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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과 관행농(관리우수)자료 입니다.

날마다좋은날 2016. 7. 1. 09:26

유기농과 관행농(관리우수)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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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이 아니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이다. 제도법률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라 명기했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 등에는 ‘우수농산물품질인증’을 혼용하고 있다.
● GAP,농약·화학비료·GMO인정, 지원근거 빈약한 반면, 친환경·가족농·직거래·로컬푸드와  상반된 개념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과는 거리가 멀다.
● GAP는 원료농산물의 안전성 보장 희박, 위생을 앞세운 물류유통 고투입의 HACCP에 가깝다.
● 안전성과 환경친화성 의 순서대로 나열 하자면- 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 GAP 순이다.
● 잔류농약허용치 내에서 다양한 섭취 시에 중복성분의 집적을 야기할 수 있다.
●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사용을 표시제로 허용하여 부작용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5개 196 GM작물 중에서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 5개 작물 중 GM원재료를 주요원재료 함량 5순위로 사용한 식품(식용유나 전분당 제외) 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석유산업으로부터 기인하는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의 사용을 허용한다.
● 재배관리지침이 있는 96항목의 의 재배농산물만 관리한다. 축산물, 가공품등의 기준이 없다.
● 기본적으로 GAP는 관행농산물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관리 농산물이다.  사후관리 결과중심의 인증제도이다. 친환경인증제도는 사전예방원칙의 과정중심의 인증제도로 과정중심의 인증으로 파생되는 무든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 GAP인증제도는 생태순환계가 단절되어 있다.
● 농산물의 획일화와 규모화로 기업농 중심의 관리제도이며, 우리나라는 92%는 가족농 소농이다.
● 인증관리와 생산유통이 미미한 수준(전체 농가 수 대비 3.4%)이다.
● 대형 전처리 및 물류에 관한 인증기준으로 농산물의 짓무름, 상처, 시간경과에서 오는 산패에 취약한 작목을 가지고 있다. (예) 딸기, 버섯 등 : 이런 작목들은 전처리 시설을 피해가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 사후 상품관리에 치중하다 보니 방사선 조사(Irradiated food : 감자, 양파, 미늘) 등의 후 처리도 포함될 수 있다.
● 농경지 토양관리에 대해서는 분석성적서 인정기관에서 실시한 4년 이내의 중금속 분석성적만 제출하며, 「토양환경보전법」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 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 ※ 다만, 니켈의 경우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 자연강우로만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수질분석을 생략하고 있다.
● 잔류농약 검사의 경우 재배기간 중에 해당 작물에 사용한 농약 및 주변 포장에서 비산 우려가 있는 농약성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GAP인증제도의 등장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선결과제로 내세운 자국의 한미유기농식품상호동등성 협상-유기농식품 수출 허용 요구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과도한 TPP선결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GMO혼입유기농식품 수출 허용 요구는 그동안 미국 정부를 등에 없고 전 세계의 정보망을 동원해 GMO의 세계화를 위한 갖은 모략을 꾸며온 몬산토의 GMO 확산 전략과 동일하며, 미국과의 상호동등성 협정 체결과 미국 GMO유기농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 친환경 유기농식품 인증시스템 무력화에 목적이 있다.

 

구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인증마크

 

 

 

법적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인증시행

-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06년부터 GAP제도 도입운영

- GAP 인증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GAP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 비중은 미미한 실정임

- GAP 인증농가 수(’12) : 40.2천호(전체대비 3.4%)

- GAP 인증 농산물 생산량 : 69만톤(전체대비 4%)

 

-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3. 12.1)

-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6.3.28)

- 유기농산물의 표시제도 도입(1993.3.7)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7.12.13)

-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1998. 11. 6)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2001.7.1.)

- 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제도 도입 10년차(’09)에 전체농산물 대비 12.2% 생산

인증농가수

40,200

 

143,083

생산량()

69,000

 

1,498,235

인증대상

생산자

 

생산자(경종, 축산, 채집)

취급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인증조건

필수기준(74), 권장기준(36)

화학물질 1559목의 농약 잔류 기준치 이내 허용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유기, 무농약() 최소량 사용

저농약 - 식품공전 잔류 기준치 1/2이하 허용

도입목적

-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도입배경

- 일부 채소 · 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

 

 

-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

-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문제 야기

- 환경보전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농업의 핵심 전략분야로 친환경 농업이 대두

 

법규상 목적

-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품 목

GAP 재배관리 지침이 있는 농산물(96개 품목)

 

모든 농산물 가능(인증농가 또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인증)

표시항목

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 등급, 무게(갯수), 생산자 또는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급 생략 가능(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 무게(갯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규 격

표준규격의 특··보통

 

규격 제한 없음

인증구분

단일

 

유기·무농약·유기축산·유기가공식품·무항생제·저농약(16년 폐지)

자재제한

농약, 비료사용은 권장사용기준 준수

 

윤작·녹비작물 재배 권장, 농약, 비료 미사용 또는 최소화

인증기관

전문인증기관

(생산자 또는 유통업체 등)

 

정부 및 전문인증기관

(정부 추가인증 중단)

인증

정부

농관원:전문인증기관 지도·감독

 

농관원:전문인증기관 지도·감독 및 이양

주체

민간

농협, 생약협회, 롯데마트 등 63개 민간인증기관

 

흙살림,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등

이력추적관리제도

GAP농가는 이력추적 관리 필수

 

인증번호로 확인하면 추적가능, 유기인증선도농가 대상으로 ‘07년 도입

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구매할 때에는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증제도

개편사항

-

 

’10년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16년 유기·무농약 체제로 전환

GMO

유전자변형 사용과 표시의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논쟁을 기초수준으로 돌려보자 멜라민(Melamine)의 경우 영·유아식 성장기용 조제식, 조재우유, 조재분유에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식품공전일반식품 기준은 2.5mg/Kg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다. WHO 혹은 어떤 나라에서도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식품에 멜라민을 음식에 첨가하는 것을 허가하지는 않는다.
● 기본적으로 인증제도간 비교되지 말아야 하며, 비교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