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09. 6.9 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그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 도입, 인증 취소요건의 신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였다. ○ 또한 ‘92년 도입이후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맞춰 시행중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표시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신설, 지리적표시보호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지리적표시권 사용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는 물론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유수의 지리적 특산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임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인 안전관리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금번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더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동 법률 시행일('09.12월)에 맞추어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여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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