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일반

[스크랩] 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은 모두 GAP로!

날마다좋은날 2016. 7. 12. 16:10

  

농림축산식품부는 ‘웰빙’, ‘안전’,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을 모두 GAP로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GAP 확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GAP 제도란?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작년에 마련한 생산단계에서의 인증절차 간소화 위주의 대책에 이어 유통, 소비, 생산기반, 추진체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지원?제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 대책입니다.

GAP 농산물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작업시 손씻기, 정리정돈,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기본적인 위생?안전 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합니다.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15~’19)」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운영하여 GAP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②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단계별로 GAP를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15~’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 조성을 통해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원하고, 규모화된 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17년까지의 사전 예고 후, ‘18~’24년까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한다. GAP 인증 미 이행 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입니다.

‘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하여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③ ‘14년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더욱 간소화하고, ’15년 하반기 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매뉴얼이 마련된 품목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참외의 경우 농업인은 토양검사, 농약 사용, 세척수 수질관리 등 5개 내외 중요관리점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유통?소비단계의 GAP 확산이 강력한 GAP 확산 동력이 되기 위해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생산자만 인증받을 수 있었던 GAP 제도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합니다.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 운영(‘15~’17, 300개교)을 시범적으로 GAP 사용을 확대합니다.

국방부와 협업하여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통해 군납 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평가지표 중 GAP 활성화 분야 지표를 기존 재배면적 중심에서 ‘15년부터는 대량 수요처 발굴 실적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⑥ GAP 한글 명칭을 기존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⑦ 새롭게 GAP 교육?훈련?컨설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존에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던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GAP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15~’19)을 수립?실천할 예정입니다.

⑧ 농업인이 GAP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대상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년부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GAP 컨설턴트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유통조직에는 단계적으로 컨설턴트를 보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GAP 확산을 통해 개방화 시대 고품질?안전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축산식품 이야기
글쓴이 : 새농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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