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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체 등 민간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일류의 고부가가치 농림산물·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 우수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2007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기획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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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30일
농림부장관·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 |
1. 공모대상 분야 : 기획(지정공모형)과제
가. 분야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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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년, 억원) |
분야 |
과 제 명 |
연구기간 |
지원한도 |
비고 |
고품질·친환경· 고기능성(3) |
○ 이끼류의 고소득 상품화 기술 개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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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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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 및 수출용 쌈채소ㆍ새싹채소 품종 육성 |
5 |
10 |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
5 |
40 |
연구 사업단 |
생물자원·생명분야(1) |
○ 분자육종 기술을 통한 백합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 |
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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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가공유통(2) |
○ 신수요 창출을 위한 고기능성 마늘 제품의 산업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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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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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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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주 품질향상을 위한 전용누룩 제조 및 고품질 민속주 개발 |
3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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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범위 및 추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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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정부 지원한도 |
추진형태 |
5년 이내(연차 또는 단계평가 등을 통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최대 50억원 이내(과제별 RFP참조) |
산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동연구 | |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는 농림부 또는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의거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Down), 연구사업단 사업계획서(Down), 과제별과제제안요구서(Down) ○「연구사업단」으로 표기된 과제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과제와 관련된 특허지도(patent map) 등 선행 특허동향 조사/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 신청자격·서식 및 심의·평가사항 ○ 기술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산업체(농업경영체 포함) 참여를 기본으로 산·학·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함 - 대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신청서류 심의·평가 절차와 기준 등은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에 의함 ○ 신청서식 및 신청자격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농림기술관리센터(ARPC) 홈페이지(www.arpc.re.kr) 참조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공고기간 : 2007. 5. 30(수) ∼ 2007. 6.30(토) ○ 접수기간 : 2007. 7. 2(월) 09:00 ∼ 2007. 7. 6(금) 18:00(5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arpc.re.kr) * 우편 접수나 방문에 의한 직접 접수는 하지 않음 ○ 접수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Tel. : 02-2041-7513~6) * 135-86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길 102번지 대신증권빌딩 4층
4.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농생명산업정책과 및 농림기술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 02-500-1797∼8, 인터넷(www.maf.go.kr) -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예산팀 : 02-2041-7513∼6, 인터넷(www.arp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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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 Do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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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07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안내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