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55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21120-친환경농어업 육성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법률 제11459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시 행 령 |
가. 인증기관지정 및 갱신관련 평가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기관을 지정(안 제3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 대학 및 그 소속법인, 한국농수산대학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친환경농어업관련 민간단체
나. 법 개정으로 추가된 업무를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위탁(안 제4조)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업무
○ 유기수산물에 대한 인증업무 등
다. 과태료의 부과(안 제5조, 별표)
○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인증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시 행 규 칙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조, 별표 2)
○ 천연에서 유래하고 사람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증진하며,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보전에 도움이 될 것
○ 허용물질을 선정․개정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에 신청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을 정함(안 제7조)
○ 유기농수산물의 인증대상은 농산물(임산물을 포함 한다)․축산물․수산물(양식수산물에 한한다)로 함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함
다.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기관을 정함(안 제9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라.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안 제16조)
○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농관원장․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보관
마.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정함(안 제19조)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허용물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지정에 관한 공고(안 제25조 및 제56조)
○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지정, 신청기간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사항을 공고하도록 정 함
사. 인증업무의 휴업․폐업신고 의무화(안 제32조 및 제61조)
○ 인증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부과 등
아.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42조)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을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병해충관리로 하고 공통기준, 공시기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함
자.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및 재평가 규정을 정함(안 제48조 및 제50조)
○ 시험분석 업무범위, 인력, 시설, 장비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4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하도록 함
차.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 사업자에 대한 시판품조사, 유통점검등 사후관리를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63조)
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6조)
○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및 유기농업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사업자현황, 인증취소등 행정처분 내역 등을 입력관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 02-500-2126, 모사전송 02-507-2095, E-mail: chd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우편번호 427-76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2012. 11. 20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1. 개정이유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
나.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과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다.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을 정함(안 제7조)
1) 유기농수산물 : 농산물(임산물 포함)․축산물․수산물(양식수산물에 한함)
2)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함(안 제8조, 별표 3)
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업무를 정함(안 제9조)
1) 유기농산물(임산물 포함), 유기축산물, 그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유기수산물, 그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3) 유기농축산물, 유기수산물, 그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 : 인증기관
바.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1)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농관원장․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2)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문서를 생산한 다음 년도부터 2년간 보관
사.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관련(안 제19조~안 제22조)
1)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허용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 절차기준 등을 정함
2)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외국 정부기관은 농관원장에게 신청 하도록 절차 마련함
3) 동등성 인정을 받은 외국의 정부기관은 인증받은 제품임을 인증서 또는 거래증명서로 보증하도록 함
아.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등 관련(안 제25조~안 제32조)
1)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등 지정에 관한 사항 공고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전담조직, 인력, 시설 및 인증업무규정등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정함
3)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업무규정 등 중요사항 변경시 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인증기관은 인증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3년간 비치․보관 하도록 하는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
5)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함
자.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특정업체에 대한 불시조사, 특별조사 등 사후관리 조사규정 신설(안 제34조)
차.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42조, 별표 12)
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대상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병해충관리 등
2)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 공통기준, 공시기준 및 품질인증기준
카.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안 제 47조)
1) 공시등사업자는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공시등 기관에 제출
2)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서류를 3년간 비치․보관 하도록 함
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 등 관련(안 제48조 ~ 안 제51조)
1) 시험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재평가 주기를 4년으로 정함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파.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신청 관련 등(안 제55조~안 제61조)
1)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업무규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공시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등 지정에 관한 사항 공고함
3) 공시등기관의 업무규정, 인증분야 변경시에는 농촌진흥청장 승인받도록 함
4) 공시등의 신청․심사등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3년간 비치․보관 하도록 함
5) 공시등기관이 공시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함
하.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 사업자에 대한 시판품조사․유통점검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63조)
거. 인증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물질) 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친환경농어업의 육성ㆍ지원
제3조(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어업 용수의 수질 등 농어업 환경관리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어업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어업자재의 활용방안
5. 농수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의 수출․수입에 관한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어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농촌진흥청 장․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자원과 농어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이하 “실태조사 및 평가”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목별조사 및 평가방법, 조사 및 평가시기, 조사 및 평가주기 등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농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평가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경농어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12조제3항,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장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7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가. 유기농수산물 :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축산물․수산물(양식수산물에 한한다)
나.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인증품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산물․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관련 자료
3. 인증 신청한 곳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기재한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
2. 현장심사 : 인증을 받으려는 현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방문하여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하되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그 심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서의 발급)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재심사, 인증갱신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여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3. 제15조에 따른 인증갱신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등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별지 제13호서식의 거래 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인증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3. 인증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를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 확인 후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인증 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인증갱신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품 생산획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관련 자료
