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

날마다좋은날 2015. 12. 15. 12:32

 GAP

 1. 정의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  GAP 란?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2.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06년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GAP제도 도입
   -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AP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
     * GAP 농가수 : (‘11) 37.1 → (’12) 40.2(3.4%) → ('13) 46(4%)
 ❍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유통 거래물량 미흡 등이 GAP 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견인하지 못하는 악순환 반복
   - ‘06년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친환경 농산물의 절반 미만*
     * 인지도 비교(GAP / 친환경) : ‘11) 22% / 85% → ’13) 43 / 90
 ❍ EU 등의 경우 유통업체 주도로 필요성을 인식, 생산농가에 GA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생산 지원

⇨ 소비자 교육․홍보, 유통업체 주도의 GAP농산물 취급 확대 필요


붙임 2

 GAP 농산물 확산 방안 요약(‘15.1월 발표)


◇ ‘2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50%까지 GAP 확대, ‘17년까지 수출전문단지는 100% Global GAP 인증


1.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ㅇ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15~’19) 수립․실천

 ㅇ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 구성․운영(‘15)

 ㅇ GAP 인증 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인증 Fast Track 마련(‘15)

   - 작물별 특성에 맞는 인증서류 작성 매뉴얼을 제공하고, 매뉴얼이구축된 품목은 GAP 인증 시 작성 서류 간소화

     * 간소화 대상 서류 : 3종의 인증 구비서류 중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GAP 인증 시 토양․용수 분석이 개별적으로 필요 없는 필지*에대해서는 4년마다 제출해야하는 성분 분석서 제출 의무 완화

     *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토양 중금속 등 기 분석된 적합 필지, 동일한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가별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 완화

 ㅇ GAP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농업인 스스로 GAP 실천수준을 평가토록 하여, 인증 연착륙 유도(‘15~’17)

 ㅇ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GAP 의무화 단계별 추진(’15~‘25)

   - 특화단지 등 초기 지원(‘15~’17) 이후 원예전문생산단지 등규모화된 단지부터 GAP 인증 의무화 단계별 추진(‘18~’25)

     * 일정기간 사전예고 후, 미 이행시 주요 정책사업 지원 시 단계적 배제

 ㅇ 밭 직불제와 GAP를 연계, 인증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 검토(‘16)

   - '16년부터 추진하는 밭직불 단가인상 시 GAP 인증 여부에따라 차등 지급하여 GAP 인증 확산 유도
     * 예시) 20만원 인상시 GAP인증농가 100%(20만원), 비인증 50%(10만원) 인상

    ** 향후 쌀 직불제와도 GAP 인증 연계방안 등 검토

 ㅇ 수출전문단지는 위생․검역 여건을 감안, 글로벌 GAP 전면 실시(‘17)

     * 관리지침에 글로벌 GAP 인증 요건을 신설하고, 인증비용, 컨설팅 지원

2. 유통․소비 생태계 조성

 ㅇ 농협․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 우대 분위기 조성(‘15)

   -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구성 및 MOU체결로 GAP 확산 분위기 조성

   - 유통단계 GAP 인증제도를 신설하여 유통업체의 GAP 관심 제고

     * (개정 전) 생산자 인증 → (개정 후) 생산자, 유통업자 인증

   - 유통업체의 부적합 농산물 취급 현황 공개 등 유통업체 GAP농산물 우대 분위기 조성

 ㅇ GAP 급식 시범학교 운영(‘15~’17, 300개교), 군납 낙찰자 결정 시GAP 우대*, 지자체 평가지표 GAP 반영 등 대량 수요처 발굴

     *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4조 적격심사항목에 GAP 농산물 가산점 신설

 ㅇ 이웃농촌*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경로 다변화

     * 농업인․소비자 간 우수, 안전 농산물만 거래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14.9 오픈)

 ㅇ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 GAP 캐릭터 제작․배포

 ㅇ 명칭을 “농산물 우수관리”→“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15), GAP 인증제도 관련 고시 3종 개정(’15)
3.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15~’19) 수립

   - 기관별 진행되던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로 일관된 교육시스템 구축(‘15)
 ㅇ 임시 컨설팅 팀 운영, 컨설턴트 육성 등 체계적인 컨설팅 추진

   - 농관원, 기술센터 담당자 중심 GAP 임시 컨설팅 팀을 구성․운영하여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14)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컨설턴트 등록제도 추진(‘16)

   - 생산․유통조직에 컨설턴트 보유 추진으로 상시적 안전관리 강화(‘17)

 ㅇ「GAP 활성화 민관 협의회」구성․운영(‘15)

   - 중앙, 광역․기초단체 GAP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유관기관의 GAP 제도 관심 제고

 ㅇ 농업기술센터를 GAP 컨설팅 거점으로 조직화(‘16)

   - 시․도 단위로 1~2개소씩 거점 컨설팅 센터로 지정

 ㅇ GAP 부실 인증 방지를 위해 친환경 인증기관 수준으로 관리 강화

   - 인증심사원 부정 인증 행정처벌 법적 근거 마련, 인증심사원보수교육 강화(2년 1회→1년 1회),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실시

     *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취소

4. (참고) 한 눈에 보는 GAP 확산 방안


구 분
종  전
개  선
1. 안정적생산기반
<신설>
- 농업인이 구비서류 전부 작성
- 밭직불 관련조항 없음
- 수출전문단지 없음
-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15~’19)
- 농진청에서 매뉴얼 형태로 제공
- GAP 인증시 밭직불 차등지급
- 수출전문단지(신규) 글로벌 GAP 인증
2. 유통․소비생태계 조성
-생산자 인증
-지자체 평가지표
-(명칭)농산물 우수관리
- 생산자, 유통업자(추가 신설) 인증
- 지자체 평가지표에 대량수요처 추가
- 농산물 안전관리(우수→안전)
3.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신설>
<신설>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2년 1회
-인증기관 수시지정
- 교육 훈련 5개년 기본계획(‘15~’19)
- 임시 컨설팅(‘14), 컨설턴트 등록제(‘16)
- 2년 1회→1년 1회
- 수시지정→ 연 1회 지정(신규지정 제한)