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일반

우박 피해후 2차감염 주의해야

날마다좋은날 2008. 6. 10. 08:20

우박 피해후 2차감염 주의해야
 
살균제 살포 등 신속하게 사후관리

최근 과수와 밭작물에 우박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우박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피해 농가들은 열매솎기와 살균제 살포 등 신속한 사후 관리에 나서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2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과수 656㏊, 밭 360㏊ 등 모두 1,016㏊에서 우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지역도 강원 평창·춘천, 충북 청주·보은, 충남 공주·예산, 전남 보성, 경남 합천 등 전국적이었으며, 이 중 경북 지역(청송·의성·영천)의 피해 면적이 639㏊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어 18~19일에는 경기 안성·평택·이천·여주·연천, 강원 춘천·홍천, 충북 진천·음성, 경북 문경 등지의 333㏊(과수 262㏊, 밭작물 71㏊)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예방법은 거의 없어 농가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박은 상승 기류를 타고 발달하는 적란운 상층부에서 생기는 얼음 결정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워낙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탓에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병석 농촌진흥청 작물기술과 지도관은 “보통 6월 중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발생하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5월에만 국지적으로 4~5차례에 걸쳐 발생한 데다, 지역도 경기 연천 등지로까지 확대되는 등 예측이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예방보다는 우박 맞은 농작물에 대한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처법이라는 지적이다. 상습적인 피해지역이라면 그물(조류 피해를 막는 망 활용)을 씌워주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같은 지점에 우박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과수의 경우 피해 과실은 따내되, 수세 안정을 위해 일정한 과실은 남겨둬야 한다. 열매솎기 작업 중에 우박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솎는 양을 달리해야 한다.

상처 부위에는 살균제를 발라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때 약해를 막기 위해 피해가 발생한 지 3일 정도 지난 후 살포해야 한다. 고추나 담뱃잎·배추 등 밭작물은 피해를 크게 입었다면 다시 정식해야 한다. 

자료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