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기농업기사협회

[스크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12월10일자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유기

날마다좋은날 2016. 7. 6. 08:27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12월10일자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유기 농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인증할 수 없다는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이 위상이 높아지고 정식 인허가가 났습니다. 전국에 유기농업기사등 자격증 인원이 8000여명 되는데 이번에 제가 전체 초대회장이 되었습니다. 각도에 이사님 10명 상임이사,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갖춘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기사협회에서는 가치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솔선수범 하실 수 있는

* 전국 도지회장과 시군지부장 추천 받습니다.
회장: 010-4140-2352
상임이사: 010-3503-9764


출처 : 한국종자판매협회
글쓴이 : 윤기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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