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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날마다좋은날 2009. 5. 21. 19:11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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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정리유기농림산물무농약농림산물저농약농림산물재포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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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배포장"이라 함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2) "화학비료"라 함은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3) "유기합성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4) "윤작"이라 함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5) "관행농업"이라 함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6) “가축”이라 함은「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유기사료”라 함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사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유해잔류물질”이라 함은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9)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0) 사육장”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운동장을 말한다.

11) “휴약기간”이라 함은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12) “경축순환농법”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13) “무항생제사료”라 함은 사료 안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14) “시유”라 함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처리 한 것을 말한다.

*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빠져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