3. 인증 신청한곳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생산․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기재한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 또는 동일유형의 인증업무 범위를 가진 다른 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인증갱신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갱신․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연장을 받지 아니 하면 갱신․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 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자료 또는 문서등을 생산한 다음 년도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유기식품등의 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품목, 인증기관명 등을 별표 6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포장등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 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처분의 절차․기준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8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3.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4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인정 절차) ① 외국의 정부기관이 법 제 25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제19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19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과 상호주의에 의한 동등성인정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의 검증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21조(동등성인정 품목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품목범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7조제1항제1호 나목의 유기가공식품중에서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동등성 인정을 받은 정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제3 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국가의 정부기관(이하 “인정받은 자”라 한다)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을 받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임을 인증서 또는 거래증명서로 보증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보증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 제19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19조제1항의 각 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해당제품에 대해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인정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동등성 인정 지위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인정받은 자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처분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동등성인정 내용게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제2 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명
2. 인정범위(지리적, 지역 및 품목등)
3. 인정효력 유지기간
4. 동등성인정의 제한조건 등
제24조(동등성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제17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 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6 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3.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관리매뉴얼을 갖출 것
4. 그 밖의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협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65)에 적합한 법인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 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6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한 인증
가. 유기식품등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나. 무농약농수산물등(인증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에 한함) :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2. 제1호에 해당하는 인증품을 취급하는자에 대한 인증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 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2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별 지 제18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 변경신고서를 그 지정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 규정
3. 인증기관 명칭, 대표자, 인증심사원 명단
4.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법 제26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수리 한때 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인증기관의 갱신절차 등) ① 법 제 26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의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그 지정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지정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을 신청 받은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인증한 내역등을 심사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갱신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내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갱신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 라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등을 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5호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인증관리정보시스템 등록․관리의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의 불시(不時)심사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1개월전 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인증업무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인증하여 준 인증사업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문서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의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항목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2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3. 승계 받은 인증서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1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 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가. 무농약농산물 :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축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양식수산물(해조류는 제외한다)
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양식수산물중 해조류
2. 제1호에 해당하는 인증품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 및 그 취급자는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 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 및 그 취급자는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 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39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 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40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등) 법 제35제2항에 따른 인 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41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42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 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2. 병해충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공시등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 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생산계획서
2.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3. 이화학(미생물검정)검사성적서
4. 식물 및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리규정
6.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7. 시료 500g(㎖)(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8.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준에서 정한 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에 따라 공시등기준에 부적합한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재심사신청서에 재심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시나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한 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 자재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의 업체명, 주소, 상표명,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등의 사용방법 등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4. 시료 500g(㎖)(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4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등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서(이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공고사항 내용 등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의 재발급) 공시등사업자가 유기농업자 재 공시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 공시서등을 발급한 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 공시서등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서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공시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법 제39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공시등사업자는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생산계획서
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3. 원료의 특성등에 관한 자료
4.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6.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7.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준에서 정한 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② 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기준․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공시등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공시등사업자에게 갱신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 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매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실적을 공시등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의 생산량․판매량 및 매출액
2. 유기농업자재의 수입량․판매량 및 매출액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생산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또는 서류
2. 공시등의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하여 신청한 자료 또는 서류
