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신규 지정 공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농진청 고시『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제2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생명자원 및 이들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공고하오니 희망기관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6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전 혜 경 ===================================================================================== ※ 관리기관 지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농업유전자원센터(031-299-1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