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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인증심사원 파견관련 안내문

날마다좋은날 2009. 4. 13. 16:16
비상근인증심사원 파견관련 안내문

회원님, 안녕하세요? 한국유기심사원협회입니다.

오후가 지나가는 풍경을 창 밖으로 내다보고 있으면 하루가 너무나도 빨리 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벌써 조금씩 초여름 냄새가 나는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곧 공식적으로 각 인증기관에 비상근 인증심사원(프리랜서) 파견에 대한 문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 전에 회원님들 중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고 회원 디렉토리를 작성하려 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 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는 그 기간 동안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제도에 따라 (가) 내지 (다)의 기준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프리랜서 심사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자, 메일, 전화 등).

아직 한국유기심사원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원가입신청서 별첨).

회원 디렉토리는 홈페이지(http://koia.kr)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회원정보를 상세히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미 가입하신 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연락처 : 010-6669-6553, dmstjf@lycos.co.kr(이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