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기농업기사협회

[국제유기식품 관련규정]외국의 유기식품 관련규정

날마다좋은날 2005. 11. 17. 16:05
Subject  
   5. [국제유기식품 관련규정]외국의 유기식품 관련규정
[미국, 일본, EU 등 외국의 유기식품 관련규정]

외국의 유기인증 및 표시제도

1. 미국


가. 유기인증제도 : 인증의무화 제도 시행

■ 미국 농무성(USDA) 주관으로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함.
O NOP 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인증
O 연간 판매액이 5,000달러 이상인 유기농 생산자에 대한 인증의무화 시행(2002.10.21.시행)
O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유기농(ORGANIC)' 표시 및 'USDA ORGANIC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O 수입식품의 경우도 인증을 받아야 판매 가능하며, 비유기 식품을 유기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시 10,000$ 이하의 벌금 부과

■ 관련 법규
O 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 Production Act)
O 연방유기식품프로그램규정(National Organic Program‘s Regulation)

■ 인증기관 : 주정부, 민간인증기관(USDA의 승인을 받은)
O 2002.4.1 현재 58개 국내기관(주정부 16, 민간 42개) 및 37개 외국기관이 인증기관으로 등록됨.
O 주요 인증기관 :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OCIA(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
OGBA(Organic Growers & Buyers Association)
QAI(Quality Assurance International)
나. 유기표시제도

■ 의무 표시사항 : 유기농원료 목록, 생산자(수입자, 유통업자)의 명칭․주소

■ 유기농함량에 따른 표시사항
O 100% : “100% 유기농(식품)” 표시 가능
O 95% 이상 : 주표시면에 “유기농(식품)” “USDA ORGANIC”마크, 인증기관 마크, 유기농함량 표시 가능/ 정보표시면에 유기농원료 목록 및 인증기관 명칭을 표시해야 함.
O 70~95% 미만 : 주표시면에 “유기농원료(OO)로 제조(made with organic ingredient)”, 인증기관 마크, 유기농함량 표시 가능하나, “유기농” 표시 및 USDA 마크는 사용할 수 없음.
O 70% 미만 : 주표시면에 유기농함량만 표시 가능하고 “유기농”, USDA 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표시 불가함.


2. 일본
가. 유기인증제도 : 인증의무화 제도 시행

■ 농림수산성 주관으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의무화 제도를 시행함(2000.10.1).
O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일본농림규격에 의해 인증된 제품에 한해 유기 표시 및 JAS마크 허용

■ 관련 법규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
O 2002.4.23 현재 68개 인증기관 및 6개 외국인증기간이 등록

■ 인증기준
O 유기농산물 :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을 경과한 포장에서 수확된 농산물
O 유기가공식품 :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함.

나. 유기표시제도

■ 표시 사항 : “유기” 표시, JAS 마크, 생산자명 및 주소

■ 표시금지 사항
O “천연재배” “자연재배” 등 유기농산물 표시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
O 일반농산물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


3. 중국
■ 녹색식품인증제도 시행 : 정부가 직접 인증 및 관리
O 농업부 산하기관인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A 등급 및 AA 등급으로 인증
   A 등급 : 저농약 식품에 해당
   AA 등급 : 유기식품에 해당

■ 인증품목 : 농산물, 음료류, 육류가공품, 과실통조림, 유제품, 곡물가공품, 아동보건식품 등

■ 표시사항 : 녹색식품 마크, 인증번호


4. EU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 International Famers Organic Agriculture Movement)의 기준에 근거하여 EU기준 및 유기인증제도 시행

O EEC규정(유럽경제공동체규정) 2092/91

■ 인증 대상 :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

■ 유기 표시 : 가공식품의 경우 최종제품내에 유기농원료가 95% 이상이어야 유기농 표시 및 유기농로고 표시 가능

O 유기농로고는 자율적으로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 생산자명을 표시해야 함.


5. CODEX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o 코덱스(CODEX :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2년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설립한 기구로서 2001년 7월『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유기식품관리의 국제기준으로 제시함.

■ 인증제도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O 정부 또는 정부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인증받은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한해 “유기”표시를 하도록 함.

O 유기표시를 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명칭 또는 코드번호를 표시하도록 함.

O 유기제품의 수입시 수출국의 관할기관(위임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판매 가능

■ 유기 표시 관련 가이드라인

O 가공식품의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인 경우에 한하여 “유기” 표시를 하도록 함.

O 유기농 원료가 70%~95% 미만인 경우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유기농 총원료의 비율에 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유기농원료를 원재료 목록에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함(다른 원료와 동일한 색상․형태․활자크기로 표시).

O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제품에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막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