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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

날마다좋은날 2014. 8. 1. 19:19



 

주민등록번호 수집, 더 이상 안돼요~! 

택시 앞자리 조수석에도 안전을 위해 에어백이 설치돼야 해요!

어르신 대상 폐렴구군 무료 예방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안전행정‧외교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8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추진배경: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7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②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환경‧국토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 7일부터는 택시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까지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택시 종사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일반인에 비해 많은 편인데요. 에어백 미설치는 그 원인 중 하나예요.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면 택시 종사자 뿐 아니라 손님들도 안심할 수 있겠죠? 

물론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보건복지‧여성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군 무료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 >

 

8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편리해집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만 무료로 시행되고 있어 타 지역에 머무는 분들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죠.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사라지면 어르신들이 방문하기가 편해져 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폐렴구균 감염증 환자 감소와 불필요한 접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교육‧문화‧통신‧R&D


 

<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강화 >

 

8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에도 휴대전화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전자파 등급제도가 시행되면 등급이 표시돼 알기 쉬워져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중 1개의 등급을 표시하거나 측정값을 선택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 전자파흡수율등급(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전자파 흡수율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해요. 현행 국내 기준은 1.6W/kg이구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중 1개의 등급을 표시하게 됩니다.

 

 


 

 ▲ 전자파강도등급(제공: 미래창조과학부)

 

 

 

 

 

※ 전자파 강도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의미해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운용제한 또는 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조달


 

<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

 

8월 14일부터는 영업지역 내에 또 다른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줘야 하구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또는 신규가맹점을 개설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구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해도 안 돼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포함해 8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18가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기획재정부(www.mosf.go.kr)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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