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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스케일링이 13000원 7월부터 바뀌는 제도

날마다좋은날 2014. 5. 12. 09:12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백내장, 편도, 맹장 등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대학병원ㆍ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포괄수가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로 대학병원의 경우 환자 부담은 약 30% 줄어들 전망이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다.

◆ 연금소득 4000만원 이상 건보료 부과=연금소득과 근로ㆍ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10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무주택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되는 주택 구입(신축ㆍ분양) 대부액이 광역시 이상 6000만원, 중소 도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이율은 2%로 낮아진다.

◆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보험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국민의 부분틀니에 건보가 적용된다. 남아 있는 치아가 있는 노인들도 대상이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60만9000원(의원급 기준)이다. 임시 부분틀니도 보험이 적용되며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된다.

◆ 만 20세 이상 치석 제거(스케일링) 보험 적용=후속 치료가 없는 치석 제거(스케일링)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이다. 연간 1회만 적용되며 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다.

◆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서울형 기초보장 제도가 하반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60%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부동산ㆍ세제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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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6월 12일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됐다. 대출자의 소득요건이 종전 부부 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났고 대출금리가 인하됐으며(3.5~3.7%→2.6~3.4%),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 범위가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던 개발이익부담금을 향후 1년간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한해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행복주택 사업지구 지정=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핵심 공약으로 현재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인 행복주택의 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7월 말까지 수도권 도심 7곳에 대한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마친 후 연말까지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박근혜정부의 렌트푸어 지원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다음달 시행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전세금 상승분을 직접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저금리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 `1+1` 재건축 시행=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한다.

◆ 내진설계 안 된 주택 조기 재건축=9월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 연한 이전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하려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9월 이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20일과 25일 두 번에 걸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모두 좌절됐다. 일반분양 물량을 기존 주택의 15%까지 공급할 수 있고,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축산농가에 대한 금융지원=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이 필요한 축산농가는 금리 1.5%가량만 내고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준금리 4.7%를 가정하면 농가가 1.5%, 농협은행이 1.0%, 정부가 2.2%를 부담하는 식이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올해 7~12월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2%(50% 감면), 그 이외 주택은 4%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있다.

생활ㆍ환경 / `이중확인 시스템` 위장전입 더 어려워져

◆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일반상환학자금과 정부보증학자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군복무 기간 발생한 이자가 면제된다. 2012년부터 실시한 든든학자금 군복무 기간 이자 지원을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확대한 조치다.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이면서 군복무 중인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이다.

◆ 저작권 보호 기간 70년으로 연장=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올해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되지만,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 교차로 꼬리물기ㆍ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ㆍ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 한해 범칙금을 물렸을 뿐 무인장비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신 직후ㆍ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ㆍ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위장전입 어려워진다, 이중확인 시스템=하반기부터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전입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ㆍ지적도ㆍ건물명칭ㆍ건물용도 등을 이중 확인한다.

또 지자체들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 가구가 전입했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한다.

◆ 성년 연령 하향=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금치산ㆍ한정치산제 폐지=그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이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 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 제도다.

◆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 명확해진다=9월 23일부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의 차별 처우가 금지된다.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급,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150㎡ 이상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150㎡ 이상 음식점ㆍ제과점의 실내 금연구역이 기존에는 2분의 1이었지만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 / 9월부터 보험대출도 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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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채무조정=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를 미상환한 경우에 대해 채무변제를 지원한다.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면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를 감면해 준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 보험대출 금리인하 요구 가능=9월부터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생겼을 때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가계대출은 취업이나 승진, 소득 상승 등이며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이 상승했거나 재무 상태가 개선됐을 때 등이다.

◆ 중기ㆍ대기업 간 담보대출금리 차별 없어져=7월부터 동일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금리 차별이 사라진다.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ㆍ중소기업 간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을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할 수 없다.

◆ 금융사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금융위의 제재 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그동안 하나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10월 시행=증권회사들은 계열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할 때 주관 업무를 배제하며 발행물량 중 인수하는 물량이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 많아지는 것도 금지한다.

◆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8월 29일 시행=자본력(3조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 투자은행으로 지정해 기업대출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ㆍ대체거래소시스템)를 도입하고 조건부자본증권(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 전환 등이 부여된 사채)도 나온다.

국방ㆍ산업ㆍ외교 / 중소기업에 부당 반품땐 3배 손해배상

◆ 영사 서비스 강화=재외공관 운전면허증(2종) 재발급과 갱신 서비스를 현재 독일,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 15개국 소재 공관에서 하반기 브라질과 포르투갈 등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71개국 소재 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공관 파견검사를 활용해 상속ㆍ재산권 행사 등 법률 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 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면 처벌된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이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된다.

◆ 군인연금제도 보완=기여금 납부비율을 27% 인상하고 복무 기간 33년 초과 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변경된다.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담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 유럽산 완성차 수입관세 3.2%에서 1.6%로 인하=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차 관세 인하로 유럽산 완성차 수입관세가 3.2%에서 1.6%로 인하된다. 지난해 유럽산 수입차의 관세가 5.6%에서 3.2%로 인하될 때 자동차 가격이 평균 100만원 정도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유럽산 수입차 평균 가격이 80만원 정도 싸질 전망이다.

◆ 7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사용자 측이 부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를 사용자 측이 부담하게 된다. 2012년 7월 26일 시행령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 중 2013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 공정거래 3배 손해배상제=11월 28일부터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위반 시 과태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 등에서 중소기업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 19세부터 부모 동의없이 휴대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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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가입비 인하=이통사들은 오는 8월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하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한다. 현재 이통 3사는 부가세를 포함해 SK텔레콤 3만9600원, LG유플러스 3만원, KT 2만4000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통해 연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허용=케이블TVㆍIPTVㆍ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의 전송방식 혼합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으로 불리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DCS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를 받아 인터넷(IP)망으로 가정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 차상위 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재정비=전 계층으로 보육료 등의 지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차상위계층(보육료, 양육수당, 유아교육비 수급자)의 통신료 감면 혜택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복지부, 통신사와 함께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제도 개선을 마련 중에 있다.

◆ 19세 이상부터 휴대폰 가입 가능=성년 나이가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면서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실험방송=UHD 방송 로드맵에 따라 실험방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케이블은 7월부터 가입자에게 직접 UHD 실험방송을 송출할 예정이고 위성은 8월에 상용 위성을 활용한 실험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알토란마을
글쓴이 : 한해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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