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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스(CODEX)의 유기농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기농업이란 농업 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생물의 원활한 순환 및 토양내의 생물학적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총체적 생산관리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되도록 외부 투입자재의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역 농업의 생산관리 체제를 고려해 실행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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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그러니까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도,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공직자도 유기농업은 3無(농약, 화학비료, GM종자의 미사용)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소비자들은 농약이 안 들어가 몸에 좋다며 소비하고, 어떤 소비자단체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이 영양성분이 똑같다며 비싸기만 한 유기농산물 대신 관행농산물을 소비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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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뿌리가 허약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와 농업인, 공직자의 인식은 함량 미달의 친환경농산물로 이어져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했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로 납품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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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잘 이해하지 못할거라는 생각으로 친환경농업의 농업 생태계와 생물다양성과 같은 가치가 아닌 단순히 3無 실현에만 초점을 맞춰 홍보해 왔다. 소비자에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 몸에 좋고, 생산자에게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비싸게 팔수 있다는 이 정도의 얄팍한 지식만을 홍보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실제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조금 더 좋은 농산물 정도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유기농과 관행농산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동일하다와 같은 천박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고, 기준치 이하의 미미한 농약성분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을 걸고 농업인을 범죄자 취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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