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정 1998.12.31 농림부령 제1300호 개정 2001. 7.31 농림부령 제1395호 개정 2003. 5.19 농림부령 제143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방안 3. 병해충의 종합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5조(시료의 채취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 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 채취년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인증기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에는 경영관련 자료) 1부
제1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재심사 신청 등) ①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또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
제18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제22조(수수료)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중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것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본다. ④(환경농산물품질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생산조건”을 “기관명”으로, “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하고, 동표의 제2호다목중 “생산조건별 인증표지”를 “인증표지”로 한다. 농림부령 제1339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2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중 “2001년 6월 30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중 운영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농림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정하여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인증기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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