에 화학적인 대증요법제나 항생제가 투여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며 병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약물 투여 보류 시간은 최소 48시간이다. 호르몬처리는 치료의 목적으로 수의사의 지시 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생장 촉진을 위한 생장조절제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3) 사육시설
가축 사육시설의 경우 기후 조건이 적절하다 하여 가축의 완전한 방목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되며 사육시설은 먹이와 물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온도, 습도, 먼지, 유해 가스의 농도가 모두 가축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풍부한 자연환기와 빛이 유입되어야 한다. 가축은 혹한의 날씨, 건강, 복지나 안전이 위협받거나 식물, 토양, 수질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다. 가축의 사육율은 종, 품종, 연령를 고려하고 행동반경과 무리의 크기 및 성을 고려하여 모든 자연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자유공간, 운동을 위한 개방공간 또는 야외 공간은 필요할 경우 비, 바람, 해,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대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야외에서 가축의 사육율도 토양의 파괴나 가축의 섭식으로 인한 식생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련해야 한다.
(3) 유기축산물 생산 후 관리
표 2. CODEX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 생산 기술의 주요 내용
단 계 |
주요 내용 |
유기 축산의 시작 |
o 유기 조사료 공급을 위한 유기 초지의 조성 o 지역의 적응성, 가축의 활력 및 병 기생충 및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고려 하여 가축의 품종 선택 o 선정된 종은 출생 또는 부화 직후부터 유기적으로 전시기 동안 사육되어야 함 o 도입가축의 면역 및 물질대사 기능 발달을 위해 가축에 따라 6-12개월에 해당하는 전환기 필요 |
영양관리 |
o 100% 유기사료의 공급이 원칙 o 유전적으로 변형된 사료의 원료가 혼합되어서는 안됨 o 사료는 유기농장에서만 유래하거나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져야 함 o 사료첨가물질은 천연물질로 된것만 허용 |
병방제 |
o 병저항성 품종의 선택, 양질의 사료공급, 적당한 운동, 초지와 개방공간으로의 자유로운 이동, 적절한 사육공간의 확보 등을 통해 자연 면역 방어체계를 증진시키는 예방이 기본 o 식물치료제, 동종요법제, 기타 미량원소는 어떤 종에 특수한 효과가 인정되는 특수 상황에서만 허용 o 병의 근본적 치료가 아닌 병방지를 위한 목적의 대증요법제나 항생제 투여 금지 o 호르몬이나 생장조절제의 투여 금지 o 발병시 격리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 투여 보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약물투여 |
사육시설 |
o 가축의 품종, 연령, 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자연적 행동이 가능 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함 o 사료와 식수로의 자유로운 접근이 용이해야 함 o 온도, 습도, 먼지, 유해가스의 농도가 가축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유지되어야 함 o 충분한 자연환기와 빛이 유입될 수 있어야 함 o 완전 방목이나 완전 강금은 금지되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함 o 초지의 보호 측면에서 토양의 파괴나 식생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로 사육율을 결정해야 함. |
수송 및 도축 |
o 수송 및 도축에 있어 스트레스와 고통의 최소화가 원칙 |
분뇨처리 |
o 토양과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분뇨의 양에 의해 사육율을 조절해야 함. |
1) 수송, 도축
가축에 대한 관리는 생명체에 관한 보호, 책임, 존중의 태도로 임해야 한다. 육종법에 있어서 종이 유기 시스템과 지역 조건에 따라 키우기 적합해야 하고 인공수정이 행해지더라도 자연 번식법을 우선시 해야 하며 유전적 조작이 포함된 교배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신체의 절단은 금지되나 안전, 가축의 복지와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육 상태와 환경의 유지는 충분한 자유공간 확보, 무리의 유지, 병이나 해에 대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이동과 도축 중에도 스트레스의 최소화가 원칙이므로 조용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도축도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적인 규칙에 따라 해야 한다.
2) 분뇨처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토양과 수질 오염의 최소화, 질산염이나 병원성 균에 의한 수질오염의 방지, 양분 순환의 최적화, 유기재배방식에 어긋나는 소각을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분뇨의 저장, 퇴비화에 있어서도 지하수와 지표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퇴·구비의 시용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하므로 당국은 퇴비 시용량과 사육율을 규정해야 한다. 시용시기와 방법은 강이나 개울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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