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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운 관리기관

날마다좋은날 2015. 12. 15. 11:38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신규 지정 공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농진청 고시『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제2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생명자원 및 이들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공고하오니 희망기관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6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전 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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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지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농업유전자원센터(031-299-1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370_2015년_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_신규_지정_공고.hwp (다운로드 횟수 :38 회)
상세내역붙임_1_2015년_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_지정신청서_및_관리계획서_1부.hwp
상세내역붙임 2_2015년도 농업유전자원 보유목록 제출 양식 1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