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12월10일자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유기
농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인증할 수 없다는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이 위상이 높아지고 정식 인허가가 났습니다. 전국
에 유기농업기사등 자격증 인원이 8000여명 되는데 이번에 제가 전체 초
대회장이 되었습니다. 각도에 이사님 10명 상임이사,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갖춘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기사협회에서는 가치있는 농산물 생산
을 위한 솔선수범 하실 수 있는 전국 도지회장과 시군지부장 추천 받습니
다.
상임이사: 010-3503-9764 회장: 010-414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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