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에 사는 64세 홍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척추 내 종양 및 패혈증 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1319만원이 나왔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까지만 본인이 납부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홍씨에게 들려왔어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돼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홍씨는 작년 진료비 1319만원 중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줘 가계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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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의 사례처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 □ 내용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지급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길 경우, 환자는 400만원만 부담합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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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31만 7000명이 총 6774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앞선 사례의 홍씨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제공: 보건복지부)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았구요.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353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올해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바뀐답니다!^^
상한액 기준금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더 세분화되구요.
의료비 부담은 최고 60%까지 낮아지게 돼요.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방안 (제공: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7월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구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돼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2013년분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2014.7.30)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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