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저자권(Authorship) 관련 진단
1. 서론
저자권(논문저자 문제, 이하 Authorship으로 표기)은 참여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논문을 출간해 본 연구자라면 때때로 저자의 자격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연구윤리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3년 BRIC에서 실시한 연구윤리 관련 설문조사(전체 응답자 1,028명)에서 최근 2년 동안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28명 중 41%(177명)가 Authorship과 관련된 문제라고 답하여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논문저자 논란 사례를 통하여 현재 의생명과학분야 연구현장에서 Authorship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진단하고 고민해 보고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BRIC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진단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해 연구자분들과 함께 좋은 연구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 설문결과 분석 및 이슈
□ 설문조사 주제 : 논문 저자권(Authorship) 관련 진단
□ 설문실시 기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조사시행 기관 : BRIC/SciON
□ 설문기간 : 2015년 7월 14일 ∼ 2015년 7월 16일 (3일간)
□ 조사대상자 : BRIC 회원 중 과학기술인
□ 실시방법 :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총 참여자 : 총 1,164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설문참여자] 총 1,164명
소속기관 직책 연구경력
[결과 1] 최근 3년간 참여한 논문에서 참여 연구자 간에 Authorship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갈등 경험이 있는 48%(559명)의 추가 답변 분석]
[갈등 경험이 없는 44%(514명)의 추가 답변 분석]
설문조사 결과 Authorship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 중 '갈등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로,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 4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갈등이 있었다'라는 답변 중에서는 갈등의 요인으로 '저자순서'가 79%(44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의 저자참여'가 72%(403명),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저자 누락' 44%(245명) 순으로 나타났다. Authorship 결정 과정은 '교신저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답한 부분이 49%(2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uthorship 갈등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0%(334명)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저널에서 요구하는 기여도(contribution) 작성에는 50%(280명)가 '부정확하게 기재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반대로, '갈등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Authorship의 결정시 '교신저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답한 연구자가 15%(75명)로 나타나, '갈등이 있었다'고 답변한 그룹보다 3분의 1 정도로 낮게 나타나, Authorship 갈등의 원인이 교신저자의 일방적인 저자권 결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저널에서 요구하는 기여도(contribution) 작성 시 '정확히 기재한다'고 응답한 연구자가 85%(437명)로 나타나, '갈등이 있었다'고 답변한 그룹과 비교해 35%P 높게 나타났다.
[이슈 1] 조사결과 Authorship 갈등의 원인이 교신저자의 일방적인 저자권 결정에서 많은 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가?
[결과 2] 최근 3년간 불합리한 저자 순서 바꾸기, 참여하지 않은 저자 끼워 넣기 등 Authorship 관련 연구부정행위를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 연구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Authorship 관련 연구부정행위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6%(769명)가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어떤 유형의 연구부정행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자 끼워넣기'가 83%(64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저자 순서 바꾸기' 52%(397명), '저자 누락하기' 30%(2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슈 2] 연구자 평가에서 논문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자 끼워넣기, 저자 순서 바꾸기, 저자 누락하기 등으로 인하여 과학계의 공정한 경쟁 문화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결과 3] 이번 국내 연구기관의 저자 끼워 넣기, 순서 바꾸기 등으로 해당부처 감사에서 적발되어 해당 책임저자가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해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저자의 변경과 소속 변경이 진행 중(완료)이며, 문제가 된 논문의 제1저자의 역할을 심의한 결과 선물저자(gift authorship)는 아니라는 조사위원회의 판정이 있어, 해당 연구자에게 최종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짐. 관련기사 내용보기)
국내 모 연구소에서 발생한 Authorship 관련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해당 책임저자의 징계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66%(771명)가 '징계 수위가 낮다'라고 답변하였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6%(184명),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은 5%(59명)로 조사되었다. '연구진실성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13%(150명)로 조사되었다.
[결과 4] 국내 연구부정행위로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징계수위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국내 소속기관의 징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징계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답변자는 76%(889명)로 나타났다. 반대로 '적절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자는 12%(134명)로 나타났다.