3. 공시등 자재의 표시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4.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원료수불대장(별지 제31호서식) 및 원료 종류별 구입서류 등의 원료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5.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6.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제48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분석 업무범위 :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등
2. 인력 : 시험연구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둘 것
3. 시설 : 시험수행에 필요한 구역을 확보하고,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구역을 갖출 것
4. 장비 : 작물재배시험이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시설 및 장비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시험연구기관의 재평가 등) ①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은 지정한 날로부터 4년 주기로 시험연구기관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제4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1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제4항에 따 른 지정취소, 업무정지등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2조(유기농업자재의 표시) 법 제42조에 따른 공시등사업자는 유기 농업자재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14의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에 따라 표시 도형과 글자 및 공시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3조(공시등의 취소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4조(공시등의 품질관리)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을 한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해준 공시등기관으로부터 품질관리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방법,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기 관에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과 재원 확보
2. 인력 : 공시등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용도에 따른 분야별 공시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3. 시설 및 장비 : 공시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적절한 보관 구역을 갖출 것
4.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규정
③ 그 밖의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공시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 흥청장은 공시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년도의 지정신청 기간 등 공시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4.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관 지정기준에서 정한 서류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 (공시등기관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갱신)신청서에 제56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기준․심사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56조를 준용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등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 (공시등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장이 지정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4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2.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분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준·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9조 (공시등의 신청․심사 서류 보관 등)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공시등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 자료를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던 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을 위한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변경 신청 등을 위하여 공시등기관에 제출한 자료 또는 서류와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 또는 서류
2. 공시등의 유효기간갱신 신청을 위하여 공시등기관에 제출한 자료 또는 서류와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 또는 서류
②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의 취소, 품질지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시등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서류
2. 공시등을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지도한 자료 또는 서류
3. 공시등 결과 및 불시심사에 따른 보고, 심사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 (공시등의 보고 및 사후관리)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법 제45조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가 통보한 사항은 매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2. 공시등의 신청, 심사, 공시등 현황 등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3. 법 제43조에 따른 공시등의 제품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품질관리, 점검, 이 법 위반에 따른 조치결과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치 후 7일 이내 보고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법 제38조 및 법 제39조에 따라 공시등의 신청, 재심사 신청, 변경 신청, 유효기간 갱신신청 등을한 유기농업자재가 법 제37조제4항의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다른 공시등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5호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을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불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시 심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서류보관
2.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적합성
3.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1조(공시등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① 법 제46조에 따라 공시등기 관은 공시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휴업(폐업)신고서에 공시등사업자에게 휴업․폐업의 취지를 알려준 서류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공시등을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른 공시등기관을 지정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시등기관은 휴업․폐업을 하는 공시등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시등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등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공시등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공시등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시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시등 업무를 대행 공시등기관에 신청 할 수 있다.
⑤ 휴업을 한 공시등기관은 공시등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이 종료되기 10일전에 제5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시등 업무재개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의 공시등기관의 휴업․폐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4 항 및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63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등) ① 농촌진흥청 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시판품조사 및 유통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시판품조사를 할 경우에는 생산․제조․수입․가공․보관․판매 또는 공급되는 공시등이 된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검사
2. 생산․제조․가공․취급 또는 사용 중인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위반여부 점검
3. 유기농업자재를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작업장 시설이 법 제37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② 공시등사업자는 관계공무원이 판매금지 또는 회수 등 조치한 유기농업자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64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 법 제 49조제6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65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시등기관의 승계사실 입증자료
3. 승계 받은 공시등기관 지정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승계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공시등의 승계사실 입증자료
3. 승계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④ 공시등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공시등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66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1. 공시등사업자의 업체명, 주소, 연락처
2. 공시 및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 및 현황
3. 공시 및 품질인증 절차 및 기준
4. 공시등 취소 및 행정처분 받은 공시등 사업자의 업체명, 주소, 연락처 및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내용
5. 공시등기관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 유효기간
6. 지정취소 또는 행정처분 받은 공시등기관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 그 취급자의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2. 인증취소 및 행정처분 받은 자의 성명, 인증번호, 인증품목
3. 인증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4.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행정처분 받은 내역
제67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8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4 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어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 농어업분야에서 생산․ 유통․ 수출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수산물 및 친환경농자재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농산물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 제8조에 따른 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개정규정 제17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제41조에서 준용하는 표시를 포함한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개정규정 제52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지(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제43조2항에 따른 표지를 말한다) 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1항제1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삭제한다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4조 본문 중 “수산특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을 “수산특산물품질인증”으로 한다.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4.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정보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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