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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잔류물질 검사 단순비교 의미 없어

날마다좋은날 2007. 6. 17. 19:35
농축식품안전
농축식품안전 > 등록 : 2007-05-21
잔류물질 검사 단순비교 의미 없어
<보도요지>

◦ 축산물 항생제 남용.. 위반율 일본의 8배(‘04년 기준)
- 한국(0.25%)의 잔류물질 위반율은 일본(0.03%) 보다 높으며, 호주 (0.19%)보다 웃도는 수준이며, 미국(0.93%), 영국(1.12%)에 비해 아직 낮음

◦ 국내 항생제 위반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 ’00년: 0.11%, ’01: 0.17%, ’02.: 0.14%, ’03: 0.20%, ’04: 0.25%,
’05: 0.25%, ’06:0.26%


<농림부 의견>

1. 국내외 축산물 항생제 위반율


잔류물질 위반율은 검사항목 수, 잔류물질 허용기준,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 비율 등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간 위반율만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음

주요 국가별 잔류물질 검사항목 수 및 위반율


2. 국내의 잔류물질 위반율 증가 사유

우리나라 항생제 위반율 증가는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검사를 매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전체 검사건수 중 위반율이 높게 나타남
- 규제검사 비율 단계적 상향 : (‘05년) 9.6%→ (’06) 11.9%

※ 규제검사란? : 과거 위반농가에서 출하된 가축, 주사자국이 있는 가축, 긴급 도살 등 의심이 되는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 잔류허용기준초과 육류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

동물유래 내성균이 사람에게 전이되어 질병을 일으킨 국내 사례는 아직까지 없음
* 검역원에서 식의약청과 합동으로 항생제 내성균 출현문제 연구사업 추진 중(‘03~’12)

3. 축산물 항생제 잔류방지 대책

○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한 전국 순회 교육 실시(2회/년)
- 축산농가, 소비자 등 대상

○ 잔류 위반 농가 사후관리 강화
- 항생제 검출농가 출하제한기간 연장( 3→ 6개월)
- 1농가 1담당 공무원 제도운영(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계도)
- 과태료 부과(100만원) 및 검역원 홈페이지에 위반농가 명단 공개

○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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