[이슈 3] 연구부정행위로 받게되는 처벌/징계 수위가 각 소속별로 다르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과학계에서 처벌/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결과 5] 이번 사례와 같이 연구부정행위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된 후 소속기관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결과 보고서의 공개여부에 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부정행위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된 후 소속기관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43%(50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핵심 내용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4%(399명), '외부 요청시 요청 근거에 의해서 요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가 16%(190명)로 나타나, 공개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사결과의 '외부 공개'에 대한 찬성 의견이 9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해당 소속기관 내에서만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39명),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로 응답한 연구자가 2%(22명)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슈 4] 연구부정의심행위 발생 시 소속 기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한 조사는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조사결과의 적절한 공개 범위 등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가?
[결과 6] 귀하의 소속 기관에서 Authorship 문제 발생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소속 기관에서 Authorship 문제 발생 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 여부에 대해서 '없다'는 응답이 50%(577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름'이 41%(472명)로 나타났다. 반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108명)로 낮게 나타났다.
[이슈 5] 국내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소속기관 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부서/담당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결과 7,8] 국내 과학계가 전반적으로 Authorship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귀하는 Authorship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uthorship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국내 과학계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4%(166명), '다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로 답변한 응답자가 27%(314명)으로 나타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답변은 41%(480명)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68%(791명), '다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가 30%(348명)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98%(1,139명)로 조사되었다.
[이슈 6] Authorship에 대하여 과학계 전반의 인식과 연구자 개인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과 9] Authorship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사례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연구자 1] 1. Know your right: 대학원생들이나 포닥, 혹은 연구에 참여한 학부학생의 경우,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한빛사에 올라오는 논문의 대부분은 논문이 accept될때, author들의 signature를 요구합니다. 그때, authorship에 대한 불만을 discussion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sign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PI가 그러한 이유로 누락을 하게 되어서 처음에 나온 author list와 나중에 list가 다를 경우, 모든 author들의 signature를 다시 요구....
[연구자 2]1. authorship 의 갈등은 대부분 자신의 역할은 과대평가, 타인의 역할은 과소평가하는 점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저자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2. 2개 다른 실험실의 협동연구의 경우 교신저자, 제1저자 정하기도 쉽지 않다. 3. 국내 대학원생들이 직접 영어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많은 수정을 필요로 하거나, 지도교수인 교신저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험자와 논문작성자가 상이한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소지....
[연구자 3]이런 설문조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제1저자라고 해도 교신저자에게 미래가 저당잡힌 비정규직 포닥이나 박사 말년차의 대학원생들입니다. 불안한 이들의 지위를 이용한 정규직 연구원들, 대학교수들의 갑질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연구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연구소 말고도 대학에서도 이런 authorship문제는 비일비재.....
[연구자 4]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처벌 수위 역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어나는 상당 수의 Authorship 문제들이 제대로 제기되지도 못한채 우야무야 묻히는데에는 추후에 있을 자신의 커리어를 걱정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과 사를 마땅히 구분할 줄 아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로 하지요.
[연구자 5]Authorship 은 개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부분은 커보이고, 다른 사람이 한 부분은 작아보이는 것이지요.. 실험량으로 봤을 때 특정 실험/샘플이 전체 논문에 차지하는 부분은 작지만, 그 실험/샘플이 주는 영향력이 매우 커 좋은 논문을 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특정 실험/샘플을 수행한 기관에 공동1저자를 줘야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연구자 6]소속기관 내에 교수진들과 분리된 독립적인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논문의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 저자관련 부정문제는 결국, 논문이 그 교수의 능력평가의 절대기준인 현 학계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대에서 의사들의 대학원 학위를 취득함에 있어, 이공계 출신 대학원생의 논문에 저자끼워팔기를 지도교수가 강요하는 일이...
[연구자 7]지도교수님께 연구윤리가 필수과목이 되기 이전부터 authorship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의 보스는 실험에도 디스커션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졸업을 빨리시키고 싶다면서 제1저자를 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학위과정이었고, authorship에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욕심이 많다고 저를 비난하더군요...
Authorship 문제 개선 방법 - 주관식 의견보기
Authorship 문제 설문조사 분석결과 (PDF)
설문결과 관련 문의 : member@ibr